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폭염 속 숨겨진 이웃... 지자체의 역할과 대책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폭염은 연령, 지역, 직업, 소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차별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폭염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의 피해도 두드러지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은 주로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 인구와 실외 작업자들은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다. 저소득층은 냉방기기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기 어려워 폭염에 더욱 노출되기 쉽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가구를 방문, 실질적인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냉방기기 및 냉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폭염 기간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쿨링센터를 운영하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무료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폭염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원 조성 및 녹지 공간 확대 등을 통해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늘막 설치, 물안개 분사기 운영, 도로 살수 등 폭염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시설을 집중 배치해 실질적인 온도 저감 효과를 거둬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폭염 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폭염 시 행동 요령, 온열질환 예방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와 협력해 폭염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폭염 속 숨겨진 이웃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파리올림픽 경기도 대표 선수단 환영행사 [포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도담소에서 파리올림픽 경기도 대표단 환영행사를 진행했다. 김동연 도지사가 파리올림픽 도대표 선수단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도담소에서 파리올림픽 경기도도 대표단 환영행사를 진행했다. 김동연 도지사, 파리올림픽 도대표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도담소에서 파리올림픽 경기도 대표단 환영행사를 진행했다. 김동연 도지사가 파리올림픽 선수단 바람막이를 착용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도담소에서 파리올림픽 경기도 대표단 환영행사를 진행했다. 김동연 도지사와 파리올림픽 선수단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도담소에서 파리올림픽 경기도 대표단 환영행사를 진행했다. 김동연 도지사가 박태준(태권도) 선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도담소에서 파리올림픽 경기도 대표단 환영행사를 진행했다. 김동연 도지사, 이원성 도체육회장이 금지현(사격) 선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 “지자체와 지역언론, 함께 공생해야” [인천경기기자협회 창립 60주년]

유정복 시장이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은 공생관계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20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YMCA 대강당에서 인천시장 초청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언론의 현 주소를 비롯한 인천시의 현안에 대한 회원사 편집국장의 질의와 유 시장의 답변으로 이뤄졌다. 이날 유 시장은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들이 오랫동안 중앙집권체제, 국가주의에 익숙해져 있으면서 서울을 ‘중앙’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지역은 ‘변두리’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과 지역의 역할이 다른 것일 뿐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며 “국가는 안보, 외교, 환경 등 거대 의제들을 다루고 지방정부는 이 밖에 다양한 의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의 시대에서 지역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제대로 자치권, 자율성,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역언론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지역언론의 비판보도가 건전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언론의 비판적 견해는 필요하다”며 “언론은 이런 견제와 감시로 건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재퍼슨 대통령이 말한 ‘언론 없는 정부를 택하기 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이야기한 구절에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만큼 언론 역시 진정성 있는 기사를 통해 민주사회의 숙의기능을 더욱 내실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유 시장은 최근 맡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역할을 두고 “12명의 시·도지사가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정치인으로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정당과 정부가 모두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인천시장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이같은 행보가 ‘중앙 정치(대권)에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에 대해 유 시장은“그럴 일이 있으면 주변과 협의 하겠다”라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제홍 경기일보 인천본사 편집국장, 정민교 경기신문 인천본사 편집국장, 목동훈 경인일보 인천본사 편집국장, 한동식 기호일보 편집국장, 김칭우 인천일보 편집국장, 송길호 중부일보 인천본사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인천 수돗물서 흙·곰팡이 냄새...3분 이상 끓여 마셔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일 인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풍납) 원수에서 남조류로 냄새 유발 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끓여 마실 것을 권고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상수원에서 발생한 냄새 유발 물질은 조류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분비하는 지오스민(geosmin)과 같은 물질이다. 이 물질이 정수장이 유입되면 일반정수처리 공정만으로는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돗물에서 흙이나 곰팡이 냄새가 날 수 있다. 지오스민은 법적 수질 항목이 아닌, 먹는 물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기준 20ng/L)돼 있다. 사람에 따라 10ng/L(1조분의10) 정도의 극미량에서도 냄새를 감지할 수 있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며 열을 가하면 쉽게 휘발하는 특성이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3분 이상 끓여 마실 것으로 권고했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 부평 및 공촌정수장은 오존 투입량을 강화했다”며 “또 일반정수처리공정을 운영하는 남동 및 수산정수장은 분말활성탄을 투입해 맛·냄새 유발 물질을 저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수산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며 “2028년까지 모든 정수장에 도입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청탁’ 의혹 김만배…항소심서 혐의 부인

대장동 개발 대가로 성남시의회 의장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당시 대장동 사업의 주체는 남욱, 정영학이며 김씨는 일부 사업을 위탁받은 브로커일 뿐”이라고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20일 수원고법 2-3형사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청탁이 이뤄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도 아니었고 당시 개발 사업자는 남욱과 정영학”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청탁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남욱의 진술인데,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가 아니다”라며 “남씨가 진술을 통해 대장동 사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축소하고 김씨의 책임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함께 재판을 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측 변호인은 조례안 찬성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의장의 직무는 회의장 내 의사 정리와 질서유지”라며 “회의장 외 시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1년 2월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의장으로 만들어 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등 총 42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 이 중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김씨로부터 이 같은 부탁을 받고 2013년 2월28일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주민 수십명을 동원,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4일 김씨에 징역 2년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6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