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망' 관광버스 사고 기사 '과속·끼어들기' 인정

10명이 숨진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태화관광 운전기사 이모(48)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구속기소 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10일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유족들과 생존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재판 뒤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씨의 반성문과 직장동료의 탄원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씨는 올해 10월 13일 오후 10시 10분께 태화관광 소속 47인승 버스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 분기점 인근의 1차로를 달리다가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3차례 들이받았고, 마찰로 생긴 불꽃이 연료탱크에 옮겨붙어 승객 10명이 숨졌다. 1명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할 정도로 다쳤다. 이씨는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10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속도로 폐쇄회로(CC) 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승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가 제한속도 80㎞인 사고 구간을 100㎞ 이상으로 달리다가 울산 진입로인 언양 분기점을 불과 500m 앞둔 지점에서 울산 방향으로 들어가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바꾸면서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사고 직후에는 "타이어 펑크로 버스가 기울었다"고 주장하다가, 3번째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과실을 인정했다.연합뉴스

AI확산…경기도 대규모 가금류 사육 지자체 '다 뚫렸다'

지난 9일 용인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사실상 20일 만에 대규모 가금류 사육 농장을 보유한 경기도내 시ㆍ군 전역이 AI에 뚫렸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신고가 접수된 시ㆍ군은 양주·포천·이천·안성·화성·평택·양평·여주·용인 등 9개 시ㆍ군이다. 양주·포천·이천·안성·화성·평택·양평 등 7개 시ㆍ군 21농가가 AI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여주 2농가와 용인 1농가 등 16농가는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43개 농가 301만 마리가 이미 살처분됐고, 8개 농가 160만 마리는 살처분될 예정이다. 경기도 전체에서 사육 중인 5천400만 마리 가금류의 8.5%에 해당하는 닭과 오리가 땅속에 묻혔다. AI 확진 판정을 받거나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9개 시ㆍ군은 모두 200만 마리 이상 가금류를 사육하는 지자체다. 포천이 1천14만 마리로 가장 많고 안성·화성·평택·여주가 500만 마리 안팎이다. 용인과 이천은 각각 300만 마리 이상, 양평과 양주가 각각 200만 마리 이상이다. 9개 시ㆍ군에서 사육되는 가금류는 모두 4천265만 마리로, 경기도 전체 가금류 5천400만 마리의 80%가량을 차지한다. 사실상 경기도 전역에 AI가 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지역에서 20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지자체 중 연천군(300농가 437만 마리)만 유일하게 아직 AI 발생이 없다. 나머지 21개 시ㆍ군 중 파주·김포·가평 등 3개 시ㆍ군만 100만 마리 이상 사육하고 나머지 18개 시는 도시지역으로 가금류 사육이 많지 않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연천을 제외하면 대규모 가금류 사육이 이뤄지는 지자체에서 모두 AI가 발생했다"며 "한 달가량 급속히 확산한 예전의 발병사례로 볼 때 피해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반백년을 함께 살았는데'…아내 숨지게 한 70대 잇단 실형

아내를 폭행하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편들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꺼 놓고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7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효자손으로 온몸을 때렸다. A씨는 아내가 효자손을 빼앗으며 저항하자 방안에서 찾아낸 다른 효자손이 부러질 때까지 아내의 전신을 반복해 내리쳤다. A씨는 다음 날인 9일 오후 8시부터 10일 오전 6시 사이 피부가 찢기고 멍든 아내에게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자'고 했으나 아내가 이를 거부한 채 '어디 한번 죽을 때까지 더 때려보라'고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방안에 세워둔 고추 지지대로 전신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6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5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다. 원심 재판부는 "A씨는 약 8년 전 척추 수술을 받은 아내를 간병하고 보살펴왔으나 평소 죽는다는 말을 자주하던 아내가 '죽으려고 휴대전화를 없애버렸다'고 말하는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심하게 폭행, 숨지게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내내 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범행에 대해 회한과 비탄의 심정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50년의 삶을 반려자로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홀로 간호하다 사소한 일로 폭행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서는 비통의 심정으로 회한의 시간을 보내는 피고인 처지를 보고 있노라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라며 "그러나 평생을 함께한 부부로서 말년에 서로 의지하고 보살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은 반인간적 범행이라서 엄중한 형사 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아내(65)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B(71)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B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1시께 재산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