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말없이 돈다발 건넨 익명의 천사…"어려운 이웃에 도움 되길"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수원시 광교2동행정복지센터에 현금 5000만원과 편지를 놓고 가는 따뜻한 선행을 베풀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쯤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 광교2동행정복지센터로 들어왔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이 여성은 복지행정팀 직원에게 종이봉투를 조용히 건넨 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잠시 후 봉투를 열어 본 직원은 깜짝 놀랐다. 봉투 안에는 고무줄로 꽁꽁 싸맨 5만원권 뭉치와 손 편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기부자는 편지에서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을 들어 5000만 원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교2동 직원들은 익명의 기부자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떠난 뒤였다. 차도 가져오지 않아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정숙미 광교2동 행정민원팀장은 “간식을 두고 가는 주민들이 종종 있어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는데, 큰돈이 들어 있었다”며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셔서 기부자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익명의 기부자가 두고 간 성금을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영상 제공=수원시청

유신 "수익사업체 맞다"vs경기교육청 "아니다"

학교법인 유신학원과 ㈜유신은 ‘어떤 관계’일까. 유신학원은 ㈜유신을 수익사업체를 두고 있다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유신학원이 수익사업체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유신학원과 ㈜유신 사이의 회계 의혹 등(경기일보 8월 31일, 9월 3·4일자)과 관련, 도교육청은 딱히 손 댈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따라 ‘수익사업체’나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둘 수 있다. 법 제6조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수익사업을 하는 게 바로 수익사업체다. 유신학원의 경우, 학교 운영의 유지·경영을 위한 수익사업체로 ㈜유신을 두고 있으며  ㈜유신도 정관에서 스스로를 학교법인 유신학원의 수익사업체라고 밝히고 있다. 정관에 따라 ㈜유신은 2017~2019년엔 각 5억원을, 2020~2021년엔 각 1억원을, 2022년엔 3억원을 유신학원에 전출금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유신학원이 수익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신이 유신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일 수는 있어도 ‘수익사업체’는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말한다. 쉽게 말해 법인이 가진 토지나 건물, 신탁예금, 유가증권, 기타재산 등인데,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체는 없더라도 수익용 기본재산은 기본적으로 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학교법인의 이 같은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건 교육부다. 각 학교법인은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함으로써 이 내용을 교육부까지 전달하게 된다. 실제로 유신학원은 ㈜유신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했다. 유신학원 측은 ㈜유신을 ‘수익사업체’와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각각 인정하고 ㈜유신도 자신들을 수익사업체로 보고 있는데도, 정작 도교육청만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학교법인 중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은 4개 법인(심석학원, 소농학원, 송산학원, 위로학원) 뿐이라고 보고 있다. 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들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수익을 학교법인회계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유신학원은 이 테두리에 들어와있지 않으므로, ㈜유신의 부적정 회계 의혹 등이 도교육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학교법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했다거나 특혜를 줬다거나 하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교육청이 임의로 ‘수익사업체 판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의해 ‘수익사업체 요건’이 적합한지를 봐야 하는데 유신학원과 ㈜유신의 관계는 그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각의 정관상 수익사업체로 명시하고 있더라도 법에 의해 수익사업체로 볼 수 없어 제외했던 것인데, 도교육청도 현재 이러한 상황을 알고 (추후 방향 등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안전하게 벌초하세요"…예초기 사고 막으려면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왔다. 통상적으로 이 시기에는 한동안 찾아 뵙지 못한 조상 묘를 찾아 인사를 드리곤 한다. 특히 추석을 2~3주 앞두고는 장기간 관리하지 못해 얼기설기 늘어진 묘 주변 잡초들을 뽑아내는 벌초 작업이 빈번히 이뤄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풀을 깎는 예초기를 잘못 이용해 상해를 입는 벌초객도 많다. 안전하게 벌초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가위 무렵, 예초기 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 “풀 깎다가 피 철철”…안전하게 벌초하려면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농기계 사고로 하루 이상 휴업한 손상사고 건수는 1만2천9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예초기 사고는 전체의 17.2%로, 경운기 사고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이뤄지는 9월은 예초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전체 219건이다. 월별로 따져보면 9월에 발생한 사고만 73건(33.3%)으로, 가장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사고 피해 유형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례는 신체 일부분이 찢어지는 '열상', 절단되는 '절상'이 전체의 89%(195건)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10건 중 9건 정도는 모두 열상 또는 절상인 셈이다. 단순 칼날과 다르게 예초기 칼날은 흙과 먼지 등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가 많아, 상처를 입을 경우 세균 감염이 되기 쉬워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초기 사용 전엔 작업 장소 주변 떨어진 돌, 나뭇가지 등 이물질을 정리해야 한다. 