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풍전등화… 농협법 개정안 빨리 처리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6개월 가까이 계류 중인 가운데 경기도농업인단체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한농연경기도연합회)는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사)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등과 함께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11개 도내 농업인단체 회장단 명의로 해당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은 총 20개의 법안이 하나로 합쳐진 대안법안으로 지난 5월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6개월째 법사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등 도시농협과 농촌농협간 불균형 해소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의 연임제 등이 담겨있다. 이날 도내 농업인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나 일부 법사위 위원들 반대로 6개월째 계속 표류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오랜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법사위에서 체계과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제기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농연경기도연합회 관계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갈수록 지역·농촌소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도시형 농협과 달리 농촌형 농협은 인구가 줄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농민 조합원들은 수익이 떨어지다 보면 농자재 보조 사업 등 환원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니, 결국 피해는 농업인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에 대해선 “내부 통제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고, 무이자 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 규정 등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 파트너 농협의 혁신과 변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덕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회장은 “개정안은 오랜 세월 농업계의 숙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협의 조직 혁신 및 역할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고충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업인단체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또 진통…이번엔 기재위 ‘신입 의원' 행감 배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임위원회 교체(이하 사보임)로 새롭게 들어온 의원들을 행정사무감사 위원에서 배제해 파행 사태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재위는 제372회 정례회 개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제371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3차 회의를 열고 올해 행감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가결했다. 이 자리에는 지미연 기재위원장(용인9) 등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3명과 더불어민주당 7명 전원이 참석했다. 문제는 기재위가 계획서를 의결하면서 해당 상임위 소속인 국민의힘 이제영(성남8)·이채영 의원(비례)을 행감 위원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새로운 대표단 출범에 따라 상임위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이로 인해 전임 국민의힘 대표단인 김철현 부위원장(안양2) 등 2명이 기재위에서 빠지게 되자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지 위원장의 회의 개최 거부에 이어 이번에는 ‘신입’ 의원에 대한 행감 배제라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지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동의 없는 사보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달라진 건 없다”며 “일방적으로 들어온 새로운 의원들과 행감을 함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위 민주당 측은 행감이 꼭 진행돼야 하는 만큼 우선 해당 안건에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탓에 염종현 의장(민주당·부천1)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광명1),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는 긴급 회의를 통해 이날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기재위 행감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감 관련 안건은 지난 9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개점 휴업 상태였던 복지위 계획서뿐이다. 더욱이 도의회 행감이 오는 10일부터 예정된 만큼 기재위 계획서는 늦어도 9일 제372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하는 등 촉박한 일정 탓에 국민의힘 대표단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상임위 의원 배제에 대해 상위법 저촉 등 신중한 검토를 선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검토 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 10월 국내 주식·채권 3.8조원 빼갔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3조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채권의 경우 약 7천억원가량을 순회수해 총 3조8천80억원을 팔았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1천120억원을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6천110억원을, 코스닥시장에서 5천1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잔액은 624조8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8조9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시총의 27.2%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1조6천억원), 미주(-6천억원), 아시아(-1천억원), 중동(-1천억원) 등이 순매도했다. 보유 규모로는 미국이 259조3천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1.5%를 차지했고, 유럽이 191조6천억원(30.7%)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아시아 84조1천억원(13.5%), 중동 19조5천억원(3.1%) 등 순이었다. 지난달 채권시장에서는 상장채권 5조1천990억원을 순매수하고, 5조8천95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6천960억원을 순회수했다. 종류별로 보면 국채는 3조2천억원 순투자했고, 통안채는 2조4천억원 순회수했다. 잔존만기별로는 잔존만기 1~5년 미만(3조5천억원), 5년 이상(2조6천억원) 채권에서 순투자했고, 1년 미만(6조8천억원) 채권에서 순회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잔액은 전월 대비 8천억원 감소한 241조6천억원(상장 잔액의 9.7%)이다.

김건희 여사,국립소록도병원 방문…마음 담은 유자청 전달

김건희 여사는 7일 오후 전남 순천 아랫장 전통시장에서 수산물·건어물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과 제철 농산물 등을 구매하고 판매 근황을 살피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시장 상인, 지역 주민, 관광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으며, 노점과 수산물 가게 등에 들러 장사에 어려움은 없으신지를 물으며 제철 농산물과 반건조 생선 등을 구매했다. 또 25년 동안 5일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다 아랫장에 정착한 튀김집에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칠게튀김 등을 구매하며 사장님을 응원했다. 김 여사는 가업을 이어 건어물을 판매하며 전통시장을 지키고 계신 사장님을 격려하는 한편, 멸치 등 건어물을 구매했다. 김 여사는 이어 전남 고흥군의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을 위로하고, 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서울과 부산의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동행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는 한센인 전문 치료·요양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의 치료 병동에서 한센병 뿐 아니라 고혈압, 기력저하 등 기저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위로하고, 한센인들을 위한 ‘연필화 그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분들과 소통했다. 또, 43년간 소록도에 머물며 한센인들을 돌봤던 마리안느 스퇴거 간호사와 지난 9월 선종한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생활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M 치료실’을 방문해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다. 김 여사는 한센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치료하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의료진에도 존경과 감사를 표했으며, 한센인 입원환자와 의료진에게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앞서 유자 체험농장에서 만든 유자청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국립소록도병원 방문에 앞서 환자·의료진에 전달할 유자청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는 한편, 고흥지역 특산물인 유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자 체험농장을 찾았다. 김 여사는 고흥군새마을회·부녀회, 전남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직접 유자를 따고 유자청을 담았다.

