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선사박물관에서 구석기 체험 ‘1박2일, 가족캠프’, ‘전곡리안의 하루’ 개최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은 이달부터 박물관 대표 캠프 프로그램 ‘1박2일, 구석기 가족캠프’와 주말 상설체험인 ‘전곡리안의 하루’를 운영한다. ‘1박2일, 구석기 가족캠프’는 가족 단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토요일 낮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에 걸쳐 선사문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박물관의 전문가와 함께 선사시대의 의식주를 모두 직접 경험하고 선사시대 막집짓기부터 구석기 도구 만들기, 석기로 고기 자르기, 한밤의 박물관·동굴벽화 투어, 선사시대 사냥과 채집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캠프에 사용되는 텐트와 침낭 등 취침도구와 체험에 필요한 각종 도구도 박물관에서 제공한다. 별도의 캠핑 장비가 없어도 어린이 등 가족 단위가 참여하기 좋다. ‘1박2일, 구석기 가족캠프’는 이번 상반기에 총 2회 운영하며 1차는 4월 20~21일, 2차는 4월 27~28일에 진행한다. 참가비는 4인가족(최소기준) 기준 12만원이며, 안전한 진행을 위해 다섯 가족을 모집한다. 접수는 지난 5일 1차 온라인 신청에 이어 12일에 경기문화재단 예약포털인 ‘지지씨멤버스’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곡리안의 하루’는 주말이나 휴일에 경기북부를 방문했으나 다른 박물관의 교육과 체험을 놓친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한 유료 상설체험 프로그램이다. 관람객들은 주말과 휴일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언제든지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체험으로는 선사문화의 핵심인 불피우기에서 석기사용 체험을 비롯해 격주 단위로 막집짓기와 사냥체험도 진행된다. 별도 예약없이 4인가족(최소기준) 9천원으로 현장 결제 후 참여 가능하다. 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곡선사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교육지원청 “김포 구래동 신설 고교 교명 공모합니다”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리)은 2025년 개교 예정인 양산고등학교(가칭)의 학교명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김포교육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학교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 학교명과 추천 사유를 작성, 담당자 이메일 및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학교명 추천 시 어감상 혐오감을 주는 명칭과 도내 및 타 시·도 기존 학교와 동일한 명칭은 접수에서 제외된다. 특히 동일명을 피하기 위해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과 방위명(동․서․남․북․중앙), 숫자(제일, 제이), 외래어, 외국어 사용 및 아파트명 등 특정 집단을 연상시키는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유래를 담되 부르기 쉽고 쓰기 쉬우면서도 학생 정서에 친숙한 학교명을 우선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된 학교명은 지역주민 대표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명선정위원회에서 명칭의 목적성, 적합성, 지역성, 역사성, 참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정식학교명으로 선정되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가칭 양산고는 구래동 6875-4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36개 학급(특수 1학급 포함)으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제출서식 및 방법은 김포교육지원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상세히 안내돼 있다. 공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새마을금고 합동감사 강화한다… 대상금고 40개로 확대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 정부합동감사의 기간과 대상, 감사 인원을 늘리는 등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8일부터 금융당국(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과 함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2개반, 8~9명 정도)으로 매년 20여개 지역금고를 선정해 현장 감사를 추진했다.다만, 새마을금고 296조원 자산에 걸맞는 엄격하고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건전성 외에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조직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하여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규모, 감사주기, 사고(제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금고의 건전성 및 리스크 분야는 사전에 금고를 선정해 계획에 따라 감사하고, 일부는 연중 제보·사고 발생 금고에 대해 신속 감사반을 구성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감독 기관으로 추가된 만큼, 금감원과 함께 직접 감사팀을 구성(4개반 20명)하여 32개 지역금고(필요시 대상금고 추가)를 감사하고,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 등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했으며,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보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일보 공동 기획보도④]

