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2곳서 '빈대' 확인... 출몰 주택지역 방역

전국이 빈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지역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시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는 총 10건이다. 이 중 2건은 실제 빈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건은 오인 신고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소독업체를 연계해 빈대가 출몰한 일반 주택 2곳에 대한 소독 작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시는 4개 구 보건소를 통해 ‘빈대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빈대 의심 사례를 접수받으면 전문 소독업체에 연계해 처리를 지원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빈대 성충은 상하로 납작하게 눌린 타원형이고, 몸길이는 5~6mm, 진한 갈색이다. 20도 이상 따뜻한 실내에서 잘 번식한다. 주로 침대 매트리스 등에 서식한다. 빈대는 피를 빨아먹는 해충으로, 사람이 물리면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고열, 염증반응도 일으킨다. 다만 사람에게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는다. 만일 빈대에게 물리면 우선 물과 비누를 이용해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의약품 처방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시는 중앙정부, 경기도와도 연계해 추가 빈대 제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침대 모서리나 매트리스 등에서 빈대로 의심되는 벌레가 보이면 언제든지 신고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 역시 전날까지 빈대 출현 의심신고 53건 가운데 5건이 실제 빈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책본부를 구성해 집중 방제를 벌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천 중학교 교실에도 '빈대'... 한달 전 사체 발견

전국적으로 ‘빈대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학교에서 처음으로 빈대가 나타났다. 14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6일 인천 서구 마전동의 A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빈대 사체를 발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교실 뒷편에서 학생들은 알 수 없는 벌레의 사체를 발견했고, 이를 담임교사에게 알렸다. 이후 교사는 “종류를 알 수 없는 벌레가 있으니 소독해달라”고 행정실에 신고했으며 벌레의 종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빈대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발견 당일 방역 업체를 통해 학생들의 가방과 교실을 소독하는 등 방역조치를 했다. 이후 학교 측은 1주일에 2번 이상 업체를 통해 방역을 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A학교에 소독 비용 300만원을 지원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과 특별방제 기간을 운영하는 등 방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기숙사 운영 학교와 운동부 합숙소, 생활시설 운영 직속 기관 등 숙박시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정밀 점검에 나선다. 또 빈대 방제와 박멸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는 관련 컨설팅과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빈대가 발생한 학교에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으며, 빈대는 알을 낳을 수 있어 방역에 더욱 힘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학교를 제외하고 아직 다른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양육비 미지급한 친부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수년 간 세 자녀에게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친부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1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에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A씨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양육비 채무 4천만원 상당이 이행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한 양육비가 없으며 향후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 의사 또한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으나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크고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모든 양육비를 미지급한 점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사건 처리 시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에 따라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으로 판달될 경우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채무 이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생아 딸 텃밭에 암매장한 엄마 '징역 20년' 구형 이유

검찰이 7년 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를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데 살해했다”며 “이 사건에서 참작할 다른 동기는 없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께 김포시의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생후 1주일 된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양과 함께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그가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 B양이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 등을 아궁이에 태워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키웠어야 했는데 먼저 보낸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