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2017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6곳 시행, 보조사업자 신청서 접수

인천시 서구는 오는 2월 3일까지 양질의 국산목재 생산과 고부가가치 실현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2017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51곳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에서는 전국대비 약12%인 6곳 을 시행하게 되며 1곳당 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지역내 목재생산업(제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조시설이 서구에 있고 목재생산시설이 노후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신청서 1부와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1부,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1부, 사업실행자 일반현황 1부, 사업계획서 1부,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1부 등을 다음달 3일까지 서구 공원녹지과(032-560-4793)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2월 중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사업에 선정되면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마치게 된다. 구의 한 관계자는 “서구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315곳의 목재생산업이 등록된 목재산업의 중심지로, 최근까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2015년 2곳, 2016년 1곳 등 12곳이 현대화사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분양캘린더] LH 행복주택 등 경기·인천지역 4곳 ‘시동’

연말연시를 맞아 다소 주춤했던 분양시장이 1월 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경인지역에서 4개 단지가 청약을 받고 견본주택 1곳이 문을 연다. 12일에는 LH 경기지역본부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단지 전용면적은 16~24㎡ 타입의 소형 위주이며 총 16가구로 구성됐다. 같은 날 의정부 민락동에서도 LH 행복주택 81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13일에는 롯데건설이 용인 성복동에 짓는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오피스텔’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지상 7~22층, 전용면적 30~84㎡ 총 375실이고, 면적별로는 30㎡ 240실, 69㎡ 60실, 84㎡ 75실로 구성된다. 다음은 주요 분양 일정. ◇ 1월10일 ▲ 시흥 대야동 e편한세상시흥(~1/12), 당첨자 계약, 031-3114-114 ▲ 의정부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1/12), 당첨자 계약, 1800-0320 ◇ 1월12일 ▲ 성남 단대동 성남단대(행복주택1 B/L), 청약접수, 031-250-8178 ▲ 의정부 민락동 의정부민락(행복주택A-7 B/L), 청약접수, 02-3416-3734 ▲ 인천 남동구 서창동 인천서창(행복주택15 B/L), 청약접수, 1600-1004 ▲ 화성 동탄면 동탄2아이파크(A-99 B/L), 당첨자 발표, 031-373-5022 ▲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인천연수행복한마을서해그랑블(3 B/L), 032-466-0400 ◇ 1월13일 ▲ 용인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오피스텔, 견본주택 개관, 031-990-8000 ▲ 용인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1/15) 오피스텔, 청약접수, 031-990-8000 ▲ 화성 동탄면 동탄2아이파크(A-100 B/L), 당첨자 발표, 031-373-5022

[경매이야기] 우선변제권에 따른 낙찰자 인수

경매사건주택에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최선순위설정일자 즉, 말소기준등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과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 주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각물건명세서상의 최선순위설정일자(말소기준등기일)가 2009년 10월27일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고 임차인 A의 전입신고일자가 2007년 10월23일, 확정일자가 2009년 12월4일이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신청을 완료한 경우 임차인 A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 A의 우선변제권 발생시점은 2009년 12월 4일자로 근저당권보다 늦어 배당에서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고 임차인 A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임차인 B의 전입일자는 2009년 3월 2일이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으며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신청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 B는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배당재단에서 제외돼 배당을 받지 못한다. 또 전입일자가 말소기준등기일보다 빠르므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낙찰자는 임차인 B의 보증금 전액을 낙찰대금 외에 인수해야 한다. 또는 임차인 C는 2012년 9월19일이고 전입했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을 신청하고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2004년 7월22일이라고 할 때 낙찰자는 인수할 사항이 없다. 임차인 C의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는 2012년 9월20일자로 말소기준등기인 근저당권보다 늦어 배당에서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선순위 권리자 및 임차인 C보다 우선변제권 발생시기가 빠른 임차인 A가 배당을 받고 남는 낙찰대금이 있을 경우에만 배당을 받게 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2012년 5월18일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C의 우선변제권 발생시기가 가압류보다 늦어 가압류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입찰자는 위 내용에서와같이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할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채권액과 임차할 주택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확인해 주택가격의 70%(경매진행 시 1회 유찰가율 20~30%)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임경민 한국부동산경매코칭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