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호텔분양 등 수익형 호텔 투자자들, 오는 27일 문체부 발표에 관심 집중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이 부동산 분야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곧 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월 27일 국내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 제안 요건을 만족시킨 곳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 제안요청(REP)을 마무리 지었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의 9개의 신청 중 단 2곳만이 정부의 요건을 만족시켰는데 2곳 모두 영종도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선정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소식이 흘러 나오면서 영종도의 가치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수익형 호텔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영종도 카지노 복합 리조트 2곳 중 하나는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국내 대기업 KCC와 미국 동부 최대 카지노 복합 리조트 기업인 모히건 그룹과의 합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천국제공항 제2업무지구 내 대지 327만4000㎡(990,380평)와 유수지150만㎡(453,748평)에 총 사업비 50억달러(약 6조원)를 투자해 초대형 복합 리조트를 장기적으로 개발한다.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는 또한 지난 15일 메르츠종금증권 및 케이클라비스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업무지구 지역 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공동 금융자문 및 주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다. 영종도의 다른 한 곳은 임페리얼 퍼시픽 인터내셔널 홀딩스인데, 이곳은 지난 1월 29일 미래에셋증권, 대우건설, GS건설 등과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건설과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곳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발이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 및 내수관광 확대, 관광산업 가치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단시티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경제, 문화 활성화 및 관광 컨텐츠 강화,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가 임박하자 영종도의 실제 가치 급등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수익형 호텔 등의 숙박시설의 가치 증대에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영종도로 거대 자본이 몰려들 것이 확실시 되면서 숙박시설이 부족한 영종도의 수익형 호텔로 투자자들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미 이를 예견한 투자자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영종도호텔분양 문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평가 받는 로얄엠포리움호텔 부근의 토지가격이 최근 들어 더욱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전했다. 로얄엠포리움호텔의 한 관계자는 “영종도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영종도호텔분양 문의가 급증했다. 로얄엠포리움호텔은 최적의 입지와 연 8%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등 장점이 많아 최고의 투자처로 꼽히고 있으며 이미 406실의 마감이 임박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로얄엠포리움호텔 분양 관련 문의는 로얄엠포리움호텔 홍보관 전화문의를 통해 가능하다.로얄엠포리움호텔 홍보관: 1800-8908

[나부터 바꾸자] 6. 온라인 콘텐츠 불법복제

“그 영화? 쉬는 날 다운받아서 봤는데 별로던데…", “에이, 누가 윈도우랑 엑셀을 돈 주고 받아요”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주말마다 컴퓨터 앞을 떠날 줄 모른다.부하직원이 건네준 USB 안의 최신영화 보는 재미에 푹 빠졌기 때문. A씨는 “공짜로 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영화관가는 시간과 번잡함을 떠나 집에서 손쉽게, 그리고 조용히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토요일에 친구들과 만나는 등의 약속 때문에 속칭 ‘본방사수’가 쉽지 않은 대학생 B씨도 자신이 즐겨보는 주말예능 프로그램을 토렌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본다. B씨는 “방송이 종료되면 바로 토렌트 사이트에 방송이 올라온다”면서 “속도도 빠르고 화질도 좋아 애용한다”고 말했다. 나이 지긋한 고위직 공무원도, 갓 사회에 진출한 대학 새내기도 불법으로 각종 콘텐츠를 소비하는 나라. 사회 전반 깊숙이 ‘공짜’를 선호하는, 그래서 불법도 서슴지 않는 나라인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불법 다운로드는 우리 일상에 만연화된 암세포나 다름없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복제·공연·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법 다운로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각종 콘텐츠를 개인이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현행법상 예외조항(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을 뿐 불법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판례(개인이 영리 외 목적으로 다운로드 받더라도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불법)에 따라 예외 조항 역시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 등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토렌트의 특성(다운로드 받으면서 타인에게 공유)상 영리 외 목적이더라도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불법 다운로드를 통한 업계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영리 외 목적의 사용도 정당화될 수 없다.실제 지난해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와 TV 방송물,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한 토렌트 및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관련 산업에 끼친 피해 규모는 826억원에 달한다. 영화(413억원), 게임(177억원), TV 방송물(109억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단 58명이 끼친 폐해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기보다는, 멜론이나 벅스, 티빙 등 정액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면서 “이들 정액제 서비스를 이용이 활성화되면 가격 경쟁력은 물론, 양질의 콘텐츠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