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새로운 가족 형태, 언제 법·정책으로 도입될까?

2019년 11월24일 가수 구하라가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그녀의 죽음 못지않게 구하라가 소유했던 부동산에 대한 매각 대금을 오래전에 가출한 생모가 요구했던 사실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구하라 오빠 등 유족은 친모이긴 하지만 그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상속인 결격사유에 친모에게 상속을 인정할 수 없는 결격사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친모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은, 세간의 이목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후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와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분)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양육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심의를 거쳐 부모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민법 개정 목소리가 높다. 과연 가족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비혼출산), 동거부부, 계약결혼, 무자녀가족, 재혼에 의한 재결합가족, 노인가족, 독신자가족, 동성애가족, 비동거가족, 공동체거주가족 등 가족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시대에 맞지 않은 현행 ‘가족’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동거 및 사실혼 부부, 위탁가정도 법률상 가정으로 인정받게 해 새로운 가족 형태 및 가정을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이를 뒤집었다. ‘혈연 중심 정상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족관계로 회귀한다는 비판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가 바뀌니 정책도 바뀌는 것 같다. 정책판단의 문제다. 정부가 바뀐다고 사회 현상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새로운 가족 형태를 모두 법 제도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 현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 형태는 법률과 정책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는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 대응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전통적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 과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경제프리즘]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적극 활용 할 때

개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반드시 ‘신용평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신용평가에 따른 등급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된다. 이러한 신용평가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점수뿐만아니라, 별도로 산정된 은행별 자체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신용등급은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돈과 직결되는 개인정보다. 이에 2020년 8월부터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냥 자신의 신용등급이 좋든 나쁘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현재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행사하려면 은행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평가돼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이러한 요청을 하면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판단했는지, 그리고 각 정보의 반영 비율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정보 중 신용등급에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정보가 아니라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등급을 다시 평가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구를 통해 신용등급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람들이 이 같은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대출상품 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그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업무처리는 격려할 만 하다. 그러나 은행마다 지점의 점포수를 줄이면서 비대면을 권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제도의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도활용에 관한 접근성’이 아닐까? 즉, 홍보는 대출상품 설명서가 아닌 대출 신청자 또는 기존 대출자에 대해 제도에 관한 설명 문자 정도만 보내도 충분하고, 그러한 제도의 활용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쉬운 길이 아닌가 말이다. 또 지금과 같이 높은 금리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 평가된 신용등급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확한 신용정보를 통해 부당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국민경제에 크게 도움 되는 일이 될테니 정부가 서둘러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안성축협, 유통기한 변조 ‘덜미’

경기도로부터 G마크(우수식품) 인증을 받아 학교 급식을 공급하면서 수백억원의 매출을 내는 ‘안성축산농협’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변조하다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급식 공급 자격을 상실하는 탓에 안성축협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농가 70곳을 비롯해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상황에 놓였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안성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안성축협 사업장(일죽·계동)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6월 ‘학교 급식 포장용 납품업체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도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안성축협은 유통기한이 지난해 6월19일까지던 돈삼겹 포장육 제품 등의 포장을 해제한 뒤, 이를 원료육과 혼합해 유통기한이 지난해 6월25일까지인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다 걸렸다.  또한 냉동 제품을 냉장실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냉장실에 보관하는 등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권한이 없는 도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조사 중”이라며 “오는 2월 중으로는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안성축협이 이 사건으로 인해 도의 G마크 인증이 최소된다면 학교 급식 공급 업체 자격을 상실한다는 데 있다. 