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이후 도내 한우농가 피해액 年 875억”

‘김영란법’ 시행 이후 도내 한우농가의 피해가 수백억 원대로 추산돼 한우산업육성 조례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농업연구회는 25일 한국육류연구소가 진행한 연구 용역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도 한우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국의 한우 고기 소비 위축으로 시세가 급감해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전국의 사육두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3만 5천 두 증가했지만 도내 사육두수는 1천 두 감소했다. 도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경락두수는 15년 12월부터 16년 5월까지 9만 2천607두에서 17년 기준 동기 대비 8만 7천735두로 5.3% 줄었다.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과 달리, 거래 가격마저 낮아졌다. 16년 평균 경락가격은 1㎏당 1만 8천416원에서 17년 11.8%나 하락한 1만 6천251원으로 집계됐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는 1㎏당 1만 5천 원대의 최저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이 같은 통계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도내 한우 산업과 연관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전체 피해액을 연간 875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는 한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도내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일단 우량 씨암소 다산 장려금 지급을 추진한다. 우량 암소가 송아지를 3산할 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해 도내 송아지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품질을 유지함으로써 가격 변동에도 타격입지 않는 탄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또 ‘경기도형 송아지생산안정제’(가칭)를 진행한다. 도내 한우 농가가 송아지 번식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전금 지급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사육 규모에 따라 보전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연내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회장인 한이석(자유한국당, 안성2) 농정해양위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가의 한우 소비가 줄었고 위축된 도내 한우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큰 틀이 나왔다”면서 “도만의 지원 방향을 집행부와 구체적으로 상의해 지원 및 육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고양도시관리공사 ‘제3회 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시의 현안과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수도권 내 청년을 대상으로 ‘제3회 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주제는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활성화 방안’, ‘화전역 주변 도시 활성화 방안’ 등으로 택일해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대학생 및 일반인(만 19~34세)이며,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대상지역 견학 기회가 제공된다. 입상작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적정성(공모지침과의 부합성) 등의 기준으로 선정되며, 공사장 명의의 상장과 함께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입상팀에게는 약 1년간 도시 분야의 자문단(청년도시계획단) 활동 자격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기간은 내달 8일까지이며, 신청절차 및 공모주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www.gy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태모 사장은 “개발 사업에 시민의 참여도를 높여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시 구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5년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시작된 ‘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은 그간 21명의 젊은 청년들이 자문단으로 선정돼 도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지역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고양=김상현기자

장제원 “경기도, 맹견 등 동물관리소홀로 인한 단속·처벌 건수 최다”

경기도에서 최근 6년간 맹견 등 위험한 동물 관리소홀로 인해 단속·처벌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최근 6년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맹견 등 위험한 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총 2천324건이 단속·처벌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155건에 이어 2013년 229건, 2014년 297건, 2015년 438건, 지난해 659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546건으로,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637건이 발생해 전체(2천324건)의 30%에 육박했다. 이는 2위를 차지한 서울(386건)보다 251건이나 더 많은 것이다. 경남 193건, 경북 142건, 인천이 1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맹견과 애완견(반려견)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소유주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소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고양시, 저소득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추가 지원

고양시 보건소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난임 부부 시술비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저소득층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보건소는 기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소득과 상관없이 급여액의 30%만 내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0월 1일 이후 시술한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난임 부부로서, 시술기관에서 내달 30일까지 청구가 완료된 건에 해당한다.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으로서,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해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저소득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사전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정부지정 난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부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보건소는 그간 소득수준에 따라 인공수정 20~50만 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100~300만 원, 동결배아 30~100만 원 등을 각각 지원해왔다. 고양=김상현기자

