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내년부터 전액 면제된다. 그간 대학 창업보육센터들이 재정부담 요인으로 꼽아온 재산세가 감면됨에 따라 내년도 대학 창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1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핵심은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은 뒤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00% 면제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명확한 재산세 면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재산세 부과 대상으로 판결함에 따라 모두 재산세를 부담할 형편에 놓이면서 일부 대학은 센터 폐지를 검토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대학들의 센터 운영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도내 51개 창업보육센터 중 대학에서 운영하는 38개(74.5%)가 혜택을 본다. 중기청은 대학들이 연평균 1천600여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도내 한 대학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재산세 납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사업을 축소하는 등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돼 한숨 덜었다”면서 “보다 더 나은 창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를 산출할 시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중과세는 감면된다. 경기도내에서는 수원과 성남, 고양, 안양, 의정부 등에 위치한 15개(29.4%)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학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간 대학들이 재정부담으로 인해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료 상승과 보육지원 사업 축소 등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손톱 밑 가시’로 지적해 왔던 사항”이라면서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학 내 벤처 창업의 요람인 창업보육센터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지난달 경기지역 전월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경기지역 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3만3천540건으로 전월 3만5천516건보다 1천976건(5.6%)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 3만2천423건보다는 1천117건(3.4%)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37만6천8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감소했다. 전국의 11월 전ㆍ월세 거래량(11만5천138건)도 전달보다 6.1%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주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고양 일산 마두 강촌마을(49.14㎡)이 1억9천500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수원 영통 황골마을 주공1차(59.99㎡)는 2억원에서 2억1천500만원으로 각각 1천500만원의 전세값이 뛰었다. 최원재기자
20년 넘게 악취를 풍기던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이 오는 2017년 1월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지난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14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지난 1992년 가동을 시작한 안양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은 18만577㎡부지에 1일 하수처리용량 30만t으로 안양시 전역과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과천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악취와 도시미관 저해로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돼 왔다.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을 위해 도와 안양시는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안양시가 2013년 공원화 계획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안을 도에 신청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이후 도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올해 3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난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 이번 승인을 받았다. 안양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은 이번 계획에 따라 모두 지하화하게 되며 지상에는 테니스장, 농구장, 자전거장, 피크닉장, 잔디광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화 사업은 안양시에서 사업비 총 3천218억원을 투자해 2017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황선구 도 지역정책과장은 “안양 박달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 사업이 완공되면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시설은 도민들의 휴식공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4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재단 회의실에서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통시장 내 상인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특별보증지원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경기신보는 도내 전통시장 내 상인들에게 최장 5년간 신용등급에 따라 동일업체당 5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6~7등급 저신용자들에게도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경기신보는 이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평균 1~1.2%의 보증료율을 0.7%로 고정 지원해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검찰 수사로 드러난 대학 교수 사회의 ‘표지갈이’는 허위 저자와 원저자, 출판사 등 3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조직적인 담합 범죄였다.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제출하고 학문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표지만 바꾼 책을 자신이 쓴 책으로 둔갑시켰고 원저자는 이공계 서적 출판을 꺼리는 출판업계의 현실 앞에서 출판 기회와 인세를 확보하기 위해 표지갈이를 묵인했다. 또 출판사는 전공서적의 재고처리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표지갈이를 적극 활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허위 저자 56명은 호봉 승급과 재임용 심사 등을 위해 표지갈이 서적을 소속 대학에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연구 실적을 제출하기 위해 출판사 측에 단독 저자로 허위 등재한 표지갈이 서적 출간을 요구한 교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일부 교수들은 출판사에서 무단으로 본인이름을 등재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거나 표지갈이 서적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들통나기도 했다. 이들이 동원한 표지갈이 수법은 단순한 ‘표절’ 수준을 넘어선다. 