인천 영종국제도시‧검단신도시 등 문화·체육시설 부족

인천의 서·북부 지역인 영종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신도심에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 수 및 지리적인 측면을 비례한 균형 있는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인천연구원이 인천지역의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을 분석 한 결과, 원도심 지역보다 신도심이 있는 서북부 지역이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박물관은 인천의 박물관 40곳 중 중구에 9곳으로 가장 많고, 미추홀구 4곳과 연수구 3곳 등 순이다. 반면 서구는 단 2곳에 불과하다. 미술관 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에 각 1개씩 있지만, 서구에는 단 1곳도 없다. 차량 통향시간 기준으로 접근성 역시 서북부 지역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검단신도시 등은 차량으로 10분이 넘게 나가야 도서관을 갈 수 있다. 반면 동구와 중구 내륙, 미추홀구 등은 차량 10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도서관이 10개 이상이다. 또 부평구와 남동구는 차량으로 15분을 달려 갈 수 있는 축구장이 5개 이상이다. 반면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검단신도시 및 청라국제도시 등에는 차로 15분을 가도 축구장이나 수영장이 전혀 없다. 이와 함께 실내체육관도 영종지역과 검단신도시 지역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도 원도심 지역으로 많아 영종과 검단신도시, 그리고 송도국제도시는 비교적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공공도서관은 영종지역과 서구 아라뱃길 북측지역에 확충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장 공공도서관을 짓는 것은 어려운 만큼, 신규 행정복지센터 건설시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찬운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은 “원도심은 오래전부터 문화체육시설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이제 막 개발을 하는 신도심은 따라가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문화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 친모, 정신감정 결정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현재 심리를 통해 출생 직후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을 당시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7일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살해된 영아의)시신이 냉장고에 있던 사실 자체는 최근 일이어서 피고인의 심리 상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없이 냉장고 문을 여닫으면서도 시신을 냉동실에 방치한 것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란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범행 당시 A씨의 정신상태에 대해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전문의 B씨는 “4~5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면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럴 수 없다”면서도 “검사하는 이유는 지금 심리 상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현재 상태를 통해 과거 심리를 미뤄 짐작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병원에 입원해 하루 일상생활과 말·행동평가, 지능검사, 성격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는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K-패스’ 예산 반영…‘수도권 교통카드’ 대안 찾는다

인천시가 경기도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액 교통권 제도’ 흐름에 발 맞춰 수도권 승객들의 이용 현황 분석에 사용할 자료의 상시적인 공유를 요청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인천시청 교통국장실에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국장급 실무회의를 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9월 대중교통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 구상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정액 교통권 제도에 불을 지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후동행카드는 1개월에 6만5천원의 정액권으로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와 상당부분 겹치는데다, 사전에 인천시나 경기도와 협의 등이 없이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경기도 역시 최근 더경기패스를 공개하며 1개월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최소 20%에서 최대 53%까지 이용료를 환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인천시도 정액 교통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내년 본예산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K-패스’에 대한 예산 90억원을 반영했다. 인천시는 당장 기후동행카드나 더경기패스에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이날 회의에서 정액 교통권 제도의 도입 혹은 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승·하차 자료를 요청했다. 인천시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으로 묶이는 만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의 ‘The(더) 경기패스’를 양자 택일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제3의 길을 찾아 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천시가 ‘정액 교통권 제도’를 분석하더라도 당장 서울시와 경기도와 함께 참여하기란 어렵다. 서울시는 이미 내년 본예산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비로 401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 역시 내년 본예산에 263억원의 더경기패스 관련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정액 교통권을 둘러싼) 정책 경쟁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독자 노선을 공식화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이날 서울시가 추진하는 ‘15분 내 재승차 무료’에 대한 참여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 승객이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가도 15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 1회를 해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한다고 인천시가 덩달아 단독 행동을 하면 주민 혼란만 생긴다”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정액 교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재원 확충 문제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 인천, 서울 3개 시·도 교통국장이 두 번째 실무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인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안정화됐다”며 “각종 교통현안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자료 '비공개' 논란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이 인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와 관련 강도 높은 질의를 예고했다. 인천시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해당 안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시의원은 7일 “인천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의 자의적인 회의 내용 비공개는 지방자치법 위배일 뿐 아니라,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지난 3월29일 4자 협의체 국장급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은 비공개한다’고 합의했다. 4자 협의체 회의 내용 중에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만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의원은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 등 개인에게 적용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의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이 법령, 조례 등 특별한 규정을 빼고는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은 지방정부가 지방의회에 서류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민감한 사항이 있더라면 해당 부분을 가린채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지만 시는 이를 회피하며 회의 내용을 감춰왔다”며 “이러한 시의 행동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자 협의체가 그동안 밀실에서 논의해 온 매립지 종료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