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구속하라!” 9일 오후 9시11분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종료와 구치소 이동 소식이 전해지자 고요했던 의왕 서울구치소는 집회 참가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경찰의 긴장감도 한껏 고조되는 모습이었다. 이곳에 일부 모여있던 보수 단체과 진보 단체 인원들은 차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한쪽에는 “윤석열 구속”을 외쳤다. 이후 오후 9시18분께 보수 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상대 집회 참가자 카메라와 부딪히자 바로 싸움이 붙고 경찰이 제지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도 발생했다. 경찰은 오후 9시20분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도착 예정 시간에 앞서 수십명의 경력을 입구에 배치,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이윽고 9시33분께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량에 탑승한 채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진입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심사는 6시간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도착, 결과를 기다리게 되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수감되며 기각하면 곧바로 귀가한다.
지난 7일 오후 발생한 고양시 8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사고(경기일보 7월7일 인터넷)로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일산소방서에 따르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상가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를 들이받으면서 정압기가 파손돼 다량의 도시가스가 누출됐다. 현장에서는 정압기 밸브 부위에서 고압의 가스가 뿜어져 나오며 ‘쉭쉭’ 거리는 소음과 함께 강한 냄새가 퍼졌고 인근 상권과 시민들이 한때 큰 불안에 휩싸였다. 사고 현장 바로 옆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손님들도 나가고, 순간 폭발이라도 날까봐 식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소방서는 고압분무방수와 송풍기를 동원해 누출가스를 희석하고, 정압기 하부 밸브를 신속히 차단하는 등 현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사고 직후 일대 상가 상인과 시민 일부는 자발적으로 거리를 벗어나기도 했다. 일산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정압기는 상가 밀집지역의 도시가스를 조절하는 주요 시설로 만약 누출이 장시간 이어졌거나 점화원이 있었을 경우 폭발 위험도 있었다고 밝혔다. 권웅 일산소방서장은 “당시 대원들이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에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도시가스 관련 사고는 자칫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반복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T 위즈가 대포 4방을 앞세워 3연패 늪에서 탈출했다. KT는 9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벌어진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 2차전서 멜 로하스 주니어의 멀티 홈런과 허경민, 안현민의 솔로포 등 장·단 12안타를 퍼부어 10대3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KT는 전날 1대7 완패를 설욕하며 지난 5일 두산전부터 이어진 3연패 사슬을 끊어내며 44승3무41패를 기록, 5위 SSG(43승3무40패)와 승차 없는 6위를 지켰다. KT는 2회초 공격서 선두 타자 로하스가 SSG 선발 문승원의 직구를 잡아당겨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35m 솔로포로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허경민이 좌중월 연속 솔로 홈런을 터뜨려 2대0으로 앞서갔다. 2회말 2사 1,2루 실점 위기를 넘긴 KT는 3회초 2사 후 이번에는 ‘차세대 거포’ 안현민이 왼쪽 담장을 넘기는 130m 짜리 솔로포를 작렬시켜 3대0으로 달아났으나, SSG도 막바로 이어진 반격서 2사 1루서 최정이 좌중간 담장을 직격하는 적시 2루타를 쳐 추격했다. 쫓기는 신세가 된 KT는 4회초 무사 1,3루서 김상수의 우전 적시타로 1점을 추가하고, 배정대의 잘 맞은 유격수쪽 타구가 병살타가 돼 추가 득점 기회가 무산되는 듯 했다. 하지만 2사 3루 상황서 대타 이정훈의 타석때 폭투가 나와 5대1로 격차를 벌렸다. 소형준은 4회말 1사 후 연속 안타로 1,2루 위기를 맞았지만 오태곤을 3루수 병살타로 처리해 불을 껐다. 그리고 5회초 1사 1루서 로하스가 SSG 두 번째 투수 전영준으로부터 또다시 우중간을 넘기는 투런포를 빼앗아 7대1로 달아났다. 호투를 이어가던 소형준은 6회말 수비서 최정에게 좌전 안타를 내준 뒤 한유섬의 투수 앞 땅볼때 송구 실책으로 무사 1,3루 위기를 초래한 후 고명준의 2루 땅볼때 추가 실점했다. 이후 박성한을 삼진, 안상현을 우익수 뜬공으로 돌려세워 더 이상 실점하지 않았다. KT는 7회초에도 안현민과 장성우의 연속 우전 안타로 만든 1사 1,3루서 허경민의 좌중간 적시타로 8번째 득점을 올렸다. 7회말에도 마운드에 오른 소형준은 선두 타자 석정우에게 우익수 오른쪽 2루타를 맞았으나, 후속 타자들을 모두 범타 처리해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했다. SSG는 8회말 KT의 두 번째 투수 우규민으로부터 한유섬이 1사 후 우익수뒤로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쳐 1점을 만회했다. 전날 6회 투런 홈런에 이은 이틀 연속 대포 작렬이다. 모처럼 살아난 KT 타선은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도 폭발했다. 1사 후 장성우의 중전 안타에 이어 오윤석의 볼넷으로 만든 1사 1,2루서 허경민이 주자 2명을 모두 불러들이는 우중간 적시 2루타를 때려내 10대3으로 격차를 더 벌렸다. 9회말 KT의 3번째 투수로 등판한 이상동은 3명의 타자를 삼진 2개 포함, 범타로 돌려세워 팀의 대승을 마무리 했다. 이날 KT 선발 소형준은 7이닝 8피안타 2실점(1비자책)으로 퀄리티스타트 플러스(QS+) 호투로 시즌 7승(2패)째를 거뒀다. 타선에서는 허경민이 솔로 홈런과 2루타 2개 등 5타수 5안타 4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로하스도 멀티 홈런 등 3타수 2안타 3타점으로 활약했고, 안현민도 홈런 포함 4타수 3안타, 1타점으로 팀 승리에 기여했다.