책 제목조차 바꾸지 않은 채 책 배경색의 일부만 바꾼 뒤 허위 저자를 추가해 출간한 경우도 있었고, ‘토목XX입문’을 ‘토목XX개론’이라고 제목만 바꿔 허위 저자를 끼워넣은 책도 있었다.이외에도 같은 책을 표지 디자인만 바꿔 2009년 12월, 2015년 3월, 2015년 9월 등 3차례나 발간하기도 했으며 제목을 바꾼 뒤 원저자의 이름은 아예 빼버리고 허위저자를 단독 저자인 것처럼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표지갈이가 1980년대부터 성행해 왔지만 원저자·허위 저자·출판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그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공계 전공 서적이 대학 서점 등을 중심으로 소량 판매된다는 점 또한 적발을 어렵게 했다. 이처럼 30여년간 암묵적으로 존재해왔던 표지갈이 범죄의 실체가 드러내면서 대학가에도 대규모 교수 퇴출 사태가 빚어지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게 됐다.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교수는 재임용하지 않는 것이 대학가의 일반적인 관례인데다 교육부마저 해당 교수들에 대한 엄중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퇴출 대상 1호는 표지갈이 서적을 호봉승급, 재임용 심사 등을 위해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될 허위 저자 56명이다. 이와 함께 약식기소된 교수들의 경우도 허위저자는 1천만원, 원저자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받은 만큼 퇴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교육부는 지난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 개정을 통해 연구내용, 결과에 기여가 없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사례를 ‘부당한 저자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 교수들을 해당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해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들끓는 비난 여론을 감당하면서까지 해당 교수를 재임용할 대학이 있겠는가”라며 현재 대학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저자만을 수시로 바꾼 서적들이 강의교재로 채택되고 연구실적으로 제출됐음에도 표절 여부, 실제 저작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강의 교재나 연구실적 제출 자료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연구부정행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저자 등재 기준을 연구윤리 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박민수기자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며 전액 정부예산으로 편성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김주성 교육위원장,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과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일 386조4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중 교육예산은 53조1천억원으로 13.7%에 불과했다”며 “이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감소해 온 교육예산 비중이 올해 또 다시 경신, 역대 최저 예산편성비를 기록한 것으로 현 정부가 본 교육의 현주소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과 박 의장 등은 이어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 앞에 ‘유아교육과 보육 완전 국가책임’, 즉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러나 이면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은 지난 3년간 국가가 누리과정에 편성한 예산은 0원이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홍보와 치적에만 열을 올릴 뿐 정부예산 어디에도 누리과정 예산은 없다”며 “모두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엄청난 빚을 떠넘긴 결과, 시도교육청의 채무는 17조원에 이르렀고 2016년에는 20조원을 넘을 전망으로, 박근혜정부 출범전 17%에 불과했던 시ㆍ도 교육청의 채무비율이 집권 3년만에 36%로 급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된 뒷감당으로 지방교육청은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지방자치의 시대에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지방교육청을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지원에 대해 즉각 전액 정부예산 편성, 시행 △상위법 위임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즉각 개정 △지방재정교부금 비율 25%이상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진욱기자
성남시와 광주시, 과천시, 하남시 등 4개 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4.95㎢가 추가 해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자로 성남시 등 도내 4개 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4.95㎢를 추가 해제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지난 1979년 처음 도입됐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해당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으며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게 된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가 1.71㎢, 광주시 7.6㎢, 과천시 1.16㎢, 하남시 4.47㎢로 해제 전 남아있던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27.04㎢의 55.3%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0.26%에서 0.11% 수준인 6개 시 12.09㎢로 줄어들게 됐다. 시흥시가 4.73㎢이며 하남시 2.80㎢, 고양시 2.09㎢, 구리시 1.72㎢(친수구역), 성남시 0.43㎢(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지구), 남양주시 0.32㎢(그린스마트밸리조성지구)가 남게 됐다. 이번 추가 해제로 광주시와 과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됐다. 이번 해제 지역은 성남 위례택지지구 등 인근에 개발계획이 완료돼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이며 하남시 감이동 등 보전산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던 곳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2009년 도 전체면적의 54%에 달했던 허가구역 5천552.74㎢를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해제 추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 허가구역재지정 등을 통해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최원재기자
