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역 기업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 없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건설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롯데건설㈜ 등 시공사 다섯 곳과 ‘부천형 신(新)뉴딜정책 경제활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용익 시장과 롯데건설㈜, ㈜KCC건설, 중일건설㈜, ㈜농협네트웍스, ㈜삼우씨앤씨종합건설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시를 비롯한 협약 기관들은 건축물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 우수 기업과 인력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업과 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시공사는 공공 및 민간건축물 공사 추진 시 전체 공사 기간 ▲지역기업과 장비, 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지역 인력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현장 안전관리 및 임금체불 없는 근로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조용익 시장은 “건설공사에 우수한 지역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다음 달 15일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내 생활체육시설에서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드로잉대회를 개최한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다. 친환경적인 소각기술을 적용해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한다. 참가 학생들에게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대상은 지역 내 초·중·고교생 150명(각 50명씩)이며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 장려상 9명 등 18명을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다음 달 8일까지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승필 사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하 협회)는 21일 ‘의대 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다. 협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면서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협회는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도에 한해 각 대학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근본적 입장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제약기업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경영일선에 물러난 노용갑 전 한미약품 사장을 부회장으로 다시 영입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얼마전 노용갑 전 한미약품 사장(영업·마케팅 부문)을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노 부회장은 한국MSD에서 영업·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다 2005년 한미약품에 영입된 인물로, 2006년부터 한미메디케어 대표이사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미약품 영업·마케팅 부문 사장으로 역임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한미사이언스 고문으로 활동했다. 한미사이언스측은 “영업과 마케팅 등 분야에서 역량을 키운 노 부회장의 리더십이 그룹사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주력사업 분야를 주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계열사간 시너지 강화를 위한 협력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 대해 최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면서 형제식 경영진 재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크다. 임종윤 사내이사는 경영권 분쟁 당시 기자회견에서 “경영권을 확보하면 그룹을 떠난 임원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부회장 선임이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인사라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남인 임종윤 이사 자신과 동생 임종훈 사내이사 등 두 형제 중심 경영체제를 조기에 구축해 그룹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한미를 떠난 임원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고 말한 만큼 노 부회장을 시작으로 과거 한미그룹에 몸담았던 임원 영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노 신임 부회장 선임으로 한미사이언스는 오너가 장녀인 임주현 부회장과 함께 2인 공동 부회장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해 서울 강남 아파트 경비 노동자 박 모씨가 관리소장의 갑질을 호소하며 사망한 지 400여일이 흘렀지만 경비원들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었다. 아직도 많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갑질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상담 중 아파트 및 각종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이 총 47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분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에 의한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동대표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다음날까지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가라고 통보하거나 △입주민의 '인간성이 좋지 않은 직원은 잘라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항의 △부당한 지시라도 관리소장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용역업체의 강요 △노동청 진정 이후 조용히 계약 만료가 되어 버린 상황 등 대부분 고용불안 문제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다른 사례자는 "관리소장이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야간 주차단속, 놀이터 청소, 단지 내 낙엽처리, 조경업무 등 휴계시간에도 업무지시와 사적인 관리소장의 빨래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분리조치를 요구했으나 진전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후 회사는 제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경비 노동자들이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배경에는 2~3개월 짜리 계약으롣 대표되는 '초단기 계약'이 있다. 이런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입주민과 갈등이 싱기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식이다. 지난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4%가 1년 이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고, 3개월인 경우도 21.7%에 달했다. 원청갑질도 문제다. 괴롭힘 가해자인 관리소장은 대부분 공동주택 노동자와는 달리 원청 회사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경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관리소장이나 입주민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어 '갑'의 의사에 반해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설 가능성 역시 낮다. 공동주택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초단기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탁관리 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경비 노동자를 쉽게 쓰고 버리기 위해 악용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입주민, 원청회사 등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도 있다. 