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 하다 실종된 20대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을 수색하던 중 실종자 4명을 각각 오후 8시46분께, 오후 9시4분께, 오후 9시28분께, 오후 53분께 차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4명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앞서 이날 오후 6시19분께 금산군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 하던 20대 중 4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대전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러 온 A(23)군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사라져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실종된 곳은 입수금지 지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물놀이 당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군과 숨진 4명은 대전의 한 중학교 동창으로,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조명차와 구조 보트, 헬기 등 장비 100대와 수색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야간 수색작업을 벌였다. 한편 이날 금산지역 낮 최고기온은 35도, 사고 발생 당시 기온은 32도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6시간40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고, 발부될 경우 그대로 수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밤새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추정된다. 구속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기에 수의(囚衣)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휴대전화 등 각종 소지품은 반납했기에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내란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지난 3월8일 52일만에 석방됐다.
9일 오후 2시 50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30대 작업자 A씨가 유압 리프트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손으로 끄는 방식의 유압 리프트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유압 리프트가 넘어지면서 A씨가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및 현장 정황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핵심 피의자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그동안 2023년 8월 개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수사방해 의혹 관련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시행했지만, 대통령실 핵심 참모 등 윗선에 대한 소환까지는 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에서도 김 전 차장의 흔적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채상병 사건의 초동조사 당시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지시를 이행하는데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을 박정훈 대령에게 처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김 전 차장을 11일에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의 신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라고 언급하고,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김 전 차장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로 알려져 있다. 또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던 인물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채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절차가 돌연 중단됐고, 관련자 중 핵심 인물로 지목되던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이름이 빠진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이때부터 채상병 수사 방해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 전 차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라지는 인천 건축자산 보존 대책은? 인천만의 역사와 특성을 지닌 건축자산들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이를 보존·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시에 따르면 인천연구원은 최근 시에 ‘제2차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앞서 추진한 1차 시행계획(2019~2024년)이 끝나면서 앞으로의 5년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다.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5조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이기도 하다. 