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장난감… 알고보니 중금속 범벅·흉기 돌변

어린이집에 공급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에서 납, 프탈레이트 등 위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만 2~3세 프로그램으로 공급되고 있는 9개 출판사 교구 4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대 452배 초과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9.7배 초과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으며, 2개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잡아 당겼을 때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6개 제품 중 45개 제품이 제조연월, 안전표시, 사용연령 등 의무 표시사항을 1개 이상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술표준원도 최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6개월 이상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 초과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 납이 허용기준을 1.2배, 1개 제품에서는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mg/kg 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됐다. 불량 완구로 인한 피해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발생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512건, 2012년 445건, 2013년 537건, 2014년 589건, 2015년(10월기준) 499건 등 총 2천582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원인으로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작동 완구 또는 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가 671건(26.0%),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고가 442건(17.1%) 등이었다. 위해 내용별로는 찢어지는 찰과상과 날카로운 물질에 찔리거나 베리는 자상 등이 1천375건(53.3%)로 절반이상이었으며, 안구 및 시력 손상 66건(2.6%), 뇌진탕 47건(1.8%), 화상 6건(0.2%) 등의 사고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법ㆍ불량 완구 등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등은 완구ㆍ교구 사용에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제품들은 모두 리콜명령을 받았으며, 리콜명령은 받은 기업들은 관련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하고,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수리나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시연기자

[법률플러스] 기습추행의 강제추행미수죄 성립 여부

독거남 A는 2016년 1월경 밤에 혼자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21세의 여대생 B를 발견하였다. A는 일면식도 없는 B를 추행할 의사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정도 B를 뒤따라갔다. A는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 이르자 B에게 약 1m 간격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양팔을 높이 들어 B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B는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쳤고, 그 상태로 A는 몇 초 동안 B를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할까?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A의 행위가 B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A가 B를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B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폭행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가 일면식도 없는 B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A가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B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가사 A의 팔이 B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B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A가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B를 껴안으려고 할 때에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마침 B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B의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결국 A의 행위는 B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하게 된다. 서동호 변호사

[알림] 本社辭令

아직 팔팔하다 전해라! 老… NO… 勞

경기도가 노인들의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올해 760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4만개를 제공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한 해 노인일자리 분야에 763억원의 예산을 투입, 4만318개 노인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3만7천779개 보다 2천539개(6.7%) 늘어난 수치다. 도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활동분야’와 노인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시장형’, 민간 기업에 노인인력을 파견하는 ‘인력파견’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먼저 공익활동분야 노인일자리로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노인 및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부확인과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노(老-老)케어 사업, 장애인ㆍ다문화가정ㆍ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봉사, 보육시설ㆍ공원ㆍ놀이터ㆍ지역아동센터ㆍ문화재 시설ㆍ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공공시설 봉사, 취미생활지도ㆍ문화공연 활동ㆍ체험활동 등 경륜전수 활동 등이 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에는 공동작업장 운영 및 지역 영농사업을 지원하는 공동작업형과, 식품제조 및 판매,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자동차 및 세탁사업 지원, 주정차질서 계도,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폐 현수막 재활용, 자전거보관 및 수리 등 전문서비스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인력파견형 사업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파견하고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민간기업 현장실습 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시니어 인턴십’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시ㆍ군을 직접 방문해 노인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을 연계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하며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2회)’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윤구 도 사회적일자리과장은 “어르신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내 아파트관리비 평균 4.8%↓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이달부터 평균 4.8%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별로 2015년 결산이 끝나는 2016년 2월분 고지서부터 관리비가 5~10%, 평균 4.8%가 낮아진다.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빈병 등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주차료 등으로 얻은 이른바 잡수익을 결산한 후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선거촉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잡수익 발생시 공사발주나 직원 또는 동 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돼 왔다. 경기도가 최근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의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였다.도는 6.87%에 달하는 잡수익의 70%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가구별로 평균 4.8%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도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한 만큼 상당수 아파트에서 관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도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과다 부과, 무분별한 공사 발주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최원재기자