안성축협은 지난해 기준 도내 200여개 학교(안성·수원·오산 등)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한 총 매출액은 741억7천300만원이며, 이 중 학교 급식 매출은 257억1천600만원(전체 매출액의 34.7%)에 달한다. 안성시는 다음 달 8일 청문회를 열고 안성축협 측 입장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결과와 경찰 수사에 따라 영업정지와 영업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급식 공급 방안을 찾는 중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다. 급식 공급 중단된다면 급식 공급에 참여하는 농민과 함께 도내 200여개교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혹여 G마크 인증이 취소될 경우 다른 업체를 통해 급식을 공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성축협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중이다.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했다. 한편 안성축협 책임자인 A씨는 오는 3월 열리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 한파보다 매서운 ‘단열격차’

최근 몰아친 한파로 난방비가 급증한 가운데, 인천지역 원도심과 신도심의 난방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원도심 지역은 한파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도 매우 취약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인천시와 군·구,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서 1월 관리비(12월 사용분) 부과 내용 중 난방비를 분석한 결과, 원도심의 구축 아파트 등 노후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새로 지은 신도심 아파트 주민보다 난방비를 배 이상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심은 대부분 열 손실이 적은 내장재를 주로 사용한 최근 지어진 아파트 단지이지만, 원도심은 대부분 1990년대에 지어지거나 단열이 비교적 덜 이뤄지는 빌라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열 기능이 떨어진다. 여기에 구축아파트는 창호가 낡아 외풍을 막지 못하다보니 난방을 더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18년 입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A아파트 전용면적 84㎡타입의 이달 난방비는 지난해보다 2~3만원 오른 평균 7만5천180원이다. 반면 계양구 계산동에 B아파트는 같은 면적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0% 오른 평균 18만264원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보다 무려 2.3배 비싸다. 같은 지역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크다. 같은 연수구 지역에서도 입주 30여년에 가까운 연수동 C아파트의 같은 면적 평균 난방비는 13만2천636원이다. 이는 송도국제도시의 최근 입주 아파트보다 배에 가까운 수치다. 계산동 B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지은지가 오래되다보니, 신도시의 새 아파트보다 열 손실이 커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주민 연령대도 신도심보다 높아 난방을 더 하다보니, 이번에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난방비를 아무리 아끼려 해도, 어르신들이다보니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한파가 극심했던 1월 사용분은 아직 부과하지도 않았는데,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러다보니 한파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 취약도도 당연히 원도심이 높다. 시의 최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위해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파에 의한 건강 취약도를 분석한 결과 강화군, 계양구, 옹진군, 부평구 등의 순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있는 연수구는 건강 취약도가 가장 약하다. 세부적으로는 옹진군 영흥면, 연수구 연수1동, 옹진군 백령면, 남동구 만수2동 등이 한파 취약 지역으로 나타났다. 시는 원도심이라 어르신의 비율이 높은데다, 노후 주택이 많아 난방을 많이 해야하지만 어르신들이 비교적 참고 지내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뇌혈관질환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지자체가 건강 취약도가 높은 주택의 단열재 보강 지원을 통해 난방비 인하와 한파에  위협받는 시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은 “기후변화가 모두에게 평등한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한파 취약 지역을 반영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파 등을 계기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 주택 단열 지원 사업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1회성 난방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파 취약 지역을 함께 검토해 종합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포천시, 솥다리 저수지 9년째 흉물로 방치 [현장의 목소리]

“흉물로 변한 시설을 왜 안 치우는지 모르겠습니다.” 30일 오후 2시10분께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60)가 마을 중간에 있는 일명 솥다리 저수지를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이날 해당 저수지 곳곳에는 낚시터 좌대와 빛 가림용 텐트로 사용됐던 헝겊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부려져 있었고, 다른 한켠에는 방갈로로 이용됐던 폐시설물 등도 눈에 띄었다.       포천시 한 낚시터가 운영 허가 연장 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지며 해당 장소가 9년째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에 따르면 평균수심 3.5m, 둑 길이 291m인 이곳 저수지는 지난 1945년 축조됐으며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민간에 낚시터로 허가돼 운영됐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15년 해당 장소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이유로 낚시터 허가 연장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 9년 동안 해당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그 사이 수차례 낚시터 연장 허가는 불허되며 무방비로 방치된 상황이다.  