미래먹거리 ‘MICE’ 육성 로드맵 모색…市·인천관광공사 9일 전문가 간담회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9일 국내 MICE 분야의 민·관·학 전문가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MICE(기업회의·컨벤션·포상관광·전시 및 이벤트)를 통한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 자리는 국내 MICE분야 전문가인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윤유식 교수와 인하공전 호텔경영학과 최복수 교수를 비롯하여 호텔, PCO(국제회의전문기획사), PEO(전시기획사), MICE 서비스분야 인사담당자 그리고 인천 영마이스(Young MICE)리더수료 대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MICE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윤유식 교수), 현장에서 느끼는 MICE 업계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파라다이스세가사미 인사팀장 외 3), MICE관련학과 취업현황 및 협력모델 제안(최복수 교수), 부산시 우수사례 발표(부산관광컨벤션포럼 사무국장) 순으로 진행되며, 인천시가 MICE분야에서 청년층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 추진방향에 대한 집중 토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아시아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는 참가대상 국제기구와 MICE 업체를 아시아권으로 확대해 인천시가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의 허브가 되도록 민·관·학 협력을 구할 계획이다. ‘영 마이스 리더 육성(3~12월, 대학생 또는 졸업생 35명)사업’을 통해서는 차세대 MICE 주역 육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아시아 국제기구-MICE 커리어페어를 아시아 대표 국제기구 취업 박람회로 만든다는 각오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국민-바른 통합당 “선관위 결정 수용, 새 당명 찾겠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신당의 명칭으로 ‘미래당’을 추진했던 기존 입장을 선회, 당명을 새로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원외정당)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통합신당이 ‘미래당’을 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명결정 과정에서 선관위와 유사당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 진행했었다”며 “그러나 ‘우리미래’측에서 당 약칭을 ‘미래당’으로 중앙선관위에 신청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유·신 의원은 이어 “청년들과 당명을 놓고 다투는 것보다 청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 양당의 의견이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 당명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대변인은 새 당명 선정과 관련,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것으로 본다”며 “기획조정분과가 먼저 논의하고 있고 최대한 오늘 결론을 냈으면 좋겠지만, 회의 진행 상황을 봐야 결정 시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평화당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 논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민평당 창당에 관여했던 인사가 우리미래측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당의 통합을 극명하게 반대해온 ‘민주평화당’이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송우일·정금민기자

설 맞아 경기도내 8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설 연휴 기간에 수원 연무시장ㆍ매산시장, 안양 호계시장ㆍ관양시장 등 경기도내 8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설 명절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경기도내 시장 22개소 외에도, 추가로 6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되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안전과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관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게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수원의 못골시장, 거북시장 화서시장,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연무시장, 매산시장, 역전시장, 조원시장, 영동시장, 권선종합시장, 농수산물시장 등이다. 안양은 호계시장, 관양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충훈시장이며 군포는 군포시장, 산본시장, 부천은 한신시장, 역곡남부시장, 자유시장, 소사종합시장, 신흥시장, 오정시장, 고강제일시장,역곡북부시장, 중동시장, 강남시장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소 전통시장 이용이 낮은 주된 이유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 곤란으로 시장접근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어 시장주변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 일정시간 주차 허용으로 누구나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홍일표,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약속받았다”

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원외재판부 설치가 가시화됐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7일 오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설치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300만 대도시 인천은 인구와 경제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원외재판부는 인천뿐 아니라 부천, 김포까지 항소심 관할이므로 그 인구까지 합하면 430만 가까이 된다”며 “면적도 넓고, 관할인구도 많은 점을 감안해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수긍하면서, “올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에는 설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한 이래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원 규칙인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조’를 대법원이 개정하면 된다. 홍 의원은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판부는 민사 2개부, 형사 1개부로 해서 3개 재판부가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인천가정법원과 등기국이 석바위에 신설되면서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부지에 있던 가사재판부와 등기과가 신청사로 이전됐기 때문에 현재 인천지방법원 청사의 유휴공간도 활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인천가정법원에 이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약속도 실천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 33% 급증…7조8천억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지난 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급증하고 수입보험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2017년 당기순이익은 7조8천3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조9천424억원 증가했다.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보험영업 손실 축소와 투자 손익 개선의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나눌 경우 증가율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9천5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5천33억 원 증가해 6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준비금 적립부담금이 감소돼 보험 영업 손실이 축소됐고 배당과 이자수익 등 투자수익은 증가한 영향이다.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8천7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천88억 원 증가했다. 11.8% 증가율이다.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3.0%에서 80.9%로 개선 되는 등 보험영업 손실이 축소됐고 투자 수익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입보험료는 손보사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보사가 역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5조8천709억 원 감소한 113조9천403억원으로 잠정집계됐으며 손보사는 전년 대비 1조8천313억 원 증가한 77조3천71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전체로는 2.1%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주로 준비금 적립부담 완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 외부요인에 기인한 결과”라며 “자본규제가 강화(IFRS17, 新지급여력제도(K-ICS))되고 있어 내부유보 확대, 장기 수익성 제고 등과 같은 재무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시장포화로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영업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권익 침해행위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며 “불완전판매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검사실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데이터가 일자리 늘려…업무효율성 증가도 기여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7년 실시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가, 성장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파악해 체계적인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자 679개의 핵심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까지 총 545개 사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이후 매출 증가, 사업 확장 등의 성과에 따라 총 8천655명을 추가 고용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올해는 679개 기업에서 2천39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 중 약 30%정도는 데이터 활용·분석 등을 위한 채용인력이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확대, 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응답해 공공데이터가 실질적인 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데이터 가공 분석 기술 인력의 부족(18.6%)으로 나타났다. 사업 자금 조달(13.9%), 초기 창업 자금 확보(10.4%) 등 자금 관련 애로사항도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데이터 활용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확대할 것”이라며 “더 많은 기관, 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활용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삼광글라스에 15억원 과징금 부과…법인 고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15억7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 등 유리용기와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6년 매출액이 2천781억2천7백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간 동안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그런데 하도급법제4조1항은 ①정당한 사유없이 ②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발주 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삼광글라스는 발주 물량의 증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10개 하도급 업체들의 각 품목별 납품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광글라스는 하도급 대금을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법인 고발을 결정해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를 한 사업자는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삼광글라스㈜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일률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하도급 업체에게 납품 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