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154만㎡로 결정하고 시ㆍ군별로 배정했다. 23일 경기도는 경기도보를 통해 ‘2017년도 시ㆍ군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올해 도내 공장건축 허용량은 총 154만8천210㎡다. 개별입지는 114만4천119㎡,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40만4천91㎡ 등이다. 시ㆍ군별 배분 물량은 화성시가 29만8천520㎡로 가장 많고 부천시 16만9천600㎡, 포천시 11만2천450㎡, 파주시 9만9천810㎡, 양주시 8만3천780㎡ 등의 순이다. 반면 성남시와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 등 8곳은 올해 배정된 공장건축 허용 물량이 없다. 또 수원시와 안양시, 안산시, 군포시 등 14개 시ㆍ군은 개별입지 물량이 배정되지 않았고 김포시와 이천시, 광주시 등 17곳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이 없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개별입지 물량 3만9천30㎡ 이외에 9만4천858㎡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도는 전체 허용량의 20%인 31만5030㎡를 예비량으로 배정을 유보했다. 이는 시ㆍ군 간 물량 과부족 발생 시 조정을 위해서다. 도는 ▲지식산업센터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ㆍ사전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 시 종전의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산업단지에서의 공장 건축 등을 공장건축 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장건축 허용량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했다”며 “배정된 물량이 없더라도 예비물량이 있는 만큼 소규모 공장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1-23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