그동안 수차례 허가 연장을 신청한 박모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 허가를 받아 영업해 왔으나 시는 2015년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시가 공원 조성 사업도 진행하지 않으면 낚시터 허가도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런 갈등 속에 해당 장소를 운동코스를 이용 중인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주천 초가팔리 이장(71)은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저수지를 누가 찾겠냐”며 “낚시터 주변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돼 둘레길이나 운동코스 등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박씨가 허가를 몇 차례 신청한 건 사실이나 실제 계약하지 않아 사용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5년 공원 조성이 예정돼 허가 연장을 중단했다. 2014년 허가 만료 이후 인근 주민들로부터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위기의 ‘성남시의료원’] ②전공의 부족·수술 건수 저조 ‘총체적 난국’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의료원이 의료진 부족 등 의료시스템 부재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시의료원 2개 과의 전문의 구인공고(연봉 2억5천만~3억5천만원 제시)를 냈지만 응시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부족해 전문의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어서 의사들이 근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더라도 전공의가 부족하니 타 병원으로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1개 과에선 연봉 4억2천만원의 의사가 채용됐다. 이는 전국 의사 연평균 소득인 2억3천만원과 시의료원장 연봉인 3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이처럼 의사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 건수는 타 병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개원 이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년2개월 동안 509개 병상의 시의료원이 가장 많이 한 10대 수술 건수는 총 1천198건이다. 반면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765개 병상의 보라매병원이 가장 많이 한 10대 수술 건수는 1년 동안에만 4천867건이다. 기간이 두 배 넘지만 수술 건수는 2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수술을 했느냐를 따져 보면 문제는 더욱 크게 드러난다. 보라매병원은 암수술인 경요도절제술, 폐절제술과 심장수술 등 중증질환 관련 수술까지 시술한 반면, 시의료원은 단순한 수술인 충수절제술(맹장), 골절 등에 집중됐다. 타 병원과의 진료 실적 비교에도 차이를 보인다. 보통 종합병원은 의사 1명당 하루에 최소 40~50명을 진료하는 데 비해 시의료원은 훨씬 적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에 적게는 10명도 안 되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도 있었다. 물론 타 병원은 의사들이 진료를 보지 않는 시간에는 수술 등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다. 이 때문에 시의료원이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할 수는 있는 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실제 70대 노인이 암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의 이유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전문의가 혼자 모든 것을 맡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할 수 있어도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의료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과 비교할 것 없이 시의료원의 환자가 적은 건 사실”이라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3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 올해 8월 수련병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상반기 준비를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자춘추] 새벽을 여는 환경미화원

모두가 잠든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처럼 한파가 옷 속을 파고드는 날에도 비좁은 골목을 누비며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다. 근무 환경의 특성상 얇은 장갑 하나에 의지하며 각종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깨진 유리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려 다치는 것은 다반사고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다. 환경미화원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필수 노동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자치단체 소속이거나 산하 공기업 소속 또는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한 용역업체 소속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민간위탁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조건과 처우가 가장 열악하다. 최근 몇 년간 인천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일부 업체들의 비리가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편법으로 가로챈 방식도 다양한데 급여통장을 두 개 제출받아 하나에는 온전한 임금을 입금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자료로 제출하고 다른 통장에는 적은 금액만 입금하는 수법도 있는가 하면 임금명세서에는 급식비가 포함돼 있는 것처럼 기재되지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거나 빵과 우유 정도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착복하는 형태도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런 비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해도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회사 측의 임금 착복 여부를 알기란 쉽지 않다. 인건비, 피복비 등이 모두 포함된 위탁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를 뿐더러 공개를 요구한다고 해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민간위탁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아쉬운 점은 현장에서의 ‘자율’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확한 원가 분석을 통한 대행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법제화하는 한편 용역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종 생활쓰레기로 가득 찬 불야성 같던 거리도 아침이면 깨끗한 거리로 변화하는 이유, 새벽을 여는 환경미화원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난임 지원 확대… 경기도, 저출생 경고등 끈다 [이슈M]