직장갑질119 임득균 노무사는 "다단계 용역계약 구조에서, 경비 노동자들은 갑질에 쉽게 노출된다"며 "입주민과 관리소장의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3개월 이내의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해 계약이 만료되거나 용역 회사 변경 과정에서 계약이 종료될 우려로 인해 갑질에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질로 인해 사망한 동료를 위해 싸운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 결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기 계약 근절 및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한 고용 불안 해소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연안부두의 낡은 인천종합어시장을 옮겨 새로 짓는 사업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이전 부지는 정해졌지만, 정작 부지를 명확하게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1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은 내년 6월 매립하는 인천 중구 항동7가 61 2만여㎡(6천60평)의 부지를 확보해 어시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지난 1975년 문을 연 어시장은 현재 많이 낡은데다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상인들의 이전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전 부지의 매립이 끝나고 IPA로부터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땅을 확보할 경우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IPA가 조합과의 부지 수의계약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다. IPA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일반 경쟁을 통해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PA는 어항구 지정 이후의 입찰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조합과 시는 규칙 예외조항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참가자 지명 경쟁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만큼, IPA에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와 IPA는 이 부지의 용도변경 시기를 놓고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IPA는 매립이 끝나면 곧바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도시기본계획 상 매립한 땅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만큼, 조합이 이전 부지를 확보하면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유기붕 조합 이사장은 “만약 IPA 요구대로 용도변경이 먼저 이뤄지면 경쟁자가 몰려 땅값은 치솟고, 결국 조합이 입찰에 성공해 부지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IPA가 이전 부지를 어쩔 수 없이 경쟁 입찰한다고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수익만 챙기려 하고 있다”며 “어시장 이전이란 공적인 목적에 적극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어시장 이전이 시민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의 목적이 있어 (조합을) 적극 돕고 있지만, IPA의 비협조로 부지 확보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PA의 경쟁 입찰에서 조합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시장 이전 사업은 실패하고, IPA는 매립 비용 이상의 막대한 수익만 챙기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아무리 예외조항이 있다해도, 원칙적으로 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재량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매립이 끝나면 어항구로 지정해 어시장 등 특화 업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경쟁 입찰이지만 조합이 충분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와 어시장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5분께 김포 통진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남성 운전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직후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도주 경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남양주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철도복개 건설공사로 다산동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1일 국가철도공단, 다산동 주민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국가철도공단, 남양주시 등 3개 기관 협약이 체결돼 추진된 철도복개사업은 기존의 경의중앙선(도농~양정)으로 단절된 593m 구간을 복개하는 사업으로, 상부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며 총사업비 758억원이 투입됐다. 공사 기간은 지난해 4월24일부터 내년 12월8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공사현장 인근 다산동 주민들이 이 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공사장과 인접한 건물을 소유 중인 A씨의 경우 건물 바로 앞에 공사장 입구가 있어 도로 위 잔돌의 비산 등으로 1층 가게 외벽 유리창, 외부 데코인테리어의 오염이 심각하고 가게 안에 비치된 의자도 흙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있다. 이로 인해 손님 수가 감소하는 등 영업 피해를 입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특히 건물 2~4층에 거주 중인 세입자의 경우 공사장 먼지로 창문까지 열지 못 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세입자의 경우 공사 피해로 이사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사 진동으로 인해 멀쩡하던 건물 화장실 및 복도의 타일에 금이 가고 떨어지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A씨는 “공사가 시작되고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먼지로 인해 실외기가 고장나고 가게에 들어오는 흙먼지로 외부 업체에 청소까지 맡겼다”고 호소했다. 그는 시에 환경피해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측은 인근 주택가 및 상가의 공사중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 설계도에 의거, 가설방음패널을 설치해 공사구간을 차폐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말뚝 항타 시 소음 저감을 위해 파일 두부에 흡음제(해머쿠션)를 설치하고 해당 작업구간에 에어방음벽을 추가 설치해 소음 저감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 비산먼지 피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해선 살수차 운행 및 주변 도로 청소를 수시로 시행하고, 흙깎기 비탈면 및 가적치장에 비산먼지방지망을 설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의 한 중견기업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21일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의 상사인 B씨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선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본인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서 종이컵을 발견해 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와 투석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C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도 뇌사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으나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씨의 남편은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울먹이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좀 달린 걸로 알고 있다.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남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32)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8시5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내리막길 도로를 운전하다가 휴대폰을 하면서 걸어가던 B씨를 발견한 뒤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B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