인천연구원은 1차 계획이 일반 시민에 대한 홍보 및 공감대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건축자산센터, 인천 건축자산문화관, 인천형 한옥시범마을 조성 등 지역의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구심점도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지역에 있는 다수의 건축자산의 적시적 대응과 적극적 정책 추진을 위해 담당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는 건축과 건축행정팀의 직원 1명이 건축자산 업무와 다른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다”며 “2차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연구원은 나아가 건축문화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를 통해 현재 건축정책팀에서 담당하는 건축자산 정책 개발 사무와 건축자산 보전 및 관리 업무, 건축자산 정책을 수반하는 다양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1차 계획에서 드러난 한계와 앞으로 5년간 발생할 건축자산의 훼손, 멸실 등을 고려했을 때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법’ 36조는 지방자자치단체가 건축자산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에는 건축자산 특별회계 설치 항목이 없어 먼저 시 조례에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 밖에도 건축자산의 보전·활용과 관련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분산해 있어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두용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는 “1차 계획 수립 이후 예산 편성이나 조직 구성 등에서 미진한 점이 다수 있었다”며 “시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1883년 외세에 의해 개항한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건축물이 가진 독특한 의미가 있다며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차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특히 비용 등을 수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담당자가 1명인데,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며 “2차 계획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라지는 인천 건축자산 보존 대책은? 9일 오후 2시께 인천 중구 용동 163. 한 돌계단 위아래가 붉은색 바닥재로 뒤덮여 있다. 돌계단에는 ‘龍洞券番, 昭和四年 六月 修築(용동권번, 소화4년 6월 수축)’이 새겨져 있어 과거 역사적 흔적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윗쪽 ‘龍洞券番’이 새겨진 계단은 아예 높이를 맞추려 설치한 철제 구조물 때문에 아예 흔적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곳 용동권번 인근은 개항 이후 일본인이 급증함에 따라 만들어진 유흥업소 거리로 인천만이 지닌 아픈 역사의 흔적인 건축 자산이다. 이날 오후 4시께 미추홀구 숭의동 109 도원역 인근. 과거 이곳은 도원역 주변 어디에서나 언덕 위에 다닥다닥 붙은 집들과 가장 윗쪽으로 에메랄드 빛을 내는 ‘전도관’ 건물이 보였다. 전도관의 정식 명칭은 ‘천부교’로, 구한말 조선에서 활동하던 미국 공사인 호러스 알렌의 서양식 별장 자리에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1957년 예배당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해 건물은 사라졌고, 고층 크레인이 아파트를 올리고 있다. 인천만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각종 건축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인천의 건축자산을 보전·활용을 위해 ‘제1차 인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총 492개의 건축 자산을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5년 간 인천에서 용동 권번계단과 전도관 등을 포함해 28개의 건축 자산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의 한 옛 주택 2개는 불이나 없어졌고, 대다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 등으로 모습을 감췄다. 특히 지자체가 스스로 건축 자산을 없애기도 했다. 미추홀구의 옛 숭의2동 주민센터는 건축 자산으로 인정받았는데도 미추홀구는 철거하고 7층 복합청사로 신축했다. 또 원형 형태의 연수어린이도서관도 리모델링 뒤 재개관하면서 형태가 달라져 과거 모습을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역사적 건축 자산이 사라진 이유는 그동안 시가 계획만 마련했을 뿐, 건축 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1차 계획에서 세운 25개의 세부실행계획 중 지난 5년 간 고작 7개 사업만 추진했다. ‘30년 건축물 기초조사’와 ‘건축자산 유형별 세부 가치 기준 마련’, ‘건축자산센터 설치’, ‘공공건축자산 우선 등록’ 등 18개의 계획은 ‘구호’에 그친 것이다. 민운기 스페이스빔 대표는 “인천 중구나 동구는 특히 옛 모습을 간직한 건물, 즉 건축 자산이 많아 그 특성을 잘 보존하고 활용해야 했다”며 “하지만 개발 논리로 모두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건축 자산 관련 계획을 세웠지만 추진할 의지가 없이 시늉만 했다”며 “이로 인해 사유 재산이란 이유로 계속 사라지는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각각의 건축자산에 대한 특수성을 파악해 입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보전·활용 계획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건축 자산이 사유 재산인 탓에 지자체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보전하려면 건축 자산을 매입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시간의 무게’ 인천 건축자산 힘겨운 지탱… “지원군 필요”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9580360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① 신청요건의 흠 ② 관할위반 ③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고, 위와 같은 각하 사유가 없으면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다. 대법원 역시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해서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년 7월9일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이처럼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다툴 방법은 있다. 그러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번거로워진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평소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서를 잘 확인해 다툴 부분이 있는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해 바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