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술·도박판... 광명농협 임원의 ‘일탈’

광명농협 고위직 임원이 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이고 도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30일 광명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광명농협 A상임이사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께 광명시 노온사동 속칭 ‘하우스’(사설 불법도박장)에서 술자리가 벌어진 가운데 지인들과 속칭 고스톱을 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상임이사는 최인락 조합장이 해외연수로 자리를 비워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A상임이사는 당시 점심식사를 함께한 지인이 노온사동에 태워 달라고 요청해 가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노온사동 하우스에는 4~5명이 있었으며 A상임이사는 일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고스톱을 쳤다. A상임이사는 “지인을 하우스에 태워 주고 가려고 했지만 인사하고 가라는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인사만 하고 나오려는데 고스톱 권유를 받고 일종의 마케팅 활동이 되겠다 싶어 자리에 앉게 됐으며 네 판 정도 친 후 바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근태는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임이사는 임원이기 때문에 근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명농협의 한 조합원은 “모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그것도 근무시간에 버젓이 도박을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조합장도 공석인데 더욱 근무기강을 강조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이 같은 모습을 보인 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인락 조합장은 “광명농협 직원이 됐든 임원이 됐든 근무시간에 화투를 만진 건 잘못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尹 이태원특별법 조문 안 읽어보고 거부 가능성”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영장청구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수회담 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한 말을 언급하며 “헌법상 영장청구권(헌법 제12조 3항)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은 맞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 법안 31조는 다음과 같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위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조사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는 수사기관에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즉, 조사위원회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장청구의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뢰를 받은 검찰이 최종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그리고 이러한 조항은 선례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등도 영장청구의뢰권을 규정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조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비서실도 이 내용을 몰랐거나 또는 내용 불문하고 정치적 의도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인천 I-패스’ 오늘부터 시작…“교통비 부담 한시름 덜어요”

“인천 I-패스로 교통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1일 오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 출근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환급 혜택이 있는 ‘인천 I-패스’를 이용해 개찰구를 지난다. 시민들은 인천 I-패스 혜택이 적힌 안내문을 보는 등 관심을 갖기도 한다. 이곳에서 만난 직장인 오혜원씨(37)는 “인천 I-패스는 39세까지 대중교통비의 30%를 환급해줘 앞으로 자주 이용하려고 한다”며 “매일 전철로 직장을 왕복해 교통비가 부담이었는데 한숨 덜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부평구 산곡동 현대아파트 부평도서관 방면 버스정류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민들이 미리 발급받은 인천 I-패스를 이용해 버스에 타고 내린다. 이동민씨(23)는 “아르바이트로 번 용돈으로 교통비를 쓰느라 1천원대라도 부담스러웠다”며 “이젠 교통비 부담이 확 줄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인천 I-패스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인천 I-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대중교통비를 20~53% 환급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인천 I-패스는 K-패스 혜택범위인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하되,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청년도 19~39세까지 확대해 30%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급률도 K-패스보다 높은 30%로 늘렸다. 종전에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면 전환 신청을 통해 인천 I-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가 없으면 K-패스 발급을 받아 주소를 인증하면 인천 I-패스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이 같은 교통비 지원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기준 인천지역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10만2천486명 중 7만1천523명이 인천 I-패스로 전환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가입률이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인천 I-패스 회원가입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 I-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카드를 등록하고, 주소 인증을 해야 한다. 시가 분석한 결과, 알뜰교통카드 사용자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은 각각 45%, 29% 수준인 반면, 60대 이상 비율은 3.5%에 그친다. 인천 I-패스 담당 부서 관계자는 “청년들의 가입률은 급증하고 있지만, 어르신들 가입률은 저조하다”며 “시청과 10개 구·군청에서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돕는 서비스를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도 이날 인천터미널역에서 인천 I-패스 혜택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유 시장은 “인천 I-패스는 더 두터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인천시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정부의 K-패스를 확대·보완했다”며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죽능6리 이장 해임 ‘찜찜’…대리서명 등 빈틈? [현장의 목소리]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6리 이장 해임과정에서 대리서명 등 행정 제도의 빈틈이 발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시와 죽능6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전임 이장 A씨가 원삼면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주민 불친절 등으로 주민들의 신임을 잃었다는 것으로,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1항4호에 따른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해당 통·리세대의 2분의 1 정족수를 충족하면 면장은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 당시 기준 100세대 가운데 53세대가 이에 동의했다. 문제는 과정에 있다. 해임 민원을 제기한 측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주민 동의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타 인원이 대리서명한 정황이 드러났다. 죽능6리를 주소지로 뒀으나 해외에 있어 서명 현장에 있지 못했던 세대주 B씨의 경우 아버지가 대신 서명에 동의해 해임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는 서명을 받는 절차 동안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조항이 따로 없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파악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의 현안과 직결된 공무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제도적인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죽능6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자아낸 A씨의 해임 건은 적법한 절차로 원삼면의 승인을 통해 진행된 사안”이라며 “이번 문제 역시 조례나 규칙 등이 미흡해 생긴 문제로 보고 있으니 추후 마을 표준 조례나 정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 통해서 해임 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리서명 사례가 정족 수 충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 해임을 취소하거나 재고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항 갑문 올해로 준공 50주년…우리나라 경제발전 핵심 역할

인천항만공사(IPA)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성정을 이끈 ‘인천항 갑문’이 올해로 준공 50주년을 맞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974년 5월10일 준공한 인천항 갑문은 동양 최대 규모의 갑문 시설로, 정부의 위탁을 받아 IPA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는 최대 10m에 이르는 조수간만의 차로 썰물 때 모랫바닥이 드러나 항만을 개발하기에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물때와 상관없이 24시간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 상시 하역작업이 가능한 갑문식 부두가 필요했고, 일제강점기인 1918년 인천 최초의 갑문을 축조했다. 당시 갑문은 4천500t급 선박의 통항이 가능한 소규모 갑문으로, 현재는 인천 내항 1부두 주변에 일부 흔적만 남아 있다. 이후 대외 무역 발전에 따른 화물량 급증과 선박 대형화로 1966년 제2선거 건설을 시작, 1974년 5만t급 1기, 1만t급 1기 규모의 현대식 ‘인천항 갑문’을 준공했다. 인천항 갑문은 대형 선박의 입·출항과 안정적인 하역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로인해 인천항은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지난 3월에는 기술,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인천항 갑문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공 50주년을 기념해 갑문의 역사적 가치를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PA는 오는 10일 인천항 갑문 준공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