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13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다음달 20일까지 농산폐기물 소각, 논ㆍ밭두렁 태우기, 등산객 불씨 취급 단속 등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직원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연천군 등의 주요 국유림 집단지역과 산불취약지역에 대해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림보호지원단을 활용해 농산촌 산불조심 홍보를 하는 등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 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로 위반자 적발시 과태료 30만∼50만원을 부과한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6-03-13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