▲ 14일 오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김영종 차장검사가 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사건에 대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로 200명 가까운 교수를 기소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검찰이 공개한 해당 서적. 연합뉴스 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이 쓴 책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이른바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표지갈이’로 대학 교수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단일 사건으로 200명 가까운 대학교수가 무더기 기소된 것도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들의 징계절차 진행에 따른 ‘교수 무더기 퇴출’이라는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 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A씨 등 대학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책을 출간한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연수 중인 허위 저자 3명을 기소 중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179명 중에는 Y대와 K대 등 수도권 명문 사립대 교수와 C대, J대 등 지방 명문 국립대 교수는 물론 학과장도 9명이나 포함됐다. 또 지역별 출신 대학으로는 경기ㆍ인천 33명, 대전ㆍ충청권 36명, 강원 23명, 광주ㆍ전라 33명, 대구 경북 24명, 부산ㆍ경남 19명 등으로 나타나 표지갈이가 일부 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대학에 만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교수 대부분은 책 제목이나 표지 디자인 등의 일부만을 바꿔 자신이 쓴 것처럼 출간한 뒤 소속 학교에 연구 실적 등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교수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표지갈이 서적 38권 모두가 건축, 토목, 소방 등 이공계열 전공 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문, 사회 과학 서적이 일반 독자들에게도 판매되는 것과는 달리 이공계 전공 서적 대부분은 대학 구내 서점을 중심으로 전공 학생들에게만 소량 판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소환 조사한 교수 210여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 전원을 기소했다. 또 약식기소한 허위 저자에게 상한액인 벌금 1천만원을, 원저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교수 10여명과 책 본문의 일부를 바꾸는데 참여한 정황이 있는 등 저작권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교수 등 32여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한편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제의 교수들이 재직 중인 대학들의 사후조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표지갈이’ 후폭풍이 대학가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들이 교수임용이나 영구교수 심사시 책 출간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해 왔던 만큼 징계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내 한 대학교수는 “비난 여론으로 대학의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기소가 도덕적 해이에 빠진 대학가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1004명의 경기도민이 공동체 회복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자는 뜻을 담아 ‘따복공동체 실천선언문’을 채택했다. 14일 경기도는 고양 킨텍스에서 31개 시ㆍ군에서 모인 각계각층의 도민 1천4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복 1004 원탁토론’을 갖고 ‘따복공동체 실천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15 따복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날 원탁토론은 전문가나 활동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토론회를 지역 주민까지 확대해 대규모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시ㆍ군의회 의원, 주민자치위원, 청년,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활동가 등 다양한 지역구성원이 참여해 각각 생각하는 따복공동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종합해 실천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인간중심의 공동체성 회복과 따복공동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신뢰, 협업, 상생의 공동체 삶터를 만드는 데 힘을 합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조성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등 다양한 주민 의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조성 △공동체 속 사회적 경제의 공존을 위해 주민과 행정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3시간에 걸친 토론을 통해 따복공동체의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가평군에서 참석한 한 참석자는 “초고령화 문제로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주민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어렵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주민참여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마을 활동가들의 활동이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과의 대화 기회와 지원 확대, 사회적 경제 및 따복공동체에 대한 정보 부족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남 지사는 도민들과 함께 열띤 토론에 동참한 후 “참여하신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이 따뜻하고 복되어지는 것 같다. 그게 바로 따복 공동체”라며 “실천약속을 쓰라고 해서 따복이 아빠가 되겠다고 썼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따복이 아빠, 엄마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2015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보기 경기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가 대표로 있는 (주)비엘에셋 등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591명의 명단을 14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의거한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906명, 법인 685개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천451억원(개인 749억원, 법인 702억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주)베스원으로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해 추징한 취득세 3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은 남양주 박정재씨로 과점주주 성립으로 추징된 취득세를 26억원을 체납 중이다. 명단 공개대상자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대표인 (주)비엘에셋과 (주)삼원코리아이다. 이 두 회사는 오산시 소재의 토지를 취득 후 발생한 취득세를 각각 3억3천만원, 4천만원 등 총 3억7천만원 체납했다. 현재 오산시는 법인 사무실 전세 보증금, 예금 및 자동차 등을 압류 중이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해 지난 3월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이 기간에 111억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명단은 도 홈페이지→정보→조세/법무/행정→지방세 제도 및 납부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이 공개돼 있다. 노찬호 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의심자 115명을 조사해 11명을 형사고발 하고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납세기피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가방, 귀금속 등 총 2천537건을 압류하고 지난 10월에 전국 최초로 압류물품을 공매하기도 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