■ 개표는 왜 중요할까 개표란 구·시·군선관위별로 설치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열어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의 유·무효를 결정하고, 각 정당·후보자의 득표수를 집계해 투표 결과를 확정·공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한 소중한 투표의 결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해 선거의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당선인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개표절차는 ①투표함 접수‧개함 → ②투표지분류 → ③투표지 심사‧집계 → ④개표상황표 확인 및 위원 검열 → ⑤개표결과 공표의 순으로 진행된다. ① 투표함 접수‧개함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 등이 정복 경찰관의 호송하에 투표함, 투표관계서류를 개표소로 이송하면 접수부에서 확인하고 개표소 내 지정장소에 적치한다. 개함부에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참관인 등이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선거별(지역구·비례대표)로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해 운반용기에 담는다. 지역구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지만, 비례대표 투표지는 길이가 51.7㎝에 달해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수작업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비례대표 수작업 시 개함부는 개함·점검부가 되며 정당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득표수 집계해 심사·집계부로 넘긴다. ② 투표지분류 ‘투표지분류기운영부’는 분류기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한 후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투표지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넘긴다. ③ 투표지 심사‧집계 심사·집계부는 분류된 정당·후보자별 투표지가 해당 유효표가 맞는지 육안으로 개표사무원이 심사하고, 심사계수기로 투표지를 재확인·계수한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육안 심사해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한다. 심사‧집계가 끝나면 유·무효투표지, 개표상황표를 확인석으로 넘긴다. ④ 개표상황표 확인 및 개표 결과 공표 개표상황표 확인석은 개표상황표 적정(합계오류, 서명누락 등)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검열석에선 위원들이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한다.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보고석에서 공표된 개표상황을 ‘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로 실시간 개표결과가 공개된다. 보고가 완료된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소 내에 게시하고, 개표참관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본을 제공한다. ■ 공정한 개표 위해 개표 과정에 개표참관인 참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는 법정 인원 범위(후보자 추천 정당 6인, 무소속 후보자 3인) 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신고해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고, 2016년 제20대 국선부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돼 일반 선거권자도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해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면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절차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다수의 개표사무원에 의해 진행되고, 정당‧후보자 등 이해당사자와 일반 유권자 등에게 공개되므로 개표과정에 부정이 개입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새롭게 도입된 개표절차 개선사항 ①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기존에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했으나, 이번 선거부터 개표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됐음에도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되고 있고, 심사계수기 속도로 인한 참관 제한 등 논란이 있어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소모적인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②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한다. 지난해 국정원 보안컨설팅에서 USB 포트를 통한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해킹 및 무선통신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어 비인가 USB로 인한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사전 차단해 투표지분류기 및 개표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③ 잔여투표용지 관리 강화 투표소 등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여투표용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선거부터는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 내에서 개표진행 공간과 명확히 분리해 CCTV 등 보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투표자수 확인 등을 위해 잔여투표용지 봉투를 개봉할 경우에는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개봉 및 확인하도록 했다. 이러한 잔여투표용지 관리 강화는 참관인 등에 의한 잔여투표용지 탈취사례 발생 및 부정개표 의혹제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171회 '찰칵'…20대 집행유예

지하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171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장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후 5시12분께 홍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음 카메라를 이용,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7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검찰이 수집된 증거 등을 통해 특정한 범행기간인 지난해 2월18일부터 같은 해 7월25일까지 수원역, 안산 중앙역, 자양역(구 뚝섬한강공원역), 홍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171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2차례에 걸친 현행범인 체포 및 석방 등의 경찰 단속을 받고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로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4살에게 조건만남 사기 시킨 20대 남성들…‘협박 없어’ 무죄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가출한 14살 청소년에게 조건 만남 사기를 시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공소 사실에는 단순히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고 돼 있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조건 만남 사기를 더 이상 하기 싫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치 추적 앱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어떤 위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으면 앱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당시 14살이던 C양을 조건 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매매를 하겠다면서 유인한 남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C양이 더이상 사기를 치기 싫다며 다시 충남 천안시 집으로 돌아가자 A씨 등은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해 C양 집을 찾아갔다. 이들은 C양에게 “종전처럼 남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을 다시 해라”라며 “위치추적 앱을 통해 찾아 갈 테니 차에 타서 돈을 받으면 너는 가라”는 취지로 조건 만남 사기에 가담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C양은 범행에 다시 가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27일 앱을 사용해 미성년자 여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 약속한 남성의 차량에 탄 C양은 아는 장소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며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C양이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받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자 위치추적 앱으로 따라온 A씨 등은 성매수남에게 신고한다고 협박했고, C양에게서 2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성매수 남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내달 20일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필요...본인확인제 시행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도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달했다. 연평균 918명이 적발, 1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환수도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시켰다. 이어 은 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제도 변화에 따라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지참해야 할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여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보여주면 된다. 이런 신분 확인이 안될 경우,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를 비롯해 ▲응급 환자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하남시 덕풍동 수리골 도시개발로 전환 ‘동력 확보’…설명회 개최 등

