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교과서 국정화 비밀TF 운영 의혹, 청와대가 배후”…새벽까지 대치

교과서 국정화 비밀TF 운영 의혹.野 “정부 교과서 국정화 비밀TF 운영 의혹, 청와대가 배후”…새벽까지 대치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내 행정절차법을 어긴 비밀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TF 운영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밀TF 사무실로 보이는 건물 앞에서 새벽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이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가 늘어 현행 팀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해 공개한 한쪽짜리 ‘TF 구성·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이 TF는 충북대 사무국장인 오모씨를 총괄단장으로 하고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교육부 공무원들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상황관리팀 담당 업무는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과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이다.기획팀은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교과서 개발 추진,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집필진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홍보팀은 장·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관리 등을 맡는다.이런 가운데, 김태년ㆍ유기홍ㆍ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비밀TF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제보받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현장 확인을 시도했다. 이후 이종걸 원내대표, 정청래ㆍ김광진ㆍ박홍근ㆍ유은혜ㆍ진성준 의원이 합류, 모두 10명이 현장에 나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건물 출입구를 통제, 사무실 직원과 야당 의원들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자정이 넘어서까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은 “처음에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직원 두 명이 누구냐고 해 교문위원이라고 했더니 그 뒤부터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무엇을 치우고 불을 끄고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책관실 산하에 8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지원팀을 두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비해왔다.교육부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팀 인력을 보강해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에 국정화 작업을 해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담당업무 중 교원·시민단체 동향 파악을 담당업무로 규정하는 등 사찰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TF 계획안을 보면 청와대에 일일보고는 물론이고 여론전을 주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정부가 비밀조직을 구성해 국정화를 위해 공작에 버금가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교육부가 역사교육지원팀을 확대해 21명의 비밀작업팀을 꾸렸고 최소한 9월말부터 활동했다”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참여했고 며칠전 교육부 차관이 격려하고 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26일 새벽 1시가 지나도록 교육부나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직접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하자 김광진 박홍근 의원 등 최소 인원만 남기고 현장에서 철수했다.온라인뉴스팀

3년 이상 금융맨, 누구나 사모펀드 운용…새 ‘자본시장법’ 시행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금융권 종사자라면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전문인력 3명 등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해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꿨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 인력 3명 이상,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수준의 물적 설비요건 등이다.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기존에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금융회사나 국내외 연기금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2년 이상 공모펀드를 운용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권역에 상관없이 국내외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운용관련 교육을 이수한 금융업계 종사자는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헤지펀드 운용인력은 공모와 일반 사모, 일임, 신탁재산 등 운용업무를 겸직하거나 정보 공유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사모펀드 설립도 기존 사전 등록제에서 설립 후 2주 내 금융위 사후 보고제로 바뀌고 한 펀드 내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 투자와 상품 광고, 운용사의 직접 판매도 허용된다.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운용 역량이 검증된 투자자문사들이 자산운용업에 대거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전조사 결과 이미 175개 투자자문사 중 50여개가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운용사 등록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PEF 활성화 지원방안에서는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PEF의 다중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를 허용한 것도 특징이다./제휴사 이투데이 제공증권사의 사모펀드 투자 규제도 완화돼 전담중개(PBS)부서의 초기투자(seeding) 업무가 허용되며 기업금융부서도 LP로 PEF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이밖에도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의 합병 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펀드를 모펀드의 자펀드로 직접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