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아무르표범 한국으로…서울대공원 “하반기 공개”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하나인 아무르표범 1마리가 국내로 들어온다. 7일 서울대공원 측에 따르면 2022년 유럽 멸종위기종 보전 프로그램(EEP)의 아무르표범 번식 및 이동 권고와 지난해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통해 영국으로부터 아무르표범 암컷 1마리를 8일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공원에서는 '레오'와 '로드' 두 마리의 수컷 아무르표범이 있는데 이번 반입으로 3마리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들어오는 아무르표범은 2014년생으로 이름은 '아리나'다. 아리나는 매년 전 세계 아무르표범의 혈통을 분석해 최적의 번식 쌍을 선정하는 EEP에서 서울동물원의 수컷과 번식 쌍으로 선정돼 한국으로 오게 됐다. 서울대공원 측은 아리나가 환경 적응을 마치면 올해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며 아무르표범의 종 보전을 위해 기존 서울대공원에 있는 레오와 로드와 번식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은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및 국제 종 번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도입하게 된 아무르표범의 종 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무르표범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CITES) 1급에 해당하며 환경부 지정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동물이다. 과거 한반도에 서식했다가 사라진 한국표범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으로 ‘한국표범’이라고도 불린다. 현재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와 아무르강 일대, 중국 북부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다. 몸길이는 약 1.5∼2m, 꼬리 길이는 약 67∼110㎝다. 머리는 크고 둥글며 목은 짧다. 털빛은 황색 또는 황적색으로 몸체와 네 다리 및 꼬리에 검은 점무늬가 있으며 허리와 몸 옆면 무늬에는 중앙에 담황갈색 털이 나 있다.

한동훈,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10시 KBS신년대담을 통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본적으로 저열한 몰카(몰래카메라) 공작”이라고 비난하며 “분명히 의도를 갖고 친북적인 사람(최재영 목사)이 공격의도로 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며 “앞으로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특감) 임명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제일검이라 불리던 검사 한동훈에게 사건이 배당된다면 어떻게 처리했겠느냐’는 질문에 “사법적 영역에서 가정하는 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불안함이나 걱정할 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쌍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이걸 재표결하는 자체에서 머리 굴리는 걸 보라”며 “어떻게 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기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이런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쌍특검법안은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이를 재표결해야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한 달 넘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특감 임명에 대해선 “특감이 5년 내내 임명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다. 오히려 민주당 정부 당시 영부인 욕이 훨씬 많았다”며 “특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 “용인을 명품 융복합 도시로 만들 것”

“용인특례시가 명품 융복합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57)은 반도체 국가산단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용인특례시가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용인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 신 사장은 지난 1990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입사한 이후 32년간 도시사업처장, 스마트도시계획처장, 국토도시개발본부장 등을 역임한 토목 및 건설 분야 실무 전문가다. 그는 공사 감독, 설계·인허가, 개발 사업 타당성 심의, 2·3기 신도시 총괄 등 다채로운 사업을 맡아 왔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용인도시공사가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용인도시공사는 올해 용인특례시의 시정 현황에 맞춰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동서 간 균형발전 과제에 따른 사업을 추진 및 계획하고 있다. 국가산단 배후도시 건설 참여, L자형 반도체 벨트 로드맵 연계 중점사업 신속 추진을 비롯해 첨단 산단 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의 부수 효과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건 기본이다. 삼가2지구, 국지도 82호선 비관리청 도로 개설 등 용인시가 직면한 현안에도 적극 참여한다. 신갈오거리·중앙동 도시재생사업 등 위수탁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수요자 중심 공공건축물 사업에도 집중한다. 신 사장은 정부가 반도체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가운데 용인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점에서, 용인도시공사 역시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우리가 주도적인 시행자가 돼야 한다. 때로는 타 기관과 소통할 때 견제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는 등 지금보다 더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사장은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민들의 행복과 편익 증대를 위해 존재한다”며 “공사 본연의 개발 업무에 역점을 둔다면 용인을 명품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인천시 특사경, '일본산 가리비' 원산지 속인 9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해 ‘일본산 가리비’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판매없고 2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를 한 1곳 등을 적발했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3곳 등 총 9개 업체를 단속했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 7곳에 대해서는 원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이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곳은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특히 시 특사경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점을 이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행위와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 척 위장 판매한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또 특정지역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이는 행위를 주요하게 살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받는다. 앞서 시 특별사법경찰과와 수산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29일부터 2월7일까지 10일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섰다. 시 특사경은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설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조·유통·판매업체에 대해 단속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

