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출판 미래 제시… 인천언론상 기획보도상 수상

경기일보 인천본사 유제홍 정치부장이 ‘제14회 인천언론상’ 기획보도상을 수상했다. ㈔인천언론인클럽(회장 박민서)은 1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4회 인천언론상’ 시상식을 열어 지역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6명의 전·현직 언론인에게 4개 부문 상을 시상했다. 향토언론인상은 전순용 인천언론인클럽 부회장, 취재보도상은 이홍석 헤럴드경제 인천·경기서부권 취재본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기획보도상은 본보 유제홍 부장과 이재훈 기호일보 정치부차장이 수상했다. 본보 유 부장은 인천시가 올해 ‘유네스코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기획보도팀을 구성, 특집 ‘책의 수도 인천을 펼치다’ 22편을 보도해 수상자로 선정됐다.특히 지역 독서문화 확산과 미래 출판산업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송문화상은 장우식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N방송센터장과 고동혁 티브로드 인천방송 보도제작팀 취재기자가 수상했다. 박민서 회장은 “영예의 인천언론상을 수상한 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와 함께 존경을 표한다”며 “그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투명해지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노경수 인천시의장,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홍순만 인천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를 격려했다. 김민기자

인천환경공단, 하수슬러지 ‘원정 처리’… 비용 부담 허리휜다

인천환경공단(이하 공단)이 폐기물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까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배정분이 턱없이 모자라는 탓에 수억 원의 추가 운반비를 들여 ‘장거리 사설 처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6일 공단이 발주한 하수 슬러지 운반·처리 용역 현황을 보면 공단 산하 승기하수처리장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하수 슬러지 1천534t을 충북 단양·청주·제천, 전북 익산에 있는 사설업체에 처리를 맡겼다. 처리비용은 1억 1천700여만 원(평균 t당 7만 6천 원)이며, 별도 운반비로 5천370여만 원(평균 t당 3만 5천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가까운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면 처리비용은 1억 300여만 원(평균 t당 6만 7천 원), 운반비는 1천500여만 원(평균 t당 1만 원)이 소요돼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공촌처리장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말까지 슬러지 1천666t을 전북과 충남에 있는 처리업체로 보내는 운반비로만 5천300여만 원(평균 t당 3만 2천 원)을 쏟아부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했다면 15%에 불과한 833만 원(평균 t당 5천 원)이면 된다. 이처럼 비싼 운반비를 들여 사설업체까지 가는 이유는 수도권매립지 배정량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승기처리장이 배정받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하루 100t이지만, 하루 슬러지 배출량이 125t에 달한다. 공촌처리장 역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하루 37t에 불과하지만, 하루 처리량은 54t이나 된다. 지난해 새로 준공한 송도·영종처리장은 아예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배정량을 받지 못해 슬러지 1천229t 전부를 충북 업체로 맡겼다. 이로 인해 1천200여만 원이면 충분한 운반비를 4배에 달하는 5천400여만 원에 계약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배정받은 하루 반입량 초과분을 모두 사설업체에 맡겨야 하는 공단은 이마저도 근교의 사설 업체 대다수가 포화 상태여서 먼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새·중구 2)은 “재정난이라는 인천시의 예산이 이런 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면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을 늘리든지, 하수 슬러지 배출량을 줄이든지 장거리 사설 처리를 중단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에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지역 모두 슬러지 처리를 맡기는데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며 “내년 송도에 폐기물재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일부 사설업체 처리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매립지 측에 배정량을 올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 中 정식 수출

인천지역 화장품 공동브랜드인 ‘어울(Oull)’을 정식으로 중국에 수출할 길이 열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한·중 FTA 시범경제구역인 중국 웨이하이시를 방문, 장후이 웨이하이 시장을 만나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의 어울은 웨이하이 대한가와 ‘전자상거래 상호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가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다.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물건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어울은 그동안 중국의 위생허가 등 규제에 가로막혀 직접적인 중국 수출을 하지 못하고 보따리상 등을 통해 편법으로 수출해야 했다. 앞으로 웨이하이와의 전자상거래 물꼬가 트이면 뛰어난 품질을 앞세워 중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직접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시장은 “전자상거래는 작은 출발이지만 이를 토대로 인천지역 상품의 대중국 전자상거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궈수칭 산동성장과 장후이 웨이하이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진과 웨이하이항 간 ‘웨이하이-인천시 물류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물류협업 협약’도 맺었으며, 인천관광공사는 웨이하이여행업협회와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인천관광설명회도 열었다. 김미경기자

