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활동친화성 개선도 부문 1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들의 만족도는 울산광역시 동구, 경제활동친화성 개선도는 경기도 성남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27일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천700여개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기업만족도와 규제 환경을 조사해 작성한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도’를 발표했다. ‘전국기업환경지도’는 지방자치단체별 기업 경영여건을 5개 등급(S-A-B-C-D)으로 나눠 평가하며 평가항목은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의 규제여건과 지원제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전국지자체의 기업체감도 평균점수는 지난해보다 0.4점 상승한 평균 70.5점으로 집계됐다. 2014년 69.3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별 평가 등급도 높아졌다. 상위등급(S·A)을 받은 지자체가 올해 처음으로 100개를 넘었으며 하위등급(C·D)을 받은 지자체도 30개로 줄었다. 세부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개선도 1위는 경북 영덕군으로 지난해 142위에서 116단계 상승한 26위에 올랐다. 또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점수는 79.1점으로 지난해보다 4.3점 올랐다. 최상위등급(S)으로 평가된 지자체가 133개로 전년(49개) 대비 2배 이상 늘었으며 하위등급(C·D)을 받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전국기업환경지도 작성을 시작한지 4년 만에 하위등급(C·D)으로 평가받았던 지자체 모두가 중위(B) 또는 상위등급(S·A)으로 올라섰다. 지역별로는 전북 완주군이 경제활동친화성 종합순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개선도 면에서는 지난해 155위에서 135계단 상승해 올해 20위를 기록한 경기도 성남시가 1위로 선정됐다. 완주군의 1위 비결은 ‘기업유치 노력’이다.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전북혁신도시를 통해 공공기관 유치에도 힘쓰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 성남시는 지역기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이 돋보였다. 성남시는 올해에만 기업 관련 조례 12건을 개정했으며 도시형소공인(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내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허용하는 법률 개선을 추진했다. 또 게임기업이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해 게임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맞춤형 기업지원 활동을 펼친 것이 개선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마로강정 가맹점주, 본사 갑질 없었다…공정위 조사 반박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가맹점에 물품 구매 등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받은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의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의 조사내용을 반박했다. 27일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에 따르면 점주들은 지난 17일 발표된 공정위의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주방용품 등 비식자재 구매를 강요받거나 구매 불복시 가맹점 개설이 지연된 사항이 없다. 점주협의체 측은 “공정위 보도자료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해 점주분들께 보도내용과 같은 소위 본사의 갑질과 구매강제가 있었는지 확인했다”며 “그 결과 관련내용과 같은 강제 구매강요 및 갑질은 없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없었음에도 공정위 발표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오히려 보호받아야할 점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점주협의체 관계자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대상은 당연히 가마로강정 점주들일텐데 점주들도 모르고 있는 본사의 갑질과 물품구매 강요는 웬말이냐”며 “공정위가 신고를 받았다면 어떤 가맹점에서 신고를 했는지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조사 내용에 반발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가마로강정에 대한 조사는 서울시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개별 업체를 공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가맹점별 개별 계약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가마라강정본사의 기본 규정을 토대로 했다”며 “점주들마다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신용평가, 투자자도 의뢰가능…선정신청제 도입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앞으로 신용평가사(이하 신평사)는 해당 기업이 아닌 제3자의 요청이 있어도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일 금융투자업 규정을 금융 개정되면서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신평사 선정 신청제 실시,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일단락됐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가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평가(investor pay)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용평가란 신평사가 기업 또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 등의 신용상태를 평가해 그 결과를 등급(예: AAA~D)으로 표기한 정보를 말한다. 그동안 발행기업이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신평사가 독립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된다. 발행기업으로부터의 자료제공 없이 공시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한 등급 표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신평사 선정신청제가 실시된다. 그간 발행기업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여서 ‘등급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존재해왔다. 등급쇼핑(rating shopping)이란 회사채 등 발행기업이 사전에 유리한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평사를 선택해 신용평가를 받는 행태를 지칭한다. 앞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할 경우, 금감원은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대신 선정해 통보한다. 이 경우 기업에게 부여된 복수평가 의무는 면제된다.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도 확대된다. 임직원이 평가대상기업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되던 범위가 임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가 ▲평가대상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 ▲평가대상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넓어진다. 또 신평사는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사업연도말 3개월 이내에 금감원·거래소·협회에 제출하고, 3년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공포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환경에서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도 보다 긴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며 “민간위원 중심의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의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4차혁명위 “개인위치정보, 사전동의 대신 사전고지”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해커톤을 열고 규제 개선을 위한 끝장 토론을 벌였다. 해커톤이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IT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라톤을 뛰듯 장 시간 토론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4차산업혁명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27일 밝혔다. 장병규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존 질서와 충돌 등 제도적 이슈는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며 “4차위가 중재·조정자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까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에서 민간 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됐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기존 금융사가 위기를 극복해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간협의체는 월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 정보제공 등의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금융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규제 관련사항 등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위치정보보호 법도 개선방향이 논의됐다.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현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혁신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첨단의료기기산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정부지원 방안이 논의했다. 4차산업혁명위 관계자는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하겠다”며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점검해 내년 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빗썸, 신임 대표에 전수용 전 NHN 부회장 선임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빗썸이 전 NHN 부회장을 전문경영인으로 맞이한다.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은 27일 신임 대표에 전수용 전 NHN엔터테인먼트 부회장을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전수용 신임 대표는 NHN엔터테인먼트 부회장(2017년), ㈜고도소프트 대표이사(2013년~2015년), ㈜모빌리언스 대표이사(2009년~2011년), ㈜이니시스 대표이사(2000년~2012년) 등 국내 유수의 IT 기업 CEO를 거친 핀테크 업계 대표 전문경영인이다. 빗썸은 전수용 대표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조직과 시스템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은 물론, 핀테크 등 금융 시장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블록체인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대표는 무엇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안에 적극 협조하고, 고객자산보호 강화와 경영 투명성을 높여, 정부와 시장에서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조직을 쇄신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 규제안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빗썸 측은 전했다. 이날 업무를 시작한 전 대표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빗썸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 때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항상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원과 소통하며 회사가 투명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정도(正道)를 걷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