법원이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에게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인천 미추홀구 등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5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9명에게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과 같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며 “범행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앞으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책무가 재정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막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살아갈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2천708채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는 등 스스로의 탐욕으로 피해자들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침탈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4명에 이른다”고 했다. 오 판사는 “특히 자신이 벌인 잘못을 국가 및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는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재범할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일당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의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A씨를 비롯한 공범 전원에 대한 엄중 처벌 등을 촉구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법정 최고형으로도 부족하다”며 “주범인 A씨 및 공모자들에 대한 사기행각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 그들의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하고 추징해 피해자들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설 명절 앞두고 미등록 경로당 방문…제도 개선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설 명절 앞두고 미등록 경로당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 못 받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 했다. 이날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등록 경로당 이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전국에는 약 6만8천여개의 경로당이 등록돼 있으며, 약 250만명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요건, 이용 정원 등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해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월16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에 지자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경로당도 약 7.6평 정도로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이용 어르신 인원이 기준(20명)에 미달 된다는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건강과 안부를 묻고 난방은 잘되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윤 대통령은 방문한 자리에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올해는 시급한 난방비,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천6백여개소, 2만3천여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와 난방비, 양곡비를 즉시 지원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내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출산휴가 위반 과태료 단 '1건'…인구절벽 가속화하는 솜방망이 처벌

#1. 육아휴직 신청서를 상사에게 서류로 제출하자 처음에는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했고, 다시 대표에게 직접 제출하자 면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연차가 발생하니 육아휴직을 받아줄 수 없다.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였으나, 출근해보니 사무실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직 직전까지 해당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당일 출근해서 제 사무 가구와 기기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면담을 요청해 근무지가 왜 바뀐 건지 이유를 물어보고 복귀를 요청하려 했으나 지금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3. 교감이 육아시간을 눈치 봐 가면서 사용하라고 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니 눈치껏 병조퇴, 외출, 출장시간 상신 등을 30분 이상 하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외에도 복무와 업무 분장에 관련해서 잦은 협박을 당하다 보니 항상 불안한 마음입니다. 정말 너무 갑갑해서... 영유아를 키우면서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는 인구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국가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악덕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한국의 인구절벽을 가속화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받아 분석해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5년간 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4대 법(출산휴가, 해고금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총 2천335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9건으로 전체의 6.8%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는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 위반 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5년간 5건에 그쳤습니다. 반면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타종결된 건수는 1천984건으로 전체의 84.9%였다. '기타종결' 사유는 '2회 불출석' '신고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을 포함한다. 직장갑질119 측은 "높은 기타종결 비율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노동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법 위반 신고를 하기 어렵고, 설령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취하하지 않고 사건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떄문일 것이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는 출산(유·사산)전후휴가 및 임신·출산기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출산 전 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 미부여는 즉시 범죄로 인지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이 조항 위반으로 수된 사건 394건 중 처벌된 건수는 46건(기소 45건, 과태료 1건)으로 11.6%에 그쳤다. 산전 산후의 여성 또는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신고 건수도 총 690건 중 인정 건수는 겨우 10.1%(70건)였다. 역시 신고사건의 대부분(85.6%)은 기타종결 처리됐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이 기간 1천78건이다. 이중기소처리된 건은 38건(3.5%)에 불과했다. 지난 한 해에만 32건이 신고됐으나 기소는 4건, 고작 1.2%였다. 법적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호현 변호사는 "임신, 육아 중인 노동자는 아이에게 악영향이 있을까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본능적으로 꺼린다"며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 정말 어려운 결단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이번에 확인된 고용노동부의 관련 법 집행 통계는 절망적인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더불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여성 노동자가 승진하려면 '결혼·임신·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화가 대기업에서조차 아직 횡행한다. 기업에만 모든 해결을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다"라며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청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사와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성 26명 성관계 불법 촬영' 前 경찰, 항소심서 감형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의 지시로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린 당시 여자친구 B씨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소지했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스스로 하거나 지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 피해자 8명과 합의했으며 500만원씩 형사 공탁을 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8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했다”며 “남은 피해자 1명과도 합의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26명의 여성을 만난 뒤 이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28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중 17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B씨에게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은 사회적 피해가 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 얼굴도 명확히 드러나는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 노출의 위험도 크다”며 “현직 경찰 신분을 악용해 범행했고, 증거인멸까지 나아가 가벌성이 크다”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