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집 드나들듯'…공사장서 자재 훔쳐 내다 판 50대男

서울 은평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보안이 허술한 공사 현장에서 수차례 공사용 자재를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올 10월19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8차례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사우나 공사 현장에 몰래 들어가 공사용 자재인 동파이프 400여㎏(시가 600만원 상당)을 절단기로 자른 뒤 훔쳐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절도 전과 2범으로, 과거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 값나가는 비철금속류 자재가 현장에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장에는 야간에 경비원이 없었고 도난 방지용 폐쇄회로(CC)TV도 설치되지 않는 등 보안이 취약했다. 이씨는 범행에 쓸 절단용 공구를 아예 현장에 숨겨 두고 수시로 들어가 동파이프를 훔치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CCTV를 설치했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31일 새벽 시간에 또다시 현장에 나타난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동파이프를 사들인 고물상 업주 김모(51)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이씨가 공사 현장 사정을 잘 안다는 점에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연합뉴스

韓 과체중 여아, 남아의 절반, 남녀差 OECD 최고…여성 외모주의의 씁쓸한 자화상

남아의 절반.한국에서 과체중(비만 포함) 아동·청소년이 갈수록 늘면서 남자 아동(남아)과 청소년의 과체중 비율이 여자의 2배 가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남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OECD의 최신 건강 보고서(Health at a Glance 2015)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남자 아동·청소년(만 5∼17세)의 과체중(비만 포함) 비율은 26.4%로 여자 14.1%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했다.조사 시기와 연령대, 측정 기준이 나라마다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OECD 조사대상 33개 회원국의 평균은 남자 24.3%, 여자 22.1%로 2.2% 포인트 등으로 1.1배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한국보다 격차가 큰 나라는 폴란드(2.5배 차이) 이외에는 없었다.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러시아, 캐나다, 호주, 칠레 등은 남녀 차이가 미미했다. 뉴질랜드는 남녀 과체중(비만 포함) 비율이 34.0%로 같았고, 영국은 여자(36.3%)가 남자(35.6%)보다 과체중·비만율이 높았다.한국의 성별 과체중·비만 비율의 차이가 현격하게 큰 건 여자 아이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강하기 받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의 여자 아이들이 이같은 사회적 압박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무리한 다이어트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남녀 모두 과체중이나 비만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남녀 격차는 더 커지는 양상이다. OECD 최신 보고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과체중·비만 비율의 남녀 차이가 12.3% 포인트였지만 지난 2011년 보고서는 남자(16.2%)와 여자(9.9%) 차이가 6.3% 포인트에 머물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여자 아이들이 체형에 대해 민감하다. 남자 아이들의 비만 증가율이 높지만, 여자 아이들의 비만율 증가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라고 말했다.한국 아동·청소년의 과체중(비만 포함)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성인 비만율은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지난 2013년 기준 한국 성인 비만율은 4.7%로 OECD 회원국 가운데는 일본(3.7%) 다음으로 낮았다. 인도(5.0%), 인도네시아(5.7%), 중국(7.0%), 노르웨이(10.0%) 등의 순이었다.반면 미국, 멕시코 등은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은 미국이 35.3%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 32.4%, 뉴질랜드 30.6% 등의 순이었다. OECD 평균 비만율은 19.0%였다.한국의 성인 비만율은 지난 2005년 3.5%, 2009년 3.8%, 2013년 4.7%로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뉴스팀

법원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아냐…사업주 관리하에 있지 않아”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 단독 박준석 판사는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오씨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1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 등을 입자,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고, 지난 1월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라며 불승인 처분했다.오씨는 이에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 선택이 불가능했다. 자전거 출근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박 판사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하는데, 오씨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박 판사는 이어 “숙소로부터 공사현장까지 도보로 13분, 자전거로 4분 등의 거리여서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