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5살 아이 내던져 숨지게한 계부 징역 10년

5살 난 의붓아들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바닥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신 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아들이 사고사로 숨진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친모 전 모(29)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 씨는 5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감당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친모 전 씨에게는 "친아들을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수차례 학대하고 게임에 빠져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방치한 데다 피고인 신 씨를 위해 허위진술 하고 아들의 죽음을 사고사로 꾸미려 했다"며 "친모로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5) 군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2차례 집어 던져 두개골 골절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전날 야간근무를 서고 당일 오전 9시 30분께 퇴근한 뒤 잠을 자려고 하는데 A 군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친모 전 씨는 인근 PC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었다. 전 씨는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들이 혼자 놀다가 서랍장에서 떨어졌다"며 거짓 진술하고 아들이 서랍장에 올라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서랍장 옆에 탁자를 가져다 놓는 등 신 씨의범행을 숨기려 했다. 신 씨와 전 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A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플라스틱 컵과 먼지떨이로 머리와 몸을 때리는 등 A 군을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가 평소 전 씨보다 A 군 양육에 적극적이었던 점, 자신의 범행으로 A 군이 의식을잃고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15년,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광명시-SK텔레콤, ‘U-안심알리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범죄 피해에 취약한 유아와 노인을 위해 광명시와 SK텔레콤이 ‘U-안심알리미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광명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양기대 시장과 박철순 SK텔레콤 Commercial Biz.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U-안심알리미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범죄나 학교폭력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이용자가 보급된 단말기를 이용해 긴급통화와 응급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서비스 신청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범죄 피해에 취약한 계층이다. SK텔레콤은 단말기 구매비용 전액(15만2천900원)과 통화료(월정액 8천800원, 통화 30분, 문자 250건)를 100%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통화료의 35%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3개월 안에 단말기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안전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U-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우리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취약계층 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고양시, 징수과 신설 후 체납세금 3배 더 걷혔다

고양시가 체납 세금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해 징수과를 신설한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가 2016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24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동안 7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던 것에 대비해 3배 이상 많은 실적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징수과를 새로 신설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징수과 신설 후 82개 부서에서 분산 관리되던 세외수입 체납액 718억원을 징수과로 이관해 체납자별로 징수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분석과 재산추적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매진했다. 세금 미납 대상 차량을 전수조사한 후 차량 종류, 체납자 주소지, 직장,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적용해 징수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금 징수가 가능해진만큼 체납액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