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목지구’ 수분양자 피해에도...농어촌공사 대안 無

수원 이목지구 택지조성 공사가 3년가량 지연되면서 수분양자들이 대출 이자 부담(경기일보 1월30일자 1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종전부동산 이목지구(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2023년 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원 조성을 놓고 수원시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계획보다 3년 미뤄진 2026년 12월로 준공이 늦춰졌다. 이런 가운데 상업 용지를 분양 받은 건설사들은 최근 치솟은 금리와 부실 PF(파이낸싱 프로젝트) 사태 등으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부지 개발을 하지도 못한 채 금융 비용만 매달 수천만원을 납부하고 있어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수분양자들이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도금 반환 채권 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수분양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타 대출보다 금리가 낮거나 높을 수 있어 일부 기업은 해당 상품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공사는 ‘토지사용허가’를 통해 택지 조성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택지를 수분양자들이 미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미 막대한 비용을 토지 분양에 투입한 일부 수분양자는 비용 부담으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분양자의 잘못으로 공사가 미뤄진 것도 아닌데 공사 지연에 대한 금전적 피해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농어촌공사의 잘못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도 준공이 연기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수분양자들에 대한 구제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교흥 의원, 법안 통과 54.2% ‘인천 최고 실적’…서구 세수 확보·청라 교통환경 개선 이뤄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무려 54.2%에 이르는 법안 통과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여야 통틀어 인천 지역 국회 의원 중 가장 높은 입법 실적이다. 6일 김 의원과 법률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2개 중 39개가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법안 통과 실적은 54.2%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높다. 이는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 중에서도 8위에 해당한다. 전체 국회의원 법안 통과 실적은 29.3%다. 김 의원은 “매우 성실한 입법활동으로 전국 의원 평균보다 배 가까이 높은 입법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의 발의 법안 중 처리가 이뤄진 것들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혁적이고 굵직한 민생입법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앞서 김 의원은 투명한 아파트 ‘회계감사법’, 아파트 관리소장 및 경비원 채용 비리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한 개혁입법을 발의했다. 또 인천 서구에 지역자원시설세 약 98억원 확보하는 ‘지방재정법’, 인천 백령도 주민 이동권과 서해 5도 발전을 위한 ‘백령공항 건설근거법’ 등 인천과 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게다가 학교 현장 소풍대란을 해결하는 ‘노란버스법’, 청라·검단 신도시 등 신도시 교통환경 개선 위한 ‘AI버스법’, 1주택 실소유자 재산세 감면 확대하는 ‘지방세법’ 등 굵직한 민생 법안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노출돼있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묘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인천은 물론 전국의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장기근속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간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대한민국과 인천 서구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입법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과 지역발전,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상부 개발비 떠안은 인천시

중앙 정부와 인천시 등이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속도(경기일보 지난 1월26일자 3면)를 내는 가운데, 상부공간을 공원·도로 등으로 만들기 위한 막대한 사업비 마련이 비상이다. 현재 정부가 지하화 사업비만 부담할 뿐, 최대 8천억원에 이르는 상부공간 사업비는 고스란히 인천시 등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자칫 민간 개발로 공공성 훼손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총 1조7천억원을 투입, 오는 2029년까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일대에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신월IC까지 약 17㎞를 4~6차로의 지하도로로 만든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하고속도로 상부공간은 시내 대중교통 등이 오가는 일반 도로로 전환하고, 여유 공간에는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경인고속도로가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지역을 남북으로 나누고 도시 발전을 방해한 만큼, 상부공간을 활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상부공간에 철거 등을 위한 일부 비용만 투입하는 계획을 기준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는 전액 국비를 투입한다”며 “지하화를 마무리하면 상부공간은 인천시에 이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인천시가 공원과 도로 등을 만들면 된다”며 “사업비는 전액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이 상부공간에 공원·도로 등을 만드는 사업비는 최대 8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인천시가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의 주안산단고가교~서인천IC까지 4.53㎞ 구간의 상부공간에 공원·도로를 만드는데 2천200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민간에 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성 훼손은 물론 누더기 개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개발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로 피해를 본 일대 주민들에게 혜택을 온전히 돌려주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공원 조성 비용 등의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상부공간이 지나는 경기도(부천시) 등과 함께 국비 확보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이고, 핵심은 상부공간의 활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상부공간 활용 방안이 없어 사업비 조달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차전지산업 대비 나섰다

경기도의회가 이차전지 산업 시대에 대비하고자 인재 육성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다. 도의회는 6일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기술 패권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드론 등 해당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경기도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산업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 조례안으로 탄탄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의 시책 수립 및 준비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실태조사, 육성사업, 재정지원 등을 조례안에 규정했다. 이 가운데 도지사가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해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의 진출에 관한 지원 규정을 만들었다. 판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도 추진하고, 투자 유치 및 박람회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근거, 이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당근책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29일 열리는 제37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받을 예정이며 조례안에 따른 정확한 비용은 산출 중이다. 서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평택만 봐도 KG 모빌리티 공장이 있는 가운데 현재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량으로 전환 중”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한편 이차전지 산업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경기도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1심서 징역 7년 애인 감금·폭행 '바리캉'男 항소장 제출

애인을 감금·폭행하고 강간한데 이어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까지 민 20대 남성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26)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 심리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도 “피고인은 5일간 피해자를 감금하며 강간, 폭행, 협박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A씨는 지난해 7월7~11일 구리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애인 B씨(21)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폭행하고, 알몸 상태인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으며, B씨가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씨를 구출했다.

인천항보안공사, 경비료 멋대로 부과

인천항만공사(IPA)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IPS)가 규정에도 없는 경비료를 업체 측에 부과했다가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에야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업체는 중고차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돼 IPS의 막무가내식 행정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인천해수청과 IPA, IPS 등에 따르면 IPS는 지난달 12일 인천내항 4부두에서 중고차 보관 업무를 하는 LSA인터내셔널에 경비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IPS는 인천내항 4부두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으로, 보안 관리를 해줬으니 이에 따른 경비료를 내라고 요구한 셈이다. LSA는 경비료 부과 요구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019년부터 같은 자리에서 업무를 해오면서 한 번도 부과되지 않았던 경비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경비료 부과는 관련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IPS가 홈페이지에 명시해둔 ‘경비료 규정’을 보면, 제3조 경비료 납부 대상에서 ‘경비료는 수출·입 화물의 화주와 이 화물을 하역해 수익을 얻는 하역회사를 납부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내항 4부두 야적장을 임대해 중고차 보관 및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는 LSA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IPS는 항만공사법 제42조에 ‘항만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경비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에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경비료를 부과했다. 게다가 LSA가 중고차를 야적장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경비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를 막아서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LSA는 중고차를 제 때 납품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결국 LSA는 20여일이 넘는 시간 동안 2천여만원이 넘는 경비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의 유권해석 결과 LSA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인천해수청은 이날 IPS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LSA 관계자는 “수년동안 아무 조치도 없던 IPS가 갑자기 입맛대로 경비료를 부과하고, 우리가 먼저 해수청의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시간을 끌며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손해도 손해지만, 공사라는 곳의 행태에 너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S 관계자는 “법 해석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인천해수청 결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