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6일까지 임시회 개최…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 등 심사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2일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6일까지 제7대 용인시의회의 2018년도 의사일정이 시작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7년 간주예산 편성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등의 보고를 들었다. 올해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용인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년 6월 10일에 집회되었던 제1차 정례회를 9월에 집회하기로 의결했으며,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던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의결한 결과, 찬성 15인 반대 9인 기권 1인으로 재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5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중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먼저 사람을 사람답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시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책들이 진영과 경제의 논리를 이겨내고 올바른 기본으로 바로설 수 있다”며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시민이 중심이라는 첫 마음, 그 굳건한 믿음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하고 제7대 용인시의회의 남은 소임을 풍성한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인=강한수기자

경기도의회 ‘도민발언대’…이르면 3월 임시회부터 실시

경기도의회가 도입을 검토 중인 ‘도민발언대(가칭)’가 빠르면 오는 3월 임시회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도민이 직접 본회의장에 설치된 발언대에 올라 특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도민발언대’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도민발언대는 앞서 정기열 의장이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회의장에 설치된 시민발언대에 큰 관심을 보이며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추진됐다. 호놀룰루시의회의 발언대는 시민이 특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본회의장에서 제시하면 이를 두고 토론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정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까지는 필요 없고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만 개정하면 도민 발언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달 내에 의장단과 교섭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2월 임시회에 규칙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규칙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도민 발언대는 3월 임시회(13~22일)부터 실시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시 ‘청원’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장이 판단해 도민 발언대에 나설 사람을 선정하고 임시회 첫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게 된다. 청원은 국민이 정부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문서를 통해 진정하는 것으로,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 의결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도의회에는 ‘빗물 재활용 시범사업 청원’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 등 10건의 시민 청원이 접수된 바 있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이 여건상 어려울 경우 방청석에 도민 발언대를 설치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도민 발언대 운영과 관련해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경기도, 정부에 농업진흥구역 내 논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건의

경기도가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전력을 다량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업진흥구역의 논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2015년 이전 건축된 건축물 옥상 등에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할 뿐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8년(최초 5년+연장 3년)이 지나면 농지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금 회수에 평균 10년가량 걸리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농업진흥구역 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른 용도로 일시 전환 가능한 기간이 지나도 3년씩 계속 기간 연장을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로 과잉 생산에 따른 지속적인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고, 늘어나는 양곡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 132㎏였던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2016년 62㎏으로 절반이나 줄면서 쌀값이 갈수록 떨어질 뿐 아니라 쌀 재고량 증가로 연간 양곡관리 비용만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도는 전국 1만㏊의 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쌀 생산량을 5만t가량 줄이고, 양곡관리비도 160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곳에서 원자력발전소 1기와 맞먹는 연간 74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벼를 재배해 연간 얻는 1천억 원의 수익보다 13배 많은 1조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해 논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용도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식량 부족 사태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 4일부터 본격 시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하는 것이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환자가 서식도 작성한 적이 없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결정할 수 있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손의연기자

이재용 항소심 선고 D-1…삼성 ‘폭풍전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4일 삼성그룹은 팽팽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지난해 8월 말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삼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 혹은 최소한 집행유예로 이 부회장이 풀려나기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삼성전자는 이날 별도의 회의는 열지 않았으나 관련 팀을 중심으로 선고 이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그룹 관계자는 “이번에는 꼭 풀려나길 바라지만 지금으로선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면서 “이 부회장이 석방될 경우와 또다시 실형을 받을 경우에 각각 대비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 계열사 임원은 “항소심 공판을 통해 청탁과 뇌물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이 상당 부분 확인된 것 아니냐”면서 “정치적, 사회적 고려 없이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일 또다시 실형 선고가 나올 경우 변호인단이 즉각 상고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반인에게 배정되는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방청권은 모두 32석으로, 삼성 측에서는 지난달 31일 추첨에서 3명이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단 1장만 확보한 바 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