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성추행

성폭행 등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등을 수사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부서장)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B경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경찰서는 지난 12일 B경정을 대기발령했다.경찰에 따르면 B경정은 올 2월부터 최근까지 C씨(여)의 차에 동승,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기남부청 특별조사계는 B경정에 대한 근무태만, 성추행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확인 과정에서 성추행 정황이 드러나 직무고발했다. 이후 수사는 경기남부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맡고 있다. 성폭력특별수사대는 피해자 조사를 완료한 뒤 B경정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그러나 B경정은 “성추행 의혹은 소문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대기발령 조치가 떨어지니 여기저기서 자꾸 말을 만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한편 경기남부청 특별조사계 관계자는 “(B경정은)성추행 혐의 외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정황도 있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방 정부 차원 현장 중심의 데이터 구축 필요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데이터 구축과 함께 선제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4일 지역별ㆍ계층별 소득수준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대여명, 정신건강 등 건강상의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자는 내용의 ‘건강불평등 심화, 대응정책은 적절한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강불평등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건강상의 차이를 내포하는 용어로서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른 건강상의 불공정한 격차, 즉,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Socio-economic Health Inequity)’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광역 시ㆍ도 및 시·군·구의 소득수준별 기대 여명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우울증 발생 정도는 소득계층에 따라 약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소득격차로 인한 건강격차는 기대여명은 물론 정신질환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에 건강생활실천확산, 인구집단 건강관리 등 5개 분야에 생애주기를 비롯한 소득, 지역, 인권 등을 기본 방향으로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건강수준 격차 해소 전략과 지표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은환 경기연 연구위원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및 추진전략 수립 ▲지역 간 건강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및 목표설정 ▲건강불평등 기초자료 확보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강화를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건강형평성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만의 현장 중심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 등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비리경찰관 징계 기준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취소 소송 기각

비리를 저질러 해임된 경찰관이 자신에게 적용된 징계기준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 경위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과 아울러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징계양정에 참작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다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도내 한 경찰서 장비계장으로 근무하던 A 경위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자에게 계약된 전산물품 가운데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 자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274만원을 빼돌렸다. 이후 경기경찰청으로부터 해임당했다. 이에 A 경위는 지난해 6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으나 심사위원회에 기각됐고 이후 모범 경찰관이란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철오기자

경기도-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14일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가 14일 수원 장안구청 한누리아트홀에서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5회를 맞은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출산?육아지원협의회 관계자와 도민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저출산 정책 확산에 기여한 10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유공자 포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토론회,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는 실천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유공자 포상은 황경환(안산), 김현민(시흥), 신정희(광주), 이복례(이천), 이종임(양평) 등 시ㆍ군 저출산 대책 담당 공무원 5명과 임성은(인구협회 경기지회), 김용숙(인구교육 전문강사), 김원갑(3군사령부), 임채현(㈜네오위즈게임즈) 씨 등 4명, 군포문화재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 이어 권정은(한국예술종합학교)ㆍ김효근(이화여대) 교수가 ‘엄마와 아이의 행복’을 주제로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행사 참여자들이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일 정부가 개최한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저출산 극복 노력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송시연ㆍ손의연기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세계적인 암권위자 김성진 박사 영입, ‘나노바이오융합 신약기술 연구센터’ 출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원장 박태현)은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 김성진 박사를 영입해 ‘나노바이오융합 신약기술 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연구센터는 경기도 나노바이오 혁신 클러스터의 역할을 도맡아 하고, 암 치료를 위한 나노바이오 신약ㆍ의학의 융합기술 개발, 기술이전과 산업화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장을 맡은 김 박사는 융기원에서 난치성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위암 등 암 치료 및 신약개발 연구에 전념하며 파킨슨병 및 치매치료 신약, 줄기세포 치료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연구를 예정이다. 김 박사는 지난 2008년 한국인 최초, 세계에서 5번째로 자신의 유전체(게놈)의 30억 쌍 전체 염기서열을 완전히 해독해 국내외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전 미국 국립보건원(NIH) 암연구소에서 종신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암에서 TGF-β 수용체 유전자의 결손과 돌연변이를 세계 최초로 규명해 지난 2002년 호암상을 받았다.현재는 융기원 입주기업인 ㈜테라젠이텍스의 유전체 바이오사업부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글로벌신약개발 자회사인 ㈜메드팩토의 대표이사로 글로벌 항암제 임상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박태현 원장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바이오 분야의 석학을 융기원 전임 센터장으로 영입하게 돼 경기도 바이오산업에 큰 변화와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나노바이오융합 신약기술 연구센터를 세계적인 신약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센터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수원시, 행자부에 "2018년까지 지방재정 시행시기 연기하자"

수원시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검토의견을 14일 제출했다. 시행 시기를 2018년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시는 이날 “제20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지방재정ㆍ분권특위가 구성됐으니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입법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조정”하자고 행자부에 건의했다. 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행 2년차로부터의 재정형평성 저해 분석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하다”고 사유를 들었다.또 “최근 조선업계 구조조정 등 국내경기 악화로 내년부터 바로 실시한다면 50만 이상 대도시 등의 재정충격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으로 도심지 소비심리 위축,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져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17년 대선 이후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 폐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우선배분은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만 적용하되 2018년부터는 해당 시·군이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85%로 매년 5%씩 차감조정하고 2022년부터는 전국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입법예고 수정안을 건의해 재정감소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재정불균형의 해소가 아니라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자주재정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