‘출산 기피 시대’는 이미 맞닥뜨린 현실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환경적인 여건 등으로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최대한 미루려 하고 혼인한 부부에서도 딩크족이 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나 비혼 출산 등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으려는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편집자 주 성남에 거주하던 A씨(40)는 지난 2021년 시험관 시술 끝에 소중한 아이를 얻었다. A씨 부부는 아이를 꼭 낳고 싶다는 생각에 용인 소재 난임 병원을 다니며 두 차례의 인공수정과 다섯 차례의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다. 아이를 얻기 전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3년 넘게 병원을 다니면서 시험관 시술을 위해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도 관뒀다. 수입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난임 시술이 지속될수록 생활고 또한 커졌다. A씨 부부가 임신 확정 진단을 받기까지 들인 비용은 2천만여원에 달한다. A씨는 “난임은 결혼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 계획을 미루다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말로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인공 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를 보면 난임 진료와 수술을 받은 경기도민은 2017년 7만3천527명에서 2021년 18만7천123명으로 5년간 2.54배 늘었다. 인천 지역의 환자 역시 같은 기간 1만5천624명에서 3만4천434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A씨처럼 난임 시술을 경험한 산모의 숫자도 늘고 있다.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산모의 수는 지난 2018년 2천199명에서 지난해(11월 기준) 9천352명으로 4.3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도 419명에서 1천584명으로 3.8배 증가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가임기 여성(15~49세)의 수가 최근 5년간 398만4천300명에서 389만5천275명으로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난임부부의 비중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난임 시술을 경험한 산모 수와 소득 등으로 집계가 되지 않은 수치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다.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저출생 관련 대책 중 하나로 난임 지원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인구 소멸에 빨간 불이 켜진 현재 난임은 주요한 사회적인 문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난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해 서울, 대구, 경북, 전남 등 6개 권역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해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난임, 임신, 출산에 대한 정서적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돕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난임 관련 예산을 눈에 띄게 확대했다. 경기도의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본예산은 242억2천670만8천원으로 전년(103억원) 보다 135.21% 증가했고, 인천시는 전년도(23억8천652만8천원)보다 64.39% 늘어난 39억2천325만5천원을 책정한 상태다.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만혼 등의 이유로 난임이 증가하며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변화하는 추세에서 임신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상당수 시술비 외 ‘금전적 부담’ 여전히 큰 짐 [이슈M]

저출생 극복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정부와 지자체의 난임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의 위험 신호가 커진 상황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난임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부부가 늘자 정부는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가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만 44세 이하의 신청자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9회·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7회·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5회·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난임부부들은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을 토로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졌지만 난자 채취 방식 등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고, 이후엔 시술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만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다 보니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시술비 추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난임 시술 사업이 지난해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거주지에 따른 지원 사업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난임 시술 사업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의 공통 지침과 지원 범위·내용을 준수하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선 자율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연 4회까지 차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선 횟수 제한 없이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는 신선배아에 한해서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 시 소득 기준 없이 추가 시술비를 1회 지원(최대 180만원)한다.  전북은 난임 관련 시술 횟수를 모두 사용하면 추가 2회를 지원(소득 기준 180% 이하는 110만원, 초과자는 90만원 최대)하고 부산, 대구, 세종, 전남, 경북, 경남에선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내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고소득자에 맞벌이 형태인 부부가 많아 소득이 높게 잡히다 보니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철폐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 이에 일부 난임 부부들은 정부 지원을 받고자 소득 수준을 낮추려고 퇴사하거나 휴직을 택하는 상황이다.  시술비 이외에 소요되는 금전적인 부담 역시 난임 부부에게는 큰 짐이다. 시험관 시술 절차를 밟으면 병원 별로 난자 채취 및 동결 방식에 따라 결제가 다르게 이뤄지는데, 본격적인 시술에 앞서 진행되는 검사와 주사비, 약값 등으로 병원을 한 번 찾을 때마다 30만원 이상의 비용을 내기 일쑤다. 