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DTI 도입에 따른 주요 차주별 사례·DSR 계산법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새로운 계산식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다. 다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는 게 신(新) DTI의 핵심인 만큼 전체적인 대출가능금액은 줄어든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권 대출심사에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 등 모든 대출을 합산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 DTI 도입에 따른 주요 차주별 사례와 DSR 계산법을 공개했다. ■ 신 DTI 도입에 따른 주요 차주별 사례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A씨(연소득 7천만 원)는 30년 만기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또 사려고 한다. 다른 대출이 없는 A씨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원금 1억8천만 원, 금리 3.5%, 20년 분할상환이다. 조정대상지역은 DTI가 50%지만,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이기 때문에 40%로 낮춰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3억8천900만 원이다. A씨는 신 DTI에 따라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처분할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 조건부로 대출할 경우 3억8천900만 원이던 대출 한도는 2억9천700만 원으로 9천200만 원(23.7%) 줄어든다. 기존 대출의 원금(1억8천만원)을 대출기간(20년)으로 나눈 900만 원(연간 원금 상환액)이 DTI 분자에 추가되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 가능 금액 1억8천40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만기 제한이 붙기 때문이다. 즉 새로 받으려는 대출의 만기를 은행과 30년으로 약정해도, DTI를 계산할 때는 15년 안에 다 갚아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A씨처럼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신 DTI는 분모인 연간 소득의 계산 방식도 변경된다. 예컨대 아직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C씨(연소득 4천만 원)는 내년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사면서 만기 20년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 현재 C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2억9천400만 원이지만 신 DTI에 따라 3억8천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은행이 C씨의 장래예산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특히 C씨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신 DTI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감소 영향이 없다.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만 반영되면서 C씨의 대출 한도는 9천100만원(31%) 증가하게 된다. ■ DSR 계산법 이날 금융위가 제시한 DSR 계산법의 표준모형에 따르면 우선 전세자금대출 원금은 DSR에 반영되지 않는다. 통상 전세자금대출은 만기가 2년으로 짧고 규모는 커 DSR에 적용하면 수치가 급등하게 된다. 하지만 2년 후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상환하는 구조인 만큼 원금 상환부담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은 실제 부담하는 이자에 원금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만기는 1년이지만 이를 계속 연장하면서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연 4.0%의 금리로 5천만 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1년간 내야 할 이자 200만 원(5천만 원X4%)에 원금은 500만 원(5천만 원/10년)만 잡아 DSR은 14%((200만 원+500만 원)/5천만 원)가 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신DTI와 같은 기준을 쓰기로 했고, 할부금융이나 리스, 학자금대출 등은 1년간 실제 갚는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DSR 부채로 잡기로 했다. 다만 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는 DSR을 따지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을 때만 부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대출받을 때는 물론이고 다른 대출을 받을 때도 DSR 부채에서 제외된다. 조성필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 동안 600여 명 검거

경기도내 A 중학교에 다니는 B군(2학년)은 같은 반 친구인 C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학기 초부터 덩치가 작고 온순한 C군을 만만하게 봤던 B군은 급기야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맞을 줄 알아라”며 금전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지속적인 협박에 참다못한 C군이 경찰에 신고, 그간의 악행이 드러난 B군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D 고등학교 1학년 E군은 친구들과 대화하다 잘 알지도 못하는 F양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E군은 F양의 반으로 찾아가 수차례 뺨을 때렸다. 이에 F양이 E군을 경찰에 신고했고, E군 역시 학교폭력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2개월간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총 600여 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화된 데 따른 조치다. 26일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9월과 10월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 폭행상해 480명ㆍ성폭력 49명ㆍ금품갈취 40명ㆍ기타 37명 등 총 60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 학교폭력 혐의로 경기 남부지역에서 만 하루에 10명꼴로 붙잡힌 셈이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경기지역에서도 지난 9월 부천 남녀 중고생 4명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평택의 한 고교에서는 나이가 많은 1학년 후배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코뼈 골절 등 상처를 입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 이후 현재는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기간을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캠페인 등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다각도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술 취해 행패 부리고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고교 체육교사 입건

수원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의 불심검문에 불응한 것도 모자라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화성시 A 고등학교 체육교사 B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7일 0시58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길가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 등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신 B씨는 일행들은 차량 파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소속과 이름을 밝히라고 거부하면서 경찰관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차량 파손 신고자의 신고 철회로 경찰이 B씨를 귀가조치했으나, B씨는 112에 “경찰관들이 근거도 없이 시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3차례 허위 신고를 했다. 결국 B씨는 다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유병돈기자[‘경찰에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고교 체육교사’ 관련 반론보도]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술 취해 행패 부리고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고교 체육교사 입건」 제목의 기사에서, 체육교사인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파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B씨는, 차량을 파손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강압적으로 불심검문을 해 이에 항의한 것일 뿐,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적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 건너던 행인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들 입건…피해자 사망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잇달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를 받는 A씨(41)를 구속하고, B씨(53)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 13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알페온 승용차로 무단횡단하던 조선족 C씨(69·여)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곧장 앞선 사고 충격으로 1차로에 쓰러져 있는 C씨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C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A씨와 B씨의 신원을 확보, 사고일 A씨를 검거하고 다음날 B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뒤 무서워서 도망쳤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는 “뭘 들이받았는지 잘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현재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고,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6억 대출받아 산 화물차 5대는 어디로…60대 남성, 배임 혐의 무죄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총 6억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화물차 5대를 임으로 처분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모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총 6억900여만 원의 대출을 받아 14t 초장축 트럭 등 화물차 5대를 구입한 뒤 이듬해 마음대로 처분해 대출금 5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카드회사 등을 채권자로 근저당권 설정한 A씨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는 화물차 5대를 처분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처분해 부당한 이익을 챙김으로써 근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해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울산의 한 공터에 화물차 5대를 주차해둔 뒤 2~3주 후 찾으러갔더니 모두 없어졌다”며 처분이 아닌 도난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금으로 차량 5대를 사들인 뒤 수익이 제대로 생기지 않아 극심한 빚 독촉을 받았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하면서도 도난신고를 한 적도 없다”며 “대형 화물차 5대가 한꺼번에 도난당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했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텐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검사는 불법대출업자에게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40억대 배임 혐의' 유병언 장녀 유섬나, 징역 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씨(50)가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4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원받거나 동생인 유혁기에게 지원했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국내로 송환되기 전 프랑스에서 1년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5억9천만원을 구형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씨(61·여)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8천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콘셉트’와 동생 혁기씨(45)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