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천만원 타려 거짓 진술 ‘양심 실종’ 수원중앙신협 前 간부

수원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중앙신협)의 전 고위직 직원이 8천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이사회 때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25일 중앙신협에 따르면 중앙신협은 지난 4월3일 전 전무 A씨(60)에게 추가퇴직금 7천800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법정퇴직금 1억3천만원 외에 받은 추가퇴직금은 지난 3월 열린 수원중앙신협 이사회에서 개정된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을 근거로 지급됐다.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기 전 전무로 근무하던 A씨는 추가퇴직금 수령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중앙신협이 적자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A씨는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사회에 설명했다.이에 중앙신협 이사회는 A씨의 설명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추가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신협중앙회는 지난 7월 감사를 통해 A씨의 부당 수령행위를 적발했고, A씨는 자신이 받은 추가퇴직금이 문제로 지적되자 지난달 7천800만원을 반납했다.이와 관련 지난 24일 수원 북수동 성당에서 열린 중앙신협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은 A씨의 부당 수령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합원 B씨는“잘못된 부분에 대해 조합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A씨의 부당 수령행위에 관한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A씨는 “다른 신협도 추가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와 노무법인으로부터 추가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근거로 규정을 개정해 정당하게 이사회를 거쳐 퇴직금을 받은 것”이라며 “추가퇴직금 지급에 관해 이사회때 충분히 설명했고, 혹시나 이사회에 피해가 생길까봐 퇴직금을 반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현기자

위례신도시에 ‘위례동’은 3곳

위례신도시에 끝내 3개의 ‘위례동’이 설치되게 됐다.성남시도 위례신도시 내 성남권역에 오는 11월 2일 위례동을 신설키로 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올해 말 위례신도시 내 성남권역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개정, 복정동을 분동해 위례동을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례동은 복정동 일부와 창곡동(법정동)을 관할 지역으로 하며, 이번 분동으로 성남시의 행정동은 모두 50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성남시, 하남시, 서울 송파구 등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에서는 관할이 각기 다른 3개의 위례동이 운영된다. 앞선 지난 6월 서울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내 송파권역인 거여동과 장지동 일부를 위례동으로 확정했다.하남시도 오는 11월5일부터 기존 학암동 전 지역과 감이동 일부를 분동해 위례동으로 변경한다. 행정동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다만, 시는 3개 지자체의 위례동 명칭을 공동 사용함에 따라 주민들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2017년 말 완공 예정인 위례신도시(677만4천여㎡)의 지자체별 관할 면적은 성남시 41.3%(280만3천㎡), 송파구 37.6%(255만1천㎡), 하남시 21.1% (141만9천㎡)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못믿겠다! 입주민대표” 하자보수 업체 선정 방식 논란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대주피오레2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민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업체 선정방식을 최저가낙찰 방식에서 돌연 적격심사제로 변경한데 이어 공사 업체 선정과정에도 각종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용인 대주피오레2단지 입주민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은 지난 22일 부녀회와 노인회의 요청으로 하자보수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입주민들이 대표회의 측의 하자보수업체 선정방식과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입주민들은 하자보수업체 선정방식이 지난 2013년 7월께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결정됐는데 이듬해 4월 돌연 적격심사제로 번복한 이후 대표회의가 지난해 조경부분 공사에서 최저가(7억1천만원)를 제시한 업체가 아닌 적격심사를 통해 13억9천여만원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적격심사제로 바뀔 당시 이를 반대하는 동대표 2명이 사퇴함과 동시에 적격심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대표회의가 적격심사제를 고수, 최저가 업체보다 두배 가량 금액이 비싼 업체를 선정한 만큼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앞서 전체 1차분 하자보수공사를 하던 B건설이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한 내(지난 3월)에 준공완료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회의가 지난 5월 2차분 공사를 또다시 B건설에 맡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대표회의의 업체 선정과정에서 채점표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입주민은 “최저가낙찰제에서 갑자기 적격심사제로 바꾸자마자 조경공사에서 최저가 업체보다 두배나 비싼 업체를 선정한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미심쩍은 부분”이라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입주민대표회의 측은 주민들의 의견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입주민대표회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에 질의해 적격심사 제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3차례 공청회와 6개월간 회의를 거쳐 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기로 의결했고, 배점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업체를 선정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또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다니 상실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는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감사 요청에 들어온 만큼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못믿겠다! 입주민대표’ 관련 반론보도문본 신문은 지난 10월26일자 「‘하자보수 업체 선정 방식 돌연 변경 “못믿겠다! 입주민대표”」 제목의 기사에서,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대주피오레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업체 선정방식을 최저가낙찰 방식에서 돌연 적격심사제로 변경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며, 조경부분 공사에서도 최저가(7억1천만원)를 제시한 업체가 아닌 적격심사를 통해 13억9천만원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 대주피오레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에 질의를 통하여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 3차례 공청회와 6개월간의 회의를 거쳐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기로 의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하자보수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최저입찰제는 덤핑수주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최저낙찰제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격심사제 적용을 권장하고 있고, 조경사업 업체도 국토교통부의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