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이 촛불집회 인증샷을 자신의 SNS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2기 민생연합정치(이하 연정) 합의에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의 도비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기도 내년 예산에 도 예산 지원예산이 편성될지 주목(본보 10월17일자 5면)되고 있는 가운데, 한강신도시총연합회(이하 한강신도시총연)가 경기도에 재정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건설되는 필수 대중교통사업이지만, 1조 5천억 원의 전체 사업비 중 도 예산은 전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한강신도시 20여 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한강신도시총연은 3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호소문을 통해 “총사업비 1조 5천여억 원이 소요되는 도시철도사업은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신도시 분양금에 포함된 분담금 1조 2천억 원은 확보됐으나 시 재정이 소요되는 3천여억 원은 시 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매우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도는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신도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포함돼야 하고 김포시가 포함된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국가나 경기도 양쪽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강신도시총연은 특히 “남양주, 하남 등 대부분의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는 국ㆍ도 예산을 모두 지원받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도 불구, 왜 김포도시철도는 교통의 오지로 불리면서도 도시철도비를 모두 시비로만 충당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서울과 인접한 국가지정 신도시임에도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모두 김포시의 책임으로만 떠넘겨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한강신도시의 각종 복지, 환경, 개발 등 다방면의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강신도시총연은 이에 따라 “김포 시민들도 경기도의 귀중한 도민이며, 가족이다. 부디 열악한 김포시의 재정에 큰 힘을 실어주도록 해 다시는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민의 일원으로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신이 ‘월간 유스케’ 창간호에 역대급 무대를 선보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는 11월 ‘위암 예방의 달’을 맞아 암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암 교육강좌를 네 차례 진행한다. 강좌는 ▲암환자를 위한 한약재의 이해(11월1일 10시, 임채선 한의사)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11월8일 11시,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암환자의 영양관리(11월8일 14시, 영양팀 이혜경 영양사) ▲위암 예방과 최신치료(11월22일 13시, 위장관외과 손상용 교수) 등이다.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지만,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한편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는 2011년에 지정받았고,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지역암센터 우수사업기관’에 선정됐다. 유튜브 동영상 ‘암 아카데미’, 이완요법·상담·운동 등의 암경험자 행복교실, 경기지역암센터 블로그·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031)219-7142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정)은 인터넷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한 한 두 달간의 무료이벤트 동의 시, 이벤트가 끝난 이후 이뤄질 자동결제에 관한 부분도 함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무료이벤트 이후 자동 유료로 전환, 요금이 부과되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벤트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가 생기더라도,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했기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결제가 일어나는 시점에 자동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딜러)와 차량성능점검자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능점검기록부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 간에 손해배상을 서로 떠넘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상태점검 오류로 소비자 피해발생 시에 행위자인 성능상태점검자가 배상책임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탁가입을 의무화했다. 함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르다는 불만이 전체 소비자 피해 중 77.2%를 차지한다”며 “법 개정 시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책임감 있는 성능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