도로 모니터링단의 힘… 포트홀 91% 보수

경기도가 도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포트홀 등 91%를 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부터 도로 파손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개인택시 기사 85명을 주축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도는 7∼12월까지 모니터링단으로 부터 포트홀 등 파손된 도로 978건을 신고받아 890건(91%)을 처리하고 88건은 보수 중이다. 신고접수 건수는 의정부 지역이 485건으로 가장 많고 연천 161건, 하남 76건, 안양 44건, 양주 35건 등이다. 이 시스템은 택시기사가 운전하다가 파손된 도로를 발견하면 차 안에 설치된 카드결제기 버튼을 눌러 현재 위치를 도에 전송하도록 설계됐다. 도는 파손된 도로의 위치 정보를 해당 시ㆍ군 도로 보수팀에 연락, 파손된 부분을 신속하게 보수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이와 관련, 도는 모니터링 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활동 우수자 및 신고시스템 구축 유공자 15명을 선발,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한국스마트카드사(T-money)와 함께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임창원 도 건설안전과장은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은 민관 협업 행정의 대표적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 모니터링단을 확대해 ‘NEXT 경기, 도정과제 2018’ 중의 하나인 안전한 경기도, 도민이 만족하는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이천 수광리 오름 가마’ 등록문화재 제657호 등록

문화재청은 15일 이천시에 있는 ‘이천 수광리 오름 가마’를 등록문화재 제657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천 수광리 오름 가마는 1949년에 제작됐으며 22~25도의 경사지에 진흙과 벽돌로 만들어진 길이 27m, 폭 2~2.3m의 계단식 등요(登窯, 오름 가마)이다. 총 12칸의 가마로 구성돼 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가마의 폭이 넓어지고 천장은 높아지는 구조이다. 이 가마는 현재까지 지속해서 사용되는 ‘장작 가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근대 이후 ‘가스(Gas) 가마’의 보급으로 장작 가마의 운영수요가 줄면서 기존 가마들이 방치되거나 폐기됨에 따라 현재는 역사성을 지닌 장작 가마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근대식 가마 제작 기술이 도입돼한국화된 현대 장작 가마의 초기양식을 잘 보여주며 우리나라 근·현대 전통도자의 중심지인 이천의 초창기 요업(窯業) 실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2년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등 오랜 도자(陶瓷) 역사를 지니고 있어 근대문화유산으로써의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소유자, 이천시 등과 협력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강해인ㆍ김정오 기자

백화점 뺨치는 ‘대형마트 마진율’… 납품中企 상대 ‘폭리’ 장사

국내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15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의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0%에 달했다. 이는 앞서 중기중앙회가 주요 백화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마진율(최대 39.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별, 품목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마트별 평균 마진율은 롯데마트가 3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홈플러스(27.8%), 이마트(18.2%), 농협 하나로마트(11.9%) 순이었다.그러나 평균 마진율이 가장 낮은 하나로마트는 일부 품목(생활ㆍ주방용품)에서는 전체 최대인 55.0%의 마진율을 보였다.이마트는 가구ㆍ인테리어(45.5%),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생활ㆍ주방용품(54.5%, 50.0%)의 마진율이 컸다. 이마트의 경우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률을 5% 이상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일부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하는 상황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 10곳 중 1곳(9.2%)은 유통벤더를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어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업체가 21.8%에 달해 타 대형마트(이마트 7.2%, 롯데마트 1.5%, 홈플러스 4.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대형마트 납품업체 15.1%는 일방적 거래단가 인하, 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이에 납품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ㆍ복수응답),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22.6%),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3.7%) 등을 요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을 극복하고자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꼴”이라며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와 대형마트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농협상호금융 ‘여신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농협상호금융은 대출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여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 전국 농ㆍ축협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신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여신 담당 직원에게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는 단계부터 대출금이 고객 통장에 입금되기까지 각 과정별 필요한 정보, 업무처리규정, 필수 확인사항 등을 제공해준다.운전자가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비게이션처럼 직원이 고객을 위해 원활하게 대출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같이 이름 붙여졌다.농협상호금융은 여신 내비게이션 시스템 도입으로 표준화된 대출 업무가 가능해져 고객의 편의성과 업무 처리의 안정성이 대폭 향상, 착오나 고의에 의한 대출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담보취득제한, 부동산 등록제한, 비조합원 한도 초과 알림 기능 등을 통해 직원들이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량 대출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어 대출 자산의 건전성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경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허식 대표이사는 “여신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직원들의 막힘없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져 고객은 단 한 번 방문으로 혼선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여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