문 대통령, 시진핑에 축전 "가까운 시일내 만나 협력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당 대회 축전을 보내 조속한 회담과 양국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국가주석님”으로 시작한 축전에서 “본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님과 다시 만나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한중 관계를 다방면에서 심화시키고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석님의 지도하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 주석님과 다시 만나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한중 관계를 다방면에서 심화시키고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 7월 독일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경제 보복조치,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대한 이견 등 양국 간 숙제가 쌓여 있다. 다음 달 베트남, 필리핀에서 잇따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등에서 양 정상이 만나 돌파구를 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주석님의 건안을 기원합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고양시~서울 도심 잇는 2층 광역버스 11월 1일 첫 운행

고양시와 서울 도심을 잇는 2층 광역버스가 11월 1일 첫 운행에 들어간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최성 고양시장, 유은혜 국회의원, 곽미숙ㆍ김달수ㆍ김유임ㆍ이재석 도의원, 경기도 홍보대사 가수 장문복, 운송사인 ㈜명성운수 관계자 등 200여 명은 25일 고양에서 개통식을 가졌다. 11월 1일 정식 운행을 시작할 2층버스는 ㈜명성운수 1100번 노선으로 2대가 투입된다. ‘1100번’은 고양 공영버스차고지에서 출발해 대화역, 일산동구청,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연세대학교, 광화문 광장 등을 거쳐 서울역까지 편도기준 34.8km를 운행한다. 운행 횟수는 평일 기준 하루 10회다. 도입 차량은 독일 만트럭버스(MAN Truck & Bus)사의 차량으로 1층 12명, 2층 59명 등 71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 이 차량은 승객안전을 위해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출발을 방지하는 ‘세이프티 도어’, 비상상황을 대비한 ‘비상 탈출구’, ‘긴급제동장치(AEVS),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차량 안전성 제어 및 전복방지시스템(ESP)’ 등이 갖춰져 있다. 남 지사는 개통식에서 “2층 버스 도입 이후 출근길 입석률이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었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80%에 달한다”며 “쾌적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2층 버스는 출ㆍ퇴근길 대중교통의 ‘퍼스트클래스’”라고 말했다. 이어 “2층버스 도입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도의회와 시군의 협력으로 실현된 연정버스이기도 하다”며 “연정을 기반으로 버스준공영제까지 시행해 믿음직한 경기도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초까지 고양시 2대를 비롯해 용인(6대), 시흥(2대), 수원(7대), 성남(1대), 안산(1대), 김포(1대) 등에 2층 버스 2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고양과 용인, 시흥시는 2층 버스가 처음 도입되는 지역이다. 정일형기자

신DTI 도입, 새정부 부채 대책 중 강도 가장 낮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새 정부가 지난 24일 도입한 신DTI 대책이 지난 6 19대책, 8 2대책과 비교해서 강도가 가장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신DTI 도입에 영향을 받는 차주는 3.6%라고 밝혔다. 619대책을 통해 영향 받는 차주의 비중은 11.4%, 8?2대책에 영향을 받는 차주는 32.9%였다. KB국민은행의 올해 상반기에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자 6만6천명을 표본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신DTI 도입에 영향을 받는 차주의 평균 대출 금액은 2억5천809만원으로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3천118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12.1% 대출금액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율은 0.16%p 하락하게 된다. 619대책은 평균3천362만원 대출금이 줄어들고 전체 주담대 증가율에는 0.53%p 하락 영향을 미친다. 8 2대책은 대출금이 2천980만원 감소하고 전체 주담대 증가율에는 1.36%p 하락을 가져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시물레이션 결과에 대해 “3가지 대책중 대출금액 변화 주담대 증가율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82대책의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으로는 619대책이며 신DTI는 가장 낮은 것으로 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대책들은 누적되서 효과를 발휘한다”며 “3가지 대책이 모두 적용됐을 때 영향을 받는 차주는 34.1%이며 대출금은 4천338만원 감소, 전체 주담대 증가율은 2.05%p 하락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신DTI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DTI는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한다. 그러나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이자상환액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된다. 또한 다주택자가 추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DTI 산정시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된다. 619대책은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LTV와 DTI가 70%에서 60%로, 60%에서 50%로 각각 강화했으며 82대책에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DTI는 각각 40%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