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테마파크 조성부지 토양오염 정화 위한 ‘환경정책자문단’ 구성

인천 연수구가 최근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환경정책자문단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최근 발대식을 열고 자문단의 구성 목적과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발대식에 참석, 빠른 정화를 관리하는 자문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은 전찬기 인천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환경단체, 주민대표, 구·시의원 등 11명으로 꾸렸다. 자문단은 부영주택이 토양오염 정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는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정화 사업에 필요한 행정·기술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이날 자문단은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현황과 정화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또 지역 주민의 피해·의견 등을 듣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예정지 방문과 정기회의 일정 등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특히 부영주택의 토양오염 정화가 늦어지고 있어 2차 피해를 우려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 사항임에도 장기간 방치로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구가 지난 2018년 토양정밀조사한 결과 예정지에서 총석유계탄화수소(TPH)·벤젠·납·비소 등 6개 항목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구는 3차에 걸쳐 토양오염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구는 3차 명령이 지난해 1월부터 오는 2025년 1월까지 인데도 부영주택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 계획서를 받지 못했다. 자문단 위원들은 “토양오염 확산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토양오염 정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사업시행자가 빠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함경우 예비후보 “중앙무대 24년 경험 바쳐 경기 광주 변화 이룰 것” [총선 나도 뛴다]

22대 총선 광주시 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함경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최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함 예비후보는 “24년간 중앙 무대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 모두를 광주에 바치겠다”면서“각종 개발비리와 규제로 얼룩진 도시라는 광주의 오명을 지우고, 광주를 경기도의 노른자로 만들어 반드시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광주시민들에게 아침 출근길은 진 빠지는 일상이 됐다. 고통같은 교통부터 확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교통 공약을 1순위로 발표할 것임을 예고했다. 함 예비후보는 광주의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를 위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광주-성남 간 도로 확장 및 위례삼동선 예타 통과, ▲GTX 광주 연장, 경강선 연장 등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철도 인프라 확충, ▲50만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광주 역세권 개발,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한 광주 4대 대표 규제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함 예비후보는 “광주를 확 바꿀 메가 공약을 앞으로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며,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주민 1천여명을 포함, 김은혜 前 홍보수석과 김학용, 송석준, 김성원 등 경기도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함 후보는 집권 여당이 검증하고, 대통령이 신뢰하며, 경기도 리더들이 인정하는 후보”라고 힘을 실었다. 함경우 예비후보는 2000년 한나라당 사무처 공채로 입사해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근보좌역,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비서실장,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최근까지는 당의 ‘전체 조직’을 관장하는 핵심 보직인 조직부총장(사무부총장)을 맡을 만큼 대표적인 당내 핵심 인사로 꼽힌다.

말다툼 하던 부인 목졸라 살해한 50대…9년 전 전부인도 살해

가게 개업 문제로 말다툼 하던 부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께 수원 영통구 자신이 운영하던 세탁소 안에서 부인 B씨(48)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와 세탁소 폐업 이후 김밥집을 여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심정지 상태이던 B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후 지난해 11월 B씨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를 받게 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15년 군인 신분일 당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해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에도 A씨는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그가 과거 우울장애,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을 보인다는 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첫 범행 이후 평생 약물 복용을 권고받고도 임의로 약을 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호해야할 배우자인데도 목이 졸려 정신을 잃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2015년에도 부인을 살해해 치료감호를 받고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약 먹었을 때의 무력감을 이유로 마음대로 약을 끊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때나마 가족이었던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