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시신방치' 목사 첫재판… "혐의 모두 인정"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간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목사 A씨(47)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씨(40)도 남편과 같은 답변을 했다. 이들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씨 부부는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자 A씨는 기도하듯 두손을 맞잡고 고개를 뻣뻣하게 든 채 검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이날 변호인 측은 B씨의 어머니를, 검찰 측은 A씨의 딸 C양(당시 13세)의 과거 담임 선생님을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 20여명도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B씨는 구속기소 된 뒤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5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했지만 아버지 A씨는 한 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새벽 5시30분께부터 낮 12시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인 딸 C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의 시신은 지난달 3일 오전 9시께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A씨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예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