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3년 윤상현 1년 당원권 정지 징계 강력 반발

새누리당 서청원(8선ㆍ화성갑)ㆍ윤상현 의원(3선ㆍ인천 남을)은 지난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당원권 3년 정지,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친박(친 박근혜)계 맏형격인 서 의원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권한없는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어 안타깝다”면서 “징계의 이유로 ‘당의 분열’을 들었는데, 지금 누가 당을 분열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막말로 위협하고 되돌려준다며 탈당반성문을 쓰게 하는 위계를 쓰는 것은 김정은식 숙청통치와 무엇이 다른가” 반문하며 “자신의 패권장악을 위해서 양두구육의 야비한 짓을 벌이는 인명진 목사는 당을 파괴시키는 칼춤을 당장 집어치우고 제정신·제자리·제역할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불법적으로 제적된 상임전국위원들이 법원에 ‘상임전국위원회 효력정지 및 비상대책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25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면서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내서 법적판단을 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친박 핵심 윤 의원도 “윤리위의 징계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윤리위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클린공천위가 조사를 벌여 공천관리위와 최고위에 보고, ‘공천배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탈당해 당의 권유로 복당의 절차를 거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천개입의혹’이 제기된 김성회씨 녹취록 사건도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면서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배치될뿐더러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로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이 요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윤리위가 적시한 부분에 소명했음에도 징계결정이 내려진데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기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회의를 열어 서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류여해 윤리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원권 정지는 의원직은 유지하지만 3년 징계가 이어지면 오는 2020년 4월 총선 공천 심사 때 후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서ㆍ윤 의원이 당 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할 때 이번 윤리위 징계와 두 의원의 반발이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클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안산시의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안산시의회가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의 활동 연장을 위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은경 4·16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박 위원장은 “2014년 11월19일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4·16세월호 참사 특위 활동이 지난해 9월30일 종료됐다”며 “하지만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는 9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고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피폐돼 가는 상황에서 선체인양과 진상규명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의 슬픔과 국민의 염원을 승화시켜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안산시의회는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실질적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특위 활동을 연장하고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수습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조속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세월호 선체인양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과 △4·16 세월호참사 특위가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아울러 이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의회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다는 계획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충분한 수면 시간, 개인마다 달라.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질.

충분한 수면 시간, 개인마다 달라.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질. 어떤 사람은 4~5시간만 자도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8~9시간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적정한 수면시간과 나에게 맞는 수면시간은 과연 무엇일까. 한국인의 적정 수면시간은 연령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6개월까지는 하루에 18~20시간 정도 잠을 자지만, 성장함에 따라 점점 줄어든다. 어릴 때는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수면 시간도 점차 줄어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람에 따라 적정 수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잠 자는 ‘시간’보다 잠의 ‘질’이라고 말한다. 수면은 ‘NREM(non-REM)수면’과 ‘REM(Rapid Eye Movement)수면’으로 분류된다. REM수면은 수면 중 빠른 눈동자의 움직임이 특징으로 호흡, 심박동, 혈압은 불규칙해지고, 자율 신경계가 항진돼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도 가장 심해지는 단계다. REM수면 중에는 몸은 마비가 되지만, 정신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꿈을 꾸기도 한다. NREM 수면은 수면 단계에 따라 N1, N2, N3로 분류된다. NREM수면동안 호흡과 심박동이 느리고 안정적이며, 저혈압의 조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REM수면은 육체의 휴식, REM수면은 정신의 휴식 상태라고도 추정된다. 성인은 약 90분 주기로 반복되는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다. 정상 성인에서는 N2가 약 50%정도로 가장 많고, REM은 약 25% 정도를 차지한다.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수면 시간뿐 아니라 각 수면 단계가 적절하게 구성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수면은 낮 동안 소모되고 손상된 중추신경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돼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평소보다 4시간을 못 자면 반응 속도가 45%가량 느려지고, 하룻밤을 전혀 안 자고 꼬박 새우면 반응 시간이 평소의 두 배 가까이 길어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또 수면부족은 무엇보다 정신적인 활동을 흐리게 한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나 창의력, 재치, 순발력 등을 요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생기가 없고 둔감해지며, 기분이 가라앉아 평소 쾌활하던 사람도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쉽게 우울해지고 짜증이나 화를 잘 내기도 한다.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수면시간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이 자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늘어지게 된다. 그래서 수면과다는 불면증과 함께 우울증의 대표적인 징후이다. 갑자기 수면시간이 줄거나 늘었다면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찾아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햇볕을 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후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 외부로 나가서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송시연기자 도움말 = 아주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준 교수,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정규병 원장, 잠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졸릴 때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깬다? = 아니다. 커피나 콜라 등의 각성(覺醒)효과는 일시적이다. ▲자신이 잠들기 시작하는 시간을 알 수 있다? = 아니다. 알 수 없다. ▲능숙한 운전자는 졸려도 본능적으로 차를 잘 몰 수 있다? = 아니다. 누구라도 졸리면 판단력, 순발력이 떨어지게 돼 있다. ▲잠을 충분히 잔 경우 약간 피곤해도 졸음운전의 위험은 없다? = 아니다. 간밤에 푹 잤는지를 인지할 순 없으며 피곤하면 졸음은 온다. ▲나이가 어리고 젊을수록 잠을 덜 자도 된다? = 아니다. 성장에 숙면은 필수적이고 나이가 젊다고 덜 자고 멀쩡 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