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 근로자 50만명의 평균연봉이 3천만원선을 돌파했다. 외국인 근로자 수 자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폭 줄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이들의 연봉은 크게 뛴 셈이다. 18일 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50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줄어들어서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고한 총급여(과세대상근로소득)는 15조9천563억원으로, 평균 3천179만원이다. 평균 연봉이 전년(2천926만원)보다 8.7% 오르면서 3천만원선을 넘은 것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중국 국적(18만9천명·37.5%)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베트남(8.1%), 네팔(5.5%), 미국(4.9%), 캄보디아(4.6%) 순으로 많았다. 다만 연말정산 신고세액 비중이 가장 높은 외국인 근로자 국적은 미국(4천158억원)으로 38.5% 수준이었다. 이어 중국(12.4%), 일본(6.9%), 캐나다(5.3%), 호주(3.0%) 등이다. 이처럼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도 국적,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 없이 내국인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기한은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며,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엔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역시 외국인 근로자도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연말정산 매뉴얼과 유튜브 숏폼 영상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1-19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