예초기 날에 부딪혀 이물질이 안구 등 신체에 튀어 상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안면 보호구, 작업화,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등 안전 장비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 이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긴 옷을 입는다.  작업 목적과 용도에 맞는 날을 준비하고 예초기 보호 덮개를 반드시 부착한다. 칼날 부착 상태와 예초기 접합 부분 볼트나 연결핀 체결 여부를 확인한다. 전기충전 예초기 배터리는 차량 실내, 전열기기 주변 등 발열 공간에 보관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충전 케이블이 손상되면 합선될 수 있어 케이블이 심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조사별로 사용되는 배터리 종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제품에 맞는 배터리를 이용해야 한다.  비산물이 튈 수 있어 작업 반경 15m 이내엔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알린다. 예초기를 사용하면서는 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비정상적인 작동을 할 때는 반드시 작업을 멈춘 후 전원을 끄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때는 반드시 장갑을 낀 채 살핀다.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에도 전원을 끄고 이동한다.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오는 경우 야간에는 작업을 삼가하고, 경사로면에서 작업 할 때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한다.  ◆ 사고 발생했다면…“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 씻어내고, 즉시 병원으로”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늘 일어나곤 한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예초기로 인한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상처 부위는 흐르는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예초기 날에는 이물질이 많아 세균을 씻어내는 게 좋으며 손으로 문지르거나 만지는 등 행위는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삼가한다. 특히 민간요법으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겠다며 소주 또는 된장을 이용하는 이들도 있는데, 소주는 세균을 소독할 정도의 알코올 성분이 없다. 오히려 상처 부위를 자극해 피부 회복을 늦출 수 있어 해당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상처 부위는 감싸서 지혈하되, 5분 이상 지혈되지 않을 경우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상해 정도가 심할 경우는 즉시 병원을 찾는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초기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 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씻어내거나, 가급적 넓은 면 또는 천으로 열상 주변 부위를 묶어 (상처를) 덮고 출혈이 나지 않도록 조처한 뒤 즉시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간혹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천이 없는 상황에서 지혈을 위한 목적으로 위생적이지 못한 수건 등을 열상 부위에 대고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 경우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용 침대 안전사고 증가세…"낙상사고 등 유의"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시설 등 ‘의료용 침대’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20년∼2023년 6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의료용 침대 관련 위해사례는 총 374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의 경우 의료용 침대에서 총 6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2021년엔 94건으로 42.4%가량이 증가했다. 1년 뒤인 지난해엔 122건을 찍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92건에 달했다. 주요 위해 원인은 추락·미끄러짐·넘어짐 등 ‘낙상사고’로, 전체의 92.5%(346건) 비중이었다. 뒤이어 눌림·끼임·부딪힘 등 ‘기타 물리적 충격’이 5.6%(21건)로 집계됐다.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45.7%(1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 다리 및 발 35.3%(132건) ▲팔 및 손 7.8%(29건) ▲몸통 7.2%(27건) ▲목 및 어깨 2.4%(9건) ▲신체 내부 0.5%(2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골절’이 40.9%(153건)로 최다였으며 ‘타박상’ 19.8%(74건), ‘열상(찢어짐)’ 13.1%(49건) 등이 이어졌다. 안전사고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사고 피해자 10명 중 8명(82.9%)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분석됐다. ‘80대’가 41.2%(154건), ‘70대’가 18.7%(70건), ‘90세 이상’이 12.6%(47건) 등이다. 고령자의 경우 근력과 시력 저하 등 신체 기능의 변화와 인지 기능의 저하, 질병이나 약물의 영향 등에 의해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워 낙상사고 등의 위험에 자주 노출되고, 사고 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용 침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58.8%(220건)가 요양원·요양병원 등의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종합병원·전문병원 등의 ‘의료서비스시설’ 39.0%(146건), 주택 등의 기타 장소 2.2%(8건) 등이 뒤따랐다. 이러한 의료용 침대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침대 위에 머무를 때는 침대 바퀴를 모두 고정하고 양쪽 난간을 올릴 것 ▲거동이 불편할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거나 간호사를 호출할 것 ▲낙상사고 발생 시, 추후 더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바로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 및 의료시설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료기기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교육 시간 현실과 동떨어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행정 편의만 고려한 교육 운영이 오히려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교육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다른 위험 요소로 자리잡은 셈이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4세 아이가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숨진 것을 계기로 2020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CPR 등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재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을 비롯한 22개 시설은 법정 의무 교육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안전교육의 조기 정착과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에 대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교육 기관이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 겹치는 오전 10시~6시 사이에 걸쳐 4시간의 의무교육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해당 시간 이외에 진행되는 교육도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일례로 도내 한 시·군의 안전교육 센터에서 진행되는 어린이안전교육(CPR)의 경우 16차시 중 단 2차례만 오후 6시 이후에 편성됐다. 