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나라군포’ 독서문화 선도자들 육성

군포시가 ‘책나라군포’ 건설에 앞장설 독서문화 선도자들을 육성하기위해 독서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책나라군포’ 사업의 기초 실무를 담당할 공직사회에 자율적 독서습관과 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시는 올해 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독서모임 참여자를 모집, 5개 팀의 고전 읽기 동아리가 구성되어 도서 구매와 토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군포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 직장 내 독서동아리 운영의 전문가를 초빙한 가운데 동아리 활동 상황 공유와 활동 영역 확장을 위한 토론 시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은 “책 읽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련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개별적으로 책 읽는 문화는 정착이 됐지만 직장과 단체에서의 독서활동은 아직도 미흡한 편”이라며 “토론이 함께하는 책 읽는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해 시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직자가 ‘책나라군포’ 만들기를 선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시민에게 모범이 되도록 매일 1회 20분간 독서시간을 운영하고, 책 들고 출·퇴근하기 운동 전개, 다독왕 및 도서 다구입자 격려, 독후감 경진대회 등 다양한 독서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뜨는 앱, 튀는 앱] 이밥차 요리 레시피 外

이밥차 요리 레시피/메조미디어/무료/iOSㆍ안드로이드 ‘오늘 뭐 먹지?’를 고민하는 당신, 요리는 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요리 초보인 당신. ‘이밥차 요리 레시피’는 이러한 스마트족에게는 획기적인 앱이다. 매일 다양한 요리를 추천하고 레시피를 알려준다. 요리 레시피와 함께 조리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알람 타이머, 요리 과정을 한눈에 보는 전체보기 모드 등 요리를 즐겁게 만드는 다양한 기능도 제공한다. 특별한 날이나 색다른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오늘의 테마 기능을 활용해보자. 혼자 먹는 밥상, 가벼운 술상, 심야 식당, 사랑 담은 도시락 등 다양한 상황별 요리도 준비돼 있다. 운동코치 짐데이/DAYCORE CORP/무료/iOSㆍ안드로이드 ‘운동코치 짐데이’는 바쁜 생활 속에도 건강한 몸을 가꾸려는 이들에게 최적화된 앱이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30일간의 챌린지 프로그램을 동영상ㆍ사진 등을 통해 피트니스 센터는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제공한다. 멋진 몸을 만드는데 식단 관리도 필수다. 식단체크리스트, 물알람, 식단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관리가 편하다. 친구들과 랭킹을 비교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하면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도 적립되니 금상첨화다. 여름 맞이 몸매 가꾸기에 나선 이들에게 추천한다. 호우호우-공감날씨/Willy/무료/iOSㆍ안드로이드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날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호우호우-공감날씨’는 실시간 날씨 예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귀여운 캐릭터가 매일 날씨를 알려준다.어제-오늘-내일 날씨 비교와 황사 및 미세먼지 예보, 비소식 알람 등 다양한 날씨정보 제공은 기본이고, 미세먼지 기준이 넘어가거나 강풍ㆍ호우 등 기상특보가 나오면 즉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강점은 체감날씨를 전달한다는 점에 있다. 단순 수치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날씨에 대해 느끼는 정보를 독자적인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軍 “北, 황강댐 무단방류 가능성 대비…만수위 근접”

군 당국은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을 무단 방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가능성을 묻자 "우리 군은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입수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자원공사에서 경보 전파를 하고 해당 군청에서 주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군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5월부터 현재 황강댐의 수위를 만수위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강댐에서 무단 방류하면 30여 분이면 우리측 군남홍수조절댐 인근까지 도달하게 된다. 휴가철을 맞아 임진강 상류 주변을 찾은 사람들은 황강댐 방류 여부와 관련한 지자체 경보전파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문 대변인은 "임진강 상류 북한 지역에 지난해보다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졌다"면서 "최근에는 우리 측에 통보 없이 무단으로 방류한 사례는 있지만 이를 수공(水攻)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2009년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해 남북간 사전 통보하기로 우리와 약속했다"며 "(황강댐) 방류시에는 사전에 우리 측으로 통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황강댐 수위가 높아진 데 대해서는 "가뭄이 심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5월 초부터 북한 지역에 강우가 지속돼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16∼17일에도 통보 없이 두 차례 황강댐을 방류해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어민들이 생계수단인 어구를 미처 거둬들이지 못해 강물에 떠내려 보낸 피해 사례도 있었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 떨어진 임진강 본류에 있는 댐으로, 저수량은 3억∼4억t 규모로 추정된다.연합뉴스

최정, 올스타 팬투표 3루수 부문 2위로 하락… SK·kt 1위 선수 배출 실패

올스타전 ‘베스트 12’ 선정 팬 투표 2차 중간집계까지 드림 올스타 3루수 부문에서 선두를 유지했던 최정(29·SK 와이번스)이 2위로 주저 앉았다. 이로써 경인지역을 연고로 하는 SK와 kt는 모든 포지션에서 1위 선수 배출에 실패했다. 27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발표한 ‘2016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선정 팬 투표 3차 중간집계에서 최정은 27만863표를 획득해 두산 허경민(47만8천638표)에게 드림 올스타(두산·삼성·SK·롯데·kt) 3루수 부문 1위 자리를 뺏겼다. 다만 차이가 7천775표에 불과해 선두 경쟁은 투표 마감일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올 시즌 올스타전 팬 투표는 다음달 1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최정이 경합하고 있는 드림 올스타 3루수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포저션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드림 올스타 선발투수 부문에서 최다 득표를 차지한 SK 에이스 김광현(28만7천824표)은 이번 시즌 두산 더스틴 니퍼트(80만4천679표)에 50만 표 이상 뒤처져 베스트 출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SK는 김광현 뿐 아니라 모든 포지션에서 선두와 큰 차이로 보이고 있다. kt wiz도 전 포지션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 박경수가 33만8천740표로 2루수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두산 오재원(73만4천900표)와 차이가 40만표나 된다. 외야수 부문 이대형(29만9천19표)과 유한준(9만5천807표)도 두산 민병헌(79만9천672표)과 삼성(53만1천679표)와 격차가 상당하다. 최종 베스트 12는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 결과를 7대 3 비율로 합산해 결정한다. 선수단 투표는 지난 15일 각 구장에서 시행했다.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모두 포함한 최종 결과 및 당첨자는 다음 달 4일 공개된다.조성필기자

[법률플러스]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이행판결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판결주문에는 ‘매도인(등기의무자)은 매수인(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등장하게 된다. 이행판결은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등기청구권의 존재 여부가 확정되므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고, 또한 이행판결의 확정으로 상대방(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 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확정된 이행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만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소송에서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패소한 당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확정판결 기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언제라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지만 신청주의 원칙상 그 신청 여부는 등기권리자에게 맡겨져 있고,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와 공동신청에 의하여만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라 함은 실체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소로써 청구하고 그 판결을 받은 승소한 등기의무자를 의미한다. 공동신청에 의하는 등기에서 등기권리자의 신청의사는 판결로 대신하고 등기의무자의 신청의사는 등기신청서에 의한다는 점에서, 그 구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따라서 등기인수소송에서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는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독으로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등기의무자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당사자(원고)로서 등기권리자(피고)에게 등기인수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여 승소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등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로서 단독으로 위 화해 등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서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