안양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37)는 “맞벌이 부부인 탓에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해 난임 보험급여 외엔 받는 혜택이 없다”며 “정부의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작 아이를 가지려 노력하는 입장에선 난자를 채취하는 날엔 정자 채취 비용, 약값 등을 포함해 하루에만 60여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B씨는 “검사부터 주사, 채취, 냉동, 약값 등 한 차수에 많으면 200여만원을 쓰고 있는데, 아기를 꼭 갖고 싶은 이들에게만큼은 첫 아이만이라도 지원을 확대해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난임 환자가 늘고 있지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근무 여건 등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현재 근로자는 난임 치료를 위해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림의 떡’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행한 ‘난임여성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인식 및 이용실태와 정책과제’을 보면 임금노동자 527명 중 21.3%만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21.6%는 “휴가 제도가 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소재 사업체 10만9천507개 가운데 난임치료휴가제도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5만6개) 였으며 인천은 47.2%(2만484개 중 9천678개)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인접한 서울시(56.0%)와 강원도(52.5%) 보다 낮았고, 가장 응답률이 높은 충북(71.2%)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난임을 전문으로 치료해온 양광문 수지마리아병원장은 “간절하게 임신을 바라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은 만큼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지점, 즉 임신 여부 및 가능성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을 파악해 대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난임 시술 환자에 대한 사회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시술 끝에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엔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제도와 사회 분위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난임 지원 정책은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아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출산 이전과 이후에 영향 주는 요인들 가운데 어떤 점을 개선할지 찾아보겠다. 건강보험료 적용 범위, 시술비 지원 등의 금전적인 확대도 논의 대상”이라며 “뿐만 아니라 난임 전문 상담 센터 확대 개소, 안전한 출산을 위한 난임 정보 제공 및 캠페인 강화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제언 “저출생 해결, 사회 전반 대대적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출산 기피 요인과 환경을 바꾸는 동시에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부부’나 사람에 대한 집중 지원,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제도 마련 등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문경용 아이오라 여성의원 원장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술비 지원 외에도 가임력 보존에 도움이 되는 지원도 필요하다. 결혼 후가 아니더라도 난임 검사를 미리 받고 고위험군을 선별해 치료한다면 이후 임신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착된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비혼 출산 문제가 반드시 건드려져야 한다”며 “2030세대의 자유로운 성생활 및 비혼주의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사회가 정한 정상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가졌다면 출산하고 육아하도록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특정 부분을 건드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저출생으로 인한 위험과 어려움을 인지해 다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및 일자리를 제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저출생 정책들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빛을 발하지만 출생은 물론 결혼마저 자기 일로 생각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겐 효과를 볼 수 없는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칼럼] 휘어진 발가락… 교정술로 빠른 치료를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무지)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면서 엄지발가락 관절이 안쪽으로 돌출(외반)돼 발 모양이 삼각형으로 변형되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엄지발가락의 변형이 심하지 않은 초기엔 통증이 없다가 휘어짐이 점점 심해지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한다. 튀어나온 엄지발가락 쪽 관절이 신발에 쓸리거나 자극받기 때문이다.  주로 발을 꽉 조이고 잘 늘어나지 않는 신발, 끝이 뾰족한 구두, 하이힐을 신는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남성 무지외반증도 많다. 남성의 경우 굽이 낮고 편한 신발을 신다 보니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적지만 평발이 심하거나 발볼이 넓은 경우, 딱딱한 구두를 신고 활동량이 많을수록 무지외반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무지외반증은 일시적이거나 고정적인 질환이 아니라 신체의 변형이 점차 진행되는 질환이다. 발볼이 좁고 조이는 신발을 신으면 변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쿠션이 있는 편한 신발을 신어 추가적인 변형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무지외반증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엄지발가락 돌출부의 통증이다. 돌출 부위가 신발에 닿아 쓸리고 자극이 돼 염증이 생겨 붓고 아픈 단순한 압통부터 돌출부위가 찌릿하거나 저리기도 한다. 아픈 엄지발가락 쪽으로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하는 보행장애가 생기면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발가락의 발바닥 쪽에 굳은살이 생길 수 있고 극심한 통증으로 일반적인 신발을 착용하기 힘들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수술적 교정을 고려하게 된다. 수술을 고민하는 것은 통증과 흉터, 입원 기간 등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다. 기존 무지외반증의 수술 방법은 변형 부위의 피부를 7~10cm로 길게 절개해 수술했지만 최근 최소침습 무지외반증 수술은 2mm 정도의 미세한 구멍 3, 4개를 통해 수술이 진행돼 통증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 입원 기간을 고민하는 직장인이나 고령의 환자에게도 수술의 부담이 적고 수술 흉터가 작아 미용상의 고민도 없이 치료할 수 있다. 무지외반증 통증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튀어나온 부위에 실리콘 패드를 붙여 마찰로 인한 자극과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 다만 이미 오랜 기간 서서히 변형된 뼈의 근본적인 교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발 모양은 변형이 진행됐는데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미 통증이 심한 경우라면 무지외반증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