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찾는 ‘사랑의 청진기’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취약계층들에게 병원의 문턱은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 때문에 진료를 미루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가벼운 병이 중병으로 발전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기도 한다.이에 국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환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꾸준한 자선 진료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병원이 있다. 오는 2017년 개원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이고, 따뜻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힘쓰라’라는 영성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본격적인 자선 진료를 시작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 병원이 현재까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 환자 수는 무려 1만2천여명(연인원 7만9천여명ㆍ2014년 기준). 집행된 자체 예산만도 50억여원에 달한다.여기에 매년 10억원 이상의 국가와 민간단체의 예산이 의정부성모병원을 통해 별도로 지원되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수천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건강과 삶의 희망을 되찾은 셈이다. 이 밖에도 의정부성모병원은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기북부 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615회의 이동진료를 통해 2만6천여명의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또 지난 2010년부터 ‘생명존중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견되지 못한 채 방치된 환자 1천300여명(연인원 4천100여명)에게 무릎관절수술, 인공와우, 당뇨망막병증 등을 지원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내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300여 명에게 무료로 정밀 건강검진 혜택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의정부성모병원의 자선 진료 활동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왔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다. 그러나 의정부 성모병원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환자들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취약계층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양인석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사회사업팀장은 “병원비 때문에 꼭 받아야 할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道 지역개발채권 한시 면제안 기재위 통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지역개발채권의 한시 면제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도는 그동안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덜고 소비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감면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도의회와 협의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지역개발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하지 않은 채 기금 조성을 전면 포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쏟아내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특히 향후 한시 면제 기간 종료로 채권매입이 다시 강제될 경우, 유발될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대상 전체에 대해 면제를 허용하는 방안과 기금 활용 사업을 다양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중 어느 안이 도민의 복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재준 의원(새정치ㆍ고양2)은 저금리시대, 기금을 단순히 예금에 묶어 두고 지역 SOC 사업에 적극 활용하지 않는 도 재정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융자대상 사업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융자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만큼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대상 중 비교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액 면제가 아닌 50% 감면 혜택을 주어 기금조성을 일부 유지시키고 계층 간 형평을 고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15일 본회의에 회부돼 심의된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경기도 내에서 2천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금보다 50% 감면된 금액의 채권만 매입하면 되고, 다른 모든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