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경매물] 고양 일산동구 마두동 아파트… 감정가 6억원 등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83 강촌마을 206동 3층 302호 △감정가: 6억원 △최저가: 4억2천만원 △대지면적: 98㎡ △건물전용면적: 173㎡ △매각기일: 2월3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수원한일타운 101동 3층 301호 △감정가: 4억500만원 △최저가: 2억8천350만원 △대지면적: 50㎡ △건물전용면적: 121㎡ △매각기일: 2월3일 △이용상태: 낙찰자 인수사항 없음△소재지: 의정부시 용현동 390, 391 세아용현 102동 9층 904호 △감정가: 1억5천300만원 △최저가: 1억2천240만원 △대지면적: 44㎡ △건물전용면적: 84㎡ △매각기일: 2월3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소재지: 화성시 기안동 895 기안마을 풍성신미주 103동 7층 704호 △감정가: 2억500만원 △최저가: 1억4천350만원 △대지면적: 55㎡ △건물전용면적: 84㎡ △매각기일: 2월3일 △이용상태: 낙찰자 인수사항 없음△소재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702 남양주진접롯데캐슬 103동 3층 302호 △감정가: 2억4천500만원 △최저가: 1억9천600만원 △대지면적: 50㎡ △건물전용면적: 84㎡ △매각기일: 2월4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916 수원장안힐스테이트 209동 2층 203호 △감정가: 3억9천만원 △최저가: 2억7천300만원 △대지면적: 50㎡ △건물전용면적: 85㎡ △매각기일: 2월5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소재지: 의정부시 용현동 294 정은스카이 A동 3층 302호 △감정가: 1억3천500만원 △최저가: 1억800만원 △대지면적: 22㎡ △건물총면적: 38㎡ △매각기일: 2월4일 △이용상태: 낙찰자 인수사항 없음△소재지: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723-13, -3 예림타운밸리 107동 4층 401호 △감정가: 1억1천300만원 △최저가: 7천910만원 △대지면적: 43㎡ △건물전용면적: 45㎡ △매각기일: 2월5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6-20 ,-27 그린캐슬 2층 204호 △감정가: 1억2천500만원 △최저가: 8천750만원 △대지면적: 27㎡ △건물전용면적: 37㎡ △매각기일: 2월4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소재지: 인천 남구 용현동 42-21, -22 형우빌리지 3층 302호 △감정가: 1억6천100만원 △최저가: 1억1천270만원 △대지면적: 35㎡ △건물전용면적: 69㎡ △매각기일: 2월4일 △이용상태: 낙찰자 인수사항 없음한국부동산경매코칭센터 제공 (www.korearacc.co.kr/문의: m3668@naver.com)

[임경민의 경매이야기] 유치권의 불완전성에 따른 문제들

부동산경매 절차상 유치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로써,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는 유치권에 대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불완전성으로 인해 입찰 참여를 꺼리게 되고, 또한 유치권 신고에 대해 집행 법원의 형식적 심사에 의한 미온적인 조치로 인해 허위, 과장 신고들이 많아 매각율이 낮아져 이해 관계인들에게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매각 후에도 인수주의에 따라 매수인이 위험부담을 지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소송을 해야 하는 등의 시간, 경제적인 비용들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전문지식을 갖춘 그룹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공시방법 결여에 의한 유치권 등기제도(저당권 전환 등) 도입과 인수주의 폐기 및 소멸주의를 채택해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또한 유치권을 악용한 허위, 과장신고에 따른 입찰참여 저조로 인한 매각률과 매각가율을 높이기 위해 집행 법원의 실질적 심사(집행관이나 감정평가사에 의한 조사, 평가, 보고 방법들의 개선)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증금 공탁제도 등을 도입해 사전에 허위, 과장된 유치권 신고를 막아 이해 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도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이같은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이해 관계인들의 법적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국내 경매시장의 질서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할 수 있다. 허위 또는 과장 신고에 대한 더욱 강한 법적 제도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하루 속히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증금 공탁제도 등을 도입해 경매 질서를 바로 잡길 기대해 본다. 임경민 한국부동산경매코칭센터 대표

화성 함백산, 옛 지명 ‘함박산’ 되찾았다

화성시가 부천·안산·시흥·광명과 함께 공동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서는 함백산이 ‘함박산’이라는 옛 지명을 되찾았다. 31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의 ‘함박산’이란 고유 지명은 지난 27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위원 96%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숙곡리 산 1번지 일원인 ‘함박산’은 예부터 여주이씨와 밀양박씨의 집성촌으로 350년 전부터 정착해 ‘함박산’이란 지명으로 불렸던 것이 1800년대 여주이씨 족보와 밀양박씨 비석을 통해 확인됐으며, 대동여지도에서도 칠보산과 함박산을 구분해 표기하고 있다. 시는 역사적 향토자료를 근거로 ‘함박산’이란 고유 지명을 되찾게 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 매송면 대책위원회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을 반대해 온 서수원 일부 주민들이 칠보산에 화장시설을 건립한다는 왜곡된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공식 지명확보를 통해 서수원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사업명에 ‘함박산’의 공식 명칭이 활용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사업은 지난해 12월2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화성=강인묵기자

“국립한국문학관 파주 유치” 총력전 펼친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선언한(본보 1월19일자 10면) 파주시가 추진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섰다.파주시는 지난 29일 상황실에서 송유면 부시장 주재로 김언호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등 출판문학계 인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한국문학관 파주유치협의회를 갖고 공모전략수립 등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추진협의회는 △남북평화통일 관문인 파주입지 최적성 △총 158만㎡에 이르는 출판ㆍ영상단지인 파주출판도시 국립한국문학관지원시설제공 △국내 최대규모인 1천여명의 작가를 보유한 각종 출판영상사가 작가 창작공간 제공 △북소리축제 등으로 다져진 동아시아 등 해외작가 교류인적 네트워크 활용 △갈대숲으로 둘러싼 문학공원 조성 △인천국제공항 등 뛰어난 접근성 등을 공모전략 컨셉트에 담기로 했다.이와 함께 시는 2월중으로 국립한국문학관 파주유치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시민대표 위주로 80여명 규모가 될 시민추진단은 국립한국문학관의 파주 유치의 명분과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 SNS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홍보활동, 분야별 맞춤 홍보로 파주시 설립 여론 및 당위성 조성, 관계부처 방문 면담추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언호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은 “문학은 평화다”며 “남북평화통일 길목인 파주에 전국유일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에 속한 1천여개의 출판ㆍ영상 업체들의 다양한 노하우를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에 쏟아붓겠다”고 말했다.송유면 부시장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오는 4~5월 중 국립한국문학관 파주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시민과 함께 유치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 시는 문발동 일대 시유지 1만6천188㎡를 건립부지로 제공한다. 문체부는 올해 예산에 10억원의 설계비를 반영한데 이어 2019년까지 모두 480억원을 투입하며 국립한국문학관에는 도서관, 공적기록보관소, 박물관 형태로 한국문학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전시하게 된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