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꼽은 우수 판검사는?…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 발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 이하 경기변회)는 2016년도 법관ㆍ검사 평가를 진행해 우수법관 4명과 검사 3명, 개선요망 법관 2명과 검사 1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경험한 전국 법관ㆍ검사들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변호사 4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경기변회 법관평가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취합ㆍ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수법관에는 수원지법 양철한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호진 판사, 정진우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평가항목 전반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중한 태도로 사건관계인을 대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며, 정확한 쟁점 파악과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연기를 반복한 판사 2명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수검사로는 수원지검 김보현 검사, 김재환 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노정옥 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피의자 진술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높은 사건 이해도를 바탕으로 재판에 참석,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반대로 개선요망 검사 1명은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와 권위주의적 경향, 변호인에 대한 적대감 등이 문제로 꼽혔다. 경기변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가 사법신뢰도 향상과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美 증시 연일 랠리가 부러운 韓 증시…언제쯤 날개 달까?

뉴욕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반면 우리 증시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다행히 코스피가 하루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지난 5년간 머물러온 ‘1840~2190선 박스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는 모두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11.67포인트(0.50%) 높은 2349.25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금융주들이 급등하며 지난해 11월 8일 이후 16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7.45포인트(0.52%) 상승한 2만611.86에 거래를 마쳤으며 나스닥종합지수도 36.87포인트(0.64%) 오른 5819.44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4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다가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Fed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진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경우에 따라 연방기금 금리의 추가적 조정이 적합할 것 같다”고 말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르면 3월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국내 코스피지수는 15일 오전까지만 해도 전 거래일 대비 0.97포인트(0.05%) 내린 2073.60에 출발하며 이틀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다만 이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매도규모 축소,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 1일 이후 10거래일 만에 208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9.29포인트(0.45%) 오른 2,083.8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4.41포인트(0.72%) 오른 615.95에 장을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8원 오른 1142.2원에 마감했다.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지만 박스권을 벗어나기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이는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 등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내 증시는 당분간 소강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맞물려 4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데다 프랑스 대선이 예정돼 있는 등 3∼4월 중 유럽 정치권에 불확실이 많다는 점 역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박스피(박스권+코스피)를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달러 강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 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센터장은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렀던 핵심적인 이유는 국내기업의 이익이 80조 원을 넘지 못한데다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이다. 결국 해외 유동성 자산이 들어오기에는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기업 실적은 80조 원대 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완전히 차별화 된 레벨 업으로 95조~100조 원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4년 간의 달러 강세도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여 그간의 걸림돌 2가지가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라면 코스피지수도 2200~2300까지 올라 박스피를 탈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으로 국민연금 분할때 가출·별거기간은 뺀다

앞으로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혼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떼어주지 않아도 된다. 1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별거하거나 가출하는 등 실제 부부가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이혼하면서 나눠갖는 분할연금 산정때 빼도록 했다. 현재 국민연금법 64조 1항은 '혼인 기간'(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연금 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30일부터는 이혼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조항에 대해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넣는 것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18년 6월 30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입증할 구체적 방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뒷받침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분할연금 산정 과정에서 쌍방 다툼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혼 판결문 등 실제 혼인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를 입증 서류로 우선 채택하되, 그 밖에 객관적으로 혼인관계를 입증할 방법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도입됐다.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만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이르러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등으로 늘었다. 2016년 11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9천300명이며 이 가운데 1만7천57명(88.3%)이 여성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