검단신도시 노른자위 개발 본격화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부지 내 최고의 요충지인 1-1 공구가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내 1-1 공구(198만 7천224㎡)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민간기업이 택지조성공사를 수행하고, 투입 공사비 중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공급받아 토지가격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이다. 대행개발 방식에 따라 공사비는 현금 대신 현물토지인 AB16 블록(혼합 85㎡ 초과, 60~85㎡)과 AB15-1 블록(60~85㎡) 등 공동주택용지 1필지 등 2필지를 지급키로 하고, 다음 달 9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신청을 받는다. 1-1 공구 사업은 서구 원당지구와 김포시 풍무동 등 기존 시가지 사이에 있어 개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설계금액은 988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특히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는 초·중·고교와 중심상업지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역사가 인접해 있다. 입찰참가 신청은 다음 달 9일이며, 현물토지는 1· 2순위 공동주택용지 AB16 블록, 3순위 공동주택용지 AB15-1 블록으로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한다. 세부 입찰관련 자료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에 게시돼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검단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일 1-2 공구(190만 705㎡)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한데 이어 이번에 도시공사의 1-1 공구도 대행개발을 발주하게 됨에 따라 양 사업시행자가 1단계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이 본격화된다. 유제홍기자

인천공항 출입국인 인권사각 난민 신청자 해명 ‘원천봉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아프리카인이 수개월간 갇힌 ‘인천공항 터미널’ 사건(본보 3월 9일 자 1면)과 관련, 국내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내고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난민 신청자는 1만 3천31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난민인정률은 3.9%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 3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난민 인정과정에서 ‘인천공항 터미널’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물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외국인이 승소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현행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극적인 난민인정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난민법이 가진 진취적인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심사면담 중 녹음과 녹화 등이 시행되지 않거나 난민심사 절차가 6개월 내에 끝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한 행정 등을 보완하고, 송환대기실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상 목적으로 운용되는 구금시설인 만큼 근거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인천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항 출입국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필운 변호사는 “난민인정률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난민신청자들이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차단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항공기 탑승권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공항 환승 구역 내에서도 변호사의 접견이 보장돼야 한다”며 “변호사 조력권을 통해 난민에게 해명 기회가 주어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대한민국 발전에 걸맞은 인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변호사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와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배영철 변호사는 “인천공항과 가까운 인천변호사회는 ‘공항 출입국인을 위한 당직변호사제도’를 운영하거나 ‘인권센터’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국제공항 등 행정 당국 역시 인권보호차원에서 해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지역 화재 중 절반 부주의가 원인

인천지역에서 일어난 화재 중 절반가량이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지역에서 일어난 화재 1천636건 중 802건(49%)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시민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 739건보다 63건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부주의에 따른 화재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화재가 285건, 조리 중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는 177건, 쓰레기 소각 도중 일어난 화재는 81건에 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제조공장에서 담배꽁초가 원인인 화재가 일어나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지난 9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조리 도중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고 5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시민의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급증하는 가운데 잘못된 신고 등으로 오인 출동하는 경우도 지난해보다 300여 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 예방 및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겨울철에도 잘못된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계양국제어학관 ‘어린이 편의·안전’ 뒷전

인천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문 영어교육을 하는 계양국제어학관이 어린이를 위한 편의·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인천시 계양구청에 따르면 영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리더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계양국제어학관을 설립, 지난 9월 1일부터 인천대학교가 이를 위탁·운영 중이다. 어학관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전문 영어교육기관으로, 체험과 놀이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어학관은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곳에서 교육받는 어린이들이 불편을 겪거나 시설 이용에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어학관은 유치원생들이 이용하는 교실에 아동학대 방지는 물론 영·유아의 최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 4살짜리 유아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어린이용 변기 커버가 준비돼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변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육중한 화장실 문에는 손 끼임 방지 시설조차 없어 안전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다. A씨(38·여)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유아를 돌보는 보조교사가 부족해 애들이 혼자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며 어린이들의 편의나 안전을 위한 장치는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구청과 연계된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인 만큼, 어린이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청 한 관계자는 “현장확인 결과, 실제로도 어린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CCTV, 어린이 변기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어학관 설립 취지에 맞게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안경사법 ‘공방전’… 시력검사 영역 침범 vs 전문성↑·골목상권 사수

안경사의 권한 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안경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업계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안경사법 제정에 찬성하고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대한안경사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경사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던 안경사를 분리ㆍ독립해 적용하는 법안으로, 안경사의 검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환자의 대답 없이 객관적 검사를 통해 시력조정 값을 얻는 검진 방식인 ‘타각적 굴절검사’에 필요한 기기를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타각적 굴절검사 등 시력 검사는 엄연한 의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대한의협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안경업소를 운영하는데 법적 근거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단독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의미”라며 “다양한 눈 검사는 진료를 위한 일련의 의료행위인 만큼 안경사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경사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안경점 폐업을 막고 대형 프랜차이즈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안경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수원 화서시장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조모씨(53)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기업형 안경점 때문에 소규모 매장은 문을 닫는 현실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안경사법 제정이 기술은 갖췄음에도 영세 안경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 회장 또한 “전 세계적으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의 제한을 두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국민 상당수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정확한 안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경사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성명서를 내고 안경사법 제정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안경점 또한 엄연히 골목상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규제가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 눈 건강이 위협받고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 안경원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모두가 골목상권 안경점에서 정확한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