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직원 인사카드에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 넣는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직업·학력, 직원의 종교·노조가입여부·개인의 신체 치수 등 과도한 사생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공공기관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6년부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전면 개편, 대학교 전공 외 출신 고등학교 등 학력, 신체 사항, 결혼 유무 등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실적과 자격을 바탕으로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부모의 최종학력, 직업을 비롯한 부양·동거 여부를 기록하게 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로지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6개 기관도 가족의 직업·학력, 부양여부 등을 기재토록 했다. 주택관리공단은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적게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출생지를 포함한 본관,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등 주소기재란만 5개로 세분화해 적도록 요구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민등록번호, 출신지, 결혼여부와 함께 기수와 노조가입여부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결혼여부, 출신, 가족직업, 가족학력과 함께 종교까지 기재하게 했다. 이 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가철도공단, 코레일로지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철도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8곳 중 17개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했다. 기관 10곳 중 6곳 이상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 '공무원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게 돼 있다. 장철민 의원은 “가족 직업, 학력, 신체 사항, 출신지 등의 기재가 과도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도 나올 수 있다”면서 “가족 학력, 직업, 주민등록번호 조사는 독재정권 시절에 있던 호구조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직원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0대父 죽음 인정할 수 없어" 50대 아들, 차량에 시신 은닉

수원의 한 주차장 차량에서 90대 노인의 부패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신을 은닉한 남성은 아들로 확인됐다. 11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35분께 인계동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 에쿠스 차 안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차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주차관리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 소유주인 50대 남성 A씨를 만났다. 경찰이 차량 내부를 수색하려 하자 A씨는 불응했고 경찰은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춰 뒷좌석에 옷가지 등에 가려진 사체를 발견했다. 발견된 사체는 A씨의 아버지인 B씨로 확인됐으며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경찰이 A씨 유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 유족은 열흘 전에도 B씨와 통화를 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와 함께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차를 몰고 전국을 떠돌아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B씨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유족 진술에 따르면 A씨는 극진한 효자였다”며 “부검결과에 따라 입건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