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에서 낚시 금지된다

앞으로 소흘읍 고모저수지에서는 낚시가 금지된다. 포천시는 낚시꾼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소각 등으로부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고모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환경관리과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말까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고모저수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고모저수지는 1984년 축조된 저수지로서 만 수 면적 17.9ha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저수지는 접근성이 좋아 그동안 주민들의 산책로와 낚시터로 주목받았던 곳이다. 소흘읍의 한 시민은 “저수지가 갈수록 오염이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낚시금지조치는 잘한 것 같다”고 반겼다. 전주용 시 환경관리과장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해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수입인지 판매공급시 주민번호 기재안해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행정기관 등이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 등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되고,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행규칙은 관련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있어야 한다.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권리·의무 관계 확인에 반드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소송 및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해당 시행규칙과 관련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으며, 개정안은 40일간 의견수렴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