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심 법정최고형…주범 20년, 공범 무기징역(종합)

초등학생을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신체 일부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 김양(1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공범 박양(18)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양과 마찬가지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아동을 살해하고 끔찍하게 사체를 훼손해 사회 전체에 공분과 충격을 안긴 사건으로, 가족속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나는 아이가 참혹하게 살해됐다”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유족들의 심정을 짐작하기도 어렵고, 평생 무엇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두 사람의 범행 과정을 볼 때 이들에게 인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김양은 재판 과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과정부터 이후 처리 상황을 토대로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또 김양이 자수를 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토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 역시 초등학교 종례시간을 검색하는 등 범행 과정이 치밀했던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박양은 재판 과정에서 사체유기만 인정하고 살인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김양의 진술을 바탕으로 살인 범행을 예견하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모든 범행에 유죄가 인정된 두 사람의 형량은 나이 때문에 달라졌다.재판부는 김양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범행당시 만18세 미만 소년범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양은 기소 당시 만 18세였던 점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형법상 살인죄 형량이 적용됐다. 또한 직접 범행을 실행하진 않았지만 범행의 잔혹함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에서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다. 이날 두 사람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거주지를 신고지로 제한해 이동할 경우 구체적 이유를 신고해야 하고 매일 0~6시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 외의 곳으로 벗어나선 안된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을 금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한편,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박양은 김양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하고, 범행 당일 김양을 만나 A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김경희기자

‘다단계업자 후원 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 분포도 추가 공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 수당 분포도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5일 간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판매업자의 정보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안은 다단계 판매원·후원 방문 판매원 또는 다단계 판매원·후원 방문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후원 수당 지급 분포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현재는 다단계·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후원 수당 지급 분포와 관련하여 후원 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판매원 구간별 후원 수당 총액 및 평균액만 공개한다. 이같은 방식은 수요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에 따르면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와 함께 후원 수당 금액 수준별 ‘후원 수당 총 지급액, 1인당 후원 수당 평균 지급액, 판매원 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또한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 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정보 공개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항들이다.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행정예고 기한인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번 개정(안)을 보완하여 2018년도 다단계·후원 방문판매업자 정보 공개(2017년도 분)부터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