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KAIST, 4차 산업혁명 도시 만들기 손잡아

성남시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4차 산업혁명 도시 성남’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성남시는 30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신성철 KAIST 총장,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을 열었다. 양해각서 내용은 ▲성남시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체계 구축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조기 진입 지원을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연구 플랫폼 구축 ▲3ㆍ4차 산업혁명 혁신생태계 촉진을 위한 기술융합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4차 산업혁명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자원 유치 및 교류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KAIST는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전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기업과 창조인력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성장 동력 제공, 미래 먹거리 창조가 목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성남산업진흥재단 직원과 KAIST 교수 등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실무추진 태스크포스팀(가칭 성남과학기술위원회)을 꾸려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세부 계획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실험적인 사업을 내년도 5월부터 시범 운영해 본 뒤 2019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판교창조경제밸리 내에 차세대 첨단 정보통신기술 연구원과 성남글로벌기술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사업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KAIST의 인재와 기술을 관내로 끌어들여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KAIST는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밀집한 성남시 산업 현장에서 학문적ㆍ기술적ㆍ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서로 윈-윈(Win-Win)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양해각서 유효기간은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양 기관의 해지 의사가 없으면 2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이재명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해서 시 정부도 관심이 높지만 성남시가 인프라 구축 상태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면서 “협력관계를 통해 카이스트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시고 성남시 입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원세훈, 선거법·국정원법 모두 유죄 징역 4년 법정구속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지난 4년간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힌 선거 개입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다시금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즉,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건 선거운동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선거 중립을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또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