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지방선거 활용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주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하고 확인하는 작업이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통장이나 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에 맞게 제대도 신고하도록 촉구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거주불명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 제공을 비롯해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활용된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 수질검사료 면제

경기도가 올해부터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14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9월 개정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올해부터 적용한다.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기준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2∼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에서의 현장 출장수수료와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연매출 2천400만 원이하 식품접객업소도 매년 실시되는 정기 수질검사 출장 및 검사의 수수료가 50% 감면된다.연구원은 개정 조례의 시행으로 상수도 미 보급지역 주민은 32만 원, 영세 식품접객업소는 16만 원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상 한 해 동안 취약계층의 경우 100여 건, 영세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200여 건가량의 수질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먹는물 검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다. 기존에는 지하수와 약수터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경우 시·군 담당자나 민원인이 직접 물을 떠와 연구원에 의뢰했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취약계층과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 수수료 기준을 개정했다”면서 “정확한 시료채취가 정확한 검사의 기본이 되는 만큼 연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용인시,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 대상 10만원 출산 축하용품 세트 지원

용인시가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워너비플러스와 협약을 맺고 기업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 내 임신부에게 5만 원 상당의 임신 축하선물을 무상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용품을 무상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한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 8천288명을 근거로 시비 8억5천만 원을 책정했다. 지원 물품은 4종 세트(디지털 체온계, 기저귀 가방, 방수요, 목욕타올)와 5종 세트(기저귀 가방, 수면 조끼, 아기 담요, 방수요, 젖병세트)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돼 있고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가정이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2월부터 축하카드와 함께 출산용품을 주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구청이나 타 시ㆍ군ㆍ구에서 출생 신고 시 행정서비스 종합포털인 ‘정부 24’에서 ‘행복출산’을 검색해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태교도시에 걸맞게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산모들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광명시,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 조성 위한 무선 자가 통신망 구축

광명시가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 무선 자가 통신망을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선 자가 통신망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IoT)기술의 통로 역할을 하는 전용 통신망으로 광명 전역에 설치된 광대역 자가 통신망을 활용해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완료할 예정인 ‘광명시 스마트도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출한다. 이번 사업은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정보제공 사업, 지역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공 Wi-Fi 제공과 상권 정보 제공 사업, 안전 공간 조성을 위한 사회적 약자 안심관리사업과 이동식 CCTV 서비스 사업,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화재감시 서비스와 응급차량 통행지원 서비스, 미세먼지 모니터링, 스마트 가로등 사업 등을 계획에 담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기대 시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와 시민 요구 사항 해결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