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진로체험재능기부단 모집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진로체험활동 재능기부단(이하 ‘꿈지기’)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센터 ‘꿈지기’ 활동은 청소년들이 현장에 있는 멘토를 직접 찾아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직업체험’과 직업인멘토가 직접 학교를 방문, 청소년들에게 전공과 직업, 인생경험 등에 대해 멘토링 해주는 ‘직업인 멘토링’으로 구분 운영된다. 꿈과 열정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지도할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부문으로 지원하면 된다. 모집된 ‘꿈지기’는 3월~12월 중 초·중·고등학생 대상 직업체험 및 진로 멘토링을 지원하게 되며, 진로센터에서 운영하는 진로박람회, 진로네비게이터 등 각종 진로사업에 동참,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가치관 함양과 진로탐색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선정된 꿈지기에게는 재단 이사장 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되며, 현장직업체험터임을 알 수 있는 꿈지기 현판이 제공된다. ‘꿈지기’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를 작성, FAX 및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간단한 온라인 신청(SNS간편가입주소: http://naver.me/54lbr8xn)도 가능하다. 신청 안내 및 등록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031-980-1664)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양형찬기자

경기도 연정자문위원회

월미도 발전 궐기대회

입춘방(立春榜)

경기도내 어린이집 영유아 매년 5천명 씩 부상당해

경기도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매년 5천여명씩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망한 어린이집 영유아도 11명이나 된다. 2일 경기도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도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5천126명이 부상했다.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 부상자 1만9천595명의 27.1%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더욱이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 부상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천443명이던 부상 영유아는 2013년 4천602명, 2014년 5천79명, 2015년 5천132명으로 늘었다. 도내 사망 어린이집 영유아도 2012년 4명, 2013년 2명, 2014년 2명, 2015년 2명, 지난해 1명 등 11명에 이른다. 도는 영유아 부상 사유는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이물질 삽입, 통학버스 교통사고 등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망 사고는 대부분이 통학버스 이용 시 발생하거나 어린이집 등·하원 시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각종 안전사고를 올해 10% 줄이기로 하고 노후 어린이집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25억 원가량을 투자하는 등 앞으로 관련 사업비를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법원, 가짜 가족과 하객 동원해 결혼한 남성이 피해 여성에 손해배상 해줘야

법원이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가족과 하객 등을 동원해 자신을 속이고 결혼한 유부남을 상대로 30대 여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박대준 판사는 A씨(35·여)가 전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를 상대로 A씨에게 총 8천85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치밀하게 숨긴 채 원고와 결혼식을 올렸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는 명백한 만큼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혼 과정에서 A씨가 쓴 전체 비용 중 공탁금을 뺀 4천여만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5천만원을 B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한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사귀다가 1년이 조금 넘은 2015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B씨는 8년 전인 2007년 8월 또 다른 여성과 결혼해 7살과 9살짜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었으며,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상견례와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결혼 후 두 달이 지나 B씨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B씨의 뒷 번호 4자리와 같은 번호를 발견해 이혼하지 않은 아내와 자녀 등에 대해 알게 됐고, 전세자금 3천만원과 결혼식비 등 6천9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