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교사' 김성태 친동생 징역 10개월 구형

쌍방울 그룹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쌍방울 그룹 부회장 김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회사에 갔을 뿐 내부 상황은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회사에 갔다는 사실 만으로 증거인멸교사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친형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며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13일 쌍방울 그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인 B씨와 공모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의 지시를 받아 특정 부서 컴퓨터에서 이 전 부지사 관련 자료를 검색한 뒤 연관 자료의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직원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직원 등 1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7월10일 열 예정이다.

'인천 4번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집 경매로 보증금 56% 날려

인천에서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경기일보 25일자 7면)한 가운데, 이 피해자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 절반 이상을 날릴 처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미추홀구 아파트 전세보증금인 6천200만원 중 44%인 2천7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는 과밀억제권역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 규정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1억4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4천8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 아파트의 근저당은 2017년 2월에 설정, 개정안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A씨가 사는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경매로 넘어갔으며, 만일 A씨의 아파트가 낙찰할 경우 A씨는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3천5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는 셈이다. 이처럼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대다수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거나 최우선변제를 받더라도 사망 피해자처럼 원금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최우선변제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이 같은 최우선변제금의 보장이 아닌, 대출이 가능토록 변형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고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세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또다시 전세로 들어가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최우선 변제금만이라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이 죽고나서 책임을 덜기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도대체 사람이 몇이나 죽어야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시가 전세사기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인천의 ‘건축왕·빌라왕·청년빌라왕’이 가지고 있는 전체 피해주택은 2천969가구이다. 이들 중 2천484가구(83.6%)가 미추홀구에 집중해 있으며, 최소한의 안전판인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874가구(35.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이미 92가구가 경매를 통해 매각이 끝난 것으로 집계했다.

수도권 최대 해양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 내달 9일부터 3일간 개최

화성을 대표하는 ‘화성 뱃놀이 축제’가 다음달 9~11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 일원에서 열린다. 화성시는 25일 오전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열고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축제는 ‘바다夜 놀자’라는 주제에 걸맞게 LED로 장식된 10대의 요트가 오후 9시까지 승선체험 및 퍼레이드, 토요일 야간에는 뱃놀이 디제잉 파티, 불꽃 드론쇼 등이 진행돼 밤바다의 낭만을 시민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체험 프로그램 확대로 육상 키즈 체험존에서는 워터슬라이드, 창작배 띄우기 등을, 해상 수상 레저존에서는 문보드, 펀보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됐다. 시는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제부도 매바위 워터풀장과 마리나 버스킹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뱃놀이 축제는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는 첫 번째 대형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해양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뱃놀이 축제 승선체험권은 26일 오후 2시부터 화성 뱃놀이 축제 홈페이지 또는 축제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 티켓 구입 시 행복화성지역화폐 3천원권이 제공된다.

경기도교육청, 본청-학교 순환근무 확대…인사 전입 문턱 낮춘다

경기도교육청이 인사전입 문턱을 낮춘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 순환근무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 순환근무 활성화 및 업무실적과 역량에 따른 인사 평가, 신규 또는 출산·육아 및 장애인 공무원 배려 확대 등에 중점을 둔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본청 전입 시험이 간소화된다. 전입 지원 시 본청과 교육지원청 근무경력을 우대하던 조항도 사라진다. 5급의 경우 4년 차 이하만 본청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한 연차 제한 규정을 폐지해 연차와 상관없이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또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업무실적을 반영하는 기준을 추가로 수립했다. 학교 유형, 시설 규모, 예산, 직원 수, 겸임 여부, 정책사업추진 내용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이 계량화된 지표와 기준을 정해 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청의 인적 폐쇄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 근무자들이 본청에서 일할 기회가 적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본청과 학교 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원들이 원하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사제도 개선 방안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제안받은 1천900여건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