김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교육시간이 대부분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겹치는 탓에 두 반 아이들을 한 반에 몰아넣고 교육을 받았다”며 “보육교사 한 명당 돌보는 아동 수도 정해져 있는데,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다 보니 ‘불법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는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 시간을 편성한 것 같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돌봄 공백으로 이어져 또 다른 위험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공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각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 등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보조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수요가 많아 필요한 날짜와 시간에 지원받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일부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한 교육 시간 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야구부 감독 비리 알고도 눈 감은 라온고… 과태료도 ‘차일피일’

평택 라온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상납받고, 코치들의 판공비와 야구용품 구매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경기일보 2022년 10월28일자 4면 등)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학교 측이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은지 1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라온고는 해당 감독의 비위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관리‧감독 역시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7월30일 학교와 평택교육지원청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야구부 A감독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보를 했다. A감독은 지난해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학부모로부터 100만원씩을 받아 챙긴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은 지 1개월이 지난 이날까지도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기관에 과태료 처분 통보를 하고, 비위자의 소속 기관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지지부진 버티기’가 가능한 건 청탁금지법 상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해야 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소속 기관의 임의 판단에 따라 처분 요구가 한없이 지체되거나 최악의 경우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일부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매년 조사를 통해 처분요구를 하지 않은 기관에 시정 요구를 하고 있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기관 청렴도 조사에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 측은 검찰에 송치된 A감독의 비위 관련 내용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최초 보도에 앞서 경기일보 취재진과 만난 학교 행정실장은 코치 급여 페이백 관련 질문에 “원래 감독의 급여를 인상해주기 위한 돈인데, 세금 문제가 있다보니 코치들 급여에 돈을 넣고 돌려주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학교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동조했다는 의미다. 게다가 A감독은 2018~2020년 야구배트 구입명목으로 학교가 업체에 지급한 1천950만원을 자신의 계좌와 현금 등으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 역시 학교의 부실한 예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업체들은 야구배트를 학교에 배달했다가 수거하고 A감독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는데, 학교 측이 예산을 지급한 뒤 야구배트 관리 등을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라온고 교장은 “(코치 급여 페이백은)부임 전에 있었던 일인 데다 학부모들과의 협의로 결정됐다고 하길래 그렇게만 알고있었다”며 “(과태료 처분 요구는)지난 5일 공무직 인사위원회를 마쳐 곧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실장은 여러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화성 기흥CC 카트 전복사고 부실한 ‘안전보건교육’ 드러나

화성 기흥CC 카트 전복사고(경기일보 6일자 6면) 사상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기흥CC 등에 따르면 전복사고 사상자 A씨 등 3명은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들로 디보트 제거작업을 담당했으며 이들의 계약기간은 지난 3~5월부터 오는 11월31일까지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할 경우 주 1회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기흥CC는 주 1회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계약 체결 당시 1회 교육을 실시한 뒤 매월 1회 1시간만 교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용직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주 1회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흥CC 관계자는 “A씨 등이 일용직 근로자여서 채용 시 교육했다”며 “이후 재고용에 대한 교육은 근무 투입 전 조회시간을 통해 나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낮 12시10분게 화성 동탄2신도시 내 기흥CC에서 근로자 A씨 등 3명이 탑승한 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A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