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직무교육에 관심 높았다.…정원 대비 2배 이상 신청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교육에 정원 40명보다 2배 이상인 83명의 지방의원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2일간, 전북 완주에서 「제1기 지방의원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기 지방의원 기본과정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위주의 교과목으로 편성됐다.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조사,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등을 대비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직무교육과 주민과의 소통 능력 및 대외적 발표(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당초 교육 정원(40명)의 2배가 넘는 83명의 지방의원이 등록·신청했으며, 특히,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역량 함양이 중요한 초‧재선의원(초선 59명, 재선 21명)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경험 많은 전직 의원 위주 강사진 섭외, 실무적·실용적 교과 구성, 회기를 고려한 적시성 있는 교육 등으로 지방의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의원의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열의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방의원의 역량 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확대...가스비 할인폭 2배 ↑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를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해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최 수석은 “우선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교육, 기초수급생활, 노인,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말했다.  또 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162만가구에 대한 요금할인폭(9천원~3만6천원)은 2배 확대한 1만8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늘린다. 최 수석은 난방비 상승과 관련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꼽았다. 그는 "지난 몇년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요금인상을 억제했다”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수요 집중을 고려하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수석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2022년 대비 주택용 가스요금이 2~4배 상승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대비 23~60%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농악보존회 '직장內 괴롭힘' 사후조치 미이행에 과태료

평택농악보존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반년 가까이 노동당국의 개선지도명령 미이행으로 과태료 2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에 따르면 평택지청은 최근 보존회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 근거와 조치 결과 등 시정 조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법 제13조도 위반했다며 추가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내려졌다. 앞서 보존회 회원 A씨는 사무국장 B씨로부터 욕설은 물론 지위를 이용한 협박을 받았다며 지난 2020년 7월과 10월 두차례 평택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평택지청으로부터 개선지도명령이 내려지자 보존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3월 B씨를 직위해제하고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문제는 보존회가 평택지청에 조치 결과를 보고한 뒤 B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보존회는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평택지청이 재차 이행을 촉구하자 보존회는 지난해 10월6일 B씨에게 ‘견책’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평택지청은 임의로 징계를 취소한 점과 6개월 동안 재징계가 없던 점, 재징계 결과가 기존 징계 수위보다 낮아진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창섭 근로감독관은 “보존회는 징계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히 보존회는 2년 전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아직까지 시정 조치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존회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규정위반 등 부당행위 54건 적발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해 계약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경기도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등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시민감사관으로 꾸려진 7개 합동감사반이 진행했다. 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경과원은 연구장비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만을 충족하는 입찰자료를 작성하고 경쟁업체 입찰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 공통규격으로 조달 입찰 추진 후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 감사관실은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5건의 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2개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 지적을 받았다. 도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5건 5억6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관련자들에 경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또 경기복지재단은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출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 문책을 요구받았다. GH는 통상적인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소 103일 최대 145일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유지보수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도는 관련자들을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민선 8기를 맞아 공공기관들이 노력을 기울이나 여전히 자체감사 기능과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이외에도 맞춤형 회계·감사교육 등으로 동일사례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감사기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1주택 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까지 '비과세 특례' 가능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을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의미다. 그동안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돼 왔다.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면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됐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같은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한 것이다. 이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다음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내리겠다는 의미다. 여기서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편 ‘세율 인하’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여야 의견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4분기 한국경제, 2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

지난해 4분기 한국경제가 10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부진과 물가 상승 및 금리인상 등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등이 역성장의 이유로 꼽힌다. 26일 한국은행은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2분기(2.9%)와 3분기(1.7%) 살아났던 민간소비가 다시 감소세(-0.4%)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2.3% 늘어나는 데 그쳐 3분기(7.9%) 대비 증가 폭이 크게 감소했으며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 줄었고, 수입은 원유와 1차 금속제품 등이 줄면서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건설업은 1.9%, 농림어업은 1.5%, 서비스업은 0.8%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 지난해 한국경제는 2.6% 성장했다. 이는 당초 한은의 전망치와 같은 것으로, 2021년(4.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폭설에 수도권 출근길 혼잡...기상청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 유의"

수도권 일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주요 도로에서 혼잡을 빚었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수원 등 경기도 17개 시·군을 비롯해 서해 5도, 서울, 인천 등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또 성남, 이천, 여주, 광주 4곳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령 중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적설량은 수원 2.1cm, 김포장기 5.8cm , 부천원미 4.5cm, 시흥 3.9cm, 과천 3.2cm, 의정부 1.8cm 등이다. 또 같은 시간 기준 기온은 수원 영하 6도, 성남 영하 8.7도, 의정부 영하 8.8도, 안양 영하 7.4도, 부천 영하 6.6도, 광명 영하 7.4도, 평택시 영하 7.6도 등이다. 지난 밤부터 계속 내리는 눈으로 출근시간대 경기·인천에서 서울도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서 서행 운전이나 단순 접촉 사고 등으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눈이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천, 포천, 가평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눈이나 한파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경기지역에서 저체온증, 동상 등으로 한랭질환자 6명이 병원 치료 등을 받았다. 계량기 동파는 포천에서 14건이 신고되는 등 안양, 파주, 가평 등에서 28건이 발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출근 시간대 중부지방에서는 눈이 강해지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눈이 얼어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다"며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만평] 갈 때 가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