단독주택과 빌라 등으로 촘촘한 하남시 덕풍동 351번지 일원 구도심이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지구지정결정 고시 이후 10여년 이상 난항하던 사업구간이 지난해부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서다. 조만간 하남시에 주민제안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7일 하남시와 덕풍동 수리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현기)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5일 토지주 등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풍동 수리골지구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열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본격적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추진위는 이날 밀집된 노후 주택과 열악한 도로환경 및 협소한 주차공간 등으로 재산가치 하락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 가속화돼 지구 지정 해제보다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부터 당초 지주택 개발방식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변경을 놓고 토지주 등의 의견을 구한 결과, 이날 현재 동의률 충족에 이어 토지면적 동의 또한 순항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주택 사업은 95% 이상 토지 매입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나 주민제안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토지면적 ⅔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이날 현재 추진위가 동의 토지주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사업 규모는 당초 면적보다 다소 줄어 들면서 가구수는 800~900가구 이내로 파악됐다. 이현기 위원장은 “당초 지구지정결정고시를 해제하는 동의 절차가 지난 오수봉 시장 때 이뤄졌지만 동의 요건(⅔ 이상)을 채우지 못해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가치 하락과 주민 불편은 가속화 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찾게 됐고 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사업 면적 등을 줄여 6월께 시에 사업을 제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사업이 가지적 성과를 내면서 재산증식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반대하는 분들도 이 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시 덕풍동 수리골지구 주택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지구단위계획지구’로 결정 고시된 후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온 과정에서 업무대행사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지구지정결정고시 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주민동의 등을 통한 해제절차가 진행됐으나 해제 요건(주민동의 ⅔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되는 등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형국에 처해 왔다. 한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면 토지주 2분의 1 이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으로 사업을 신청한 뒤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화 할수 있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수석부회장 선관위에 고발

경기도간호조무사회가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종용했다며 수석부회장 A씨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직무대행으로 활동하던 당시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분회장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이 과정에서 가입비를 대납하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7일 경기도간호조무사회에 따르면 수석부회장 A씨는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 3월 20일까지 경기도간호조무사회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하며 도내 시 분회장들과의 만남에서 분회장 책임 하에 1명당 30명씩 당원을 확보하도록 권유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정당의 책임·권리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비를 직접 대납했다는 게 도회 측의 주장이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측은 1인당 한 달 당비(1천원) 6개월치의 비용을 A씨가 계좌 이체를 통해 각 분회장들에게 전달해 총 500만원 가량을 당원 가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간호조무사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의 회장이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A씨가 특정 정당 가입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4·10 총선에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을 등록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관계자 B씨는 “중앙회 회장이 비례대표로 나간 당으로 힘을 모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비용을 대신 계좌이체로 보내주며 분회장들이 당원을 모집하도록 했다”며 “1인 1정당 가입은 협회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해오던 것이지만 모집한 당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당비를 대납한 것은 정치자금법 33조 업무,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기부를 알선 할 수 없다는 조항과 협회의 설립 취지, 정관상 정치활동 금지에 위배되는 만큼 선관위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석부회장 A씨는 “도회에서 고발한 부분에 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선거 때 마다 정치 세력화 차원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정당의 가입을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것일 뿐 특정 정당가입을 독려한 바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시도에서 특정 정당을 밀었다면, 그것은 해당 시도지회의 진행하는 만큼 중앙 차원에선 알 수 없다. 다만 지난해 간호법 관련 이슈로 특정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을 순 있지만, 중앙회 차원에서 유도한 바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의정부 내 식당 ‘먹튀’ 신고... 경찰 신속대처에 손님들 '박수'

의정부 한 식당의 ‘먹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차분하고 신속한 대처를 지켜본 손님들이 박수와 응원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시청 앞 중심상가에 있는 M횟집 식당 종업원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30대 남성 3명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 손님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식당에 들어와 4시간 동안 회와 소주 8병, 맥주 2병등 12만원어치를 먹고 결제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곧바로 지문감식을 위해 먹튀들이 먹던 술상에서 술잔과 술병 등을 각각 비닐봉지에 담아 떠났다. 경찰은 술병과 술잔의 지문감식의뢰, CCTV 분석 등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먹튀들의 신원과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손님 K씨는 “60평생 술값과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들을 몇번 봤는데 신속히 증거품들을 수거하는 것은 처음봤다”며 “강력사건도 아닌데 경찰의 신속하고 친절한 태도에 감동하여 박수를 보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님들 또한 이같은 모습에 훈훈한 미소로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 A씨도 “바쁜 시간에 속상했으나 경찰의 친절에 마음이 풀렸다”며 신속한 검거를 기대했다. 한편 무전취식인 일명 ‘먹튀’ 사건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 혐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