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참~쉽죠...?

[사설] ‘경찰의 형사소송법 이해가 부족하다’/사실이면 심각한 사법체계 구멍이다

귀담아 들어야 할 발표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 결과다. 소속 변호사 1천459명이 참여했다. 조사 집단의 크기가 작지 않다. 그만큼 결과에 부여되는 신뢰성도 높다.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를 조사했다. 사건의 1차 종결권이 경찰로 갔다. 형법 역사에 획을 긋는 핵심 변화다. 그 변화를 현장에서 목도하는 직업이 변호사다. 그들이 보고 평가한 수사 현장의 점수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결과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응답자의 72.8%인 1천55명의 답변이 그랬다. 그 중 758명(71.8%)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경찰의 법률 이해도가 부족하다. 돌아보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지난 연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밝힌 통계가 있다. 소속 변호사 47명에 물어봤다. 최근 서울청, 경기남북부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었다. 거기서도 68.1%인 32명이 비슷한 평을 했다. 경찰로서는 받아들이기 불편할 것이다. 나름 변화에 대응하는 개혁을 하고 있다. 법률 조언을 위한 수사심사관제도가 그런 중 하나다. 수사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들도 있다. 경찰에 대한 변호사들의 선입견에 서운해 할 수도 있다. 사법시험을 기준 삼는 수사 구분 풍조다. 아니라는 변호사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뿌리 깊은 사조가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도 알고 있다. 그렇다 해도, 이번 지적은 새겨야 한다. 국민의 신병을 좌우하는 경찰이다. 그 근거는 철저히 법에 의해야 한다. 경찰이 그 법률을 잘 몰라서야 말이 되나. 관련해 되짚어 볼 자료가 있다. 얼마 전 우리가 경찰 통계를 보도했다. 거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있다.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이 됐다. 무려 8.6일 늘었다. 경찰은 잘하려다 보니 늘어났다고 해석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해석이다. 이번 서울변호사회 설문에 나머지 반이 있다. 나빠졌다는 이유로 처리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가 있다. 이미 국민에 불편함을 주고 있음이다. 심각한 일 아닌가. 사법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이다.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즉시 보충하는 대안을 내야 한다. 수사심사관제는 당장 손 볼 수 있는 좋은 예다. 수와 배치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보다 많이 뽑고, 넓게 배치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사설] 지반침하 사고 방지 위한 체계적 안전관리 적절하다

지난해 말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인근의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기둥이 파손돼 인근 도로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반침하로 건물이 붕괴되는게 아닌가 우려돼 상가 입주민과 이용객, 인근 건물의 시민 등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이번 지반침하는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고, 이후 건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가 미흡해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건물은 시설물 상태 및 안전성 종합평가 결과 E등급(불량)으로 나왔다. 고양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반침하(땅꺼짐) 발생 빈도가 높다. 2016년 장항동 인도에서 땅꺼짐이 발생한 이후 2017년엔 백석동 일대에서 도로균열과 지반침하가 4차례 발생했다. 2018년엔 백석동에서 열 수송관이 터져 반경 200m에 끓는 물이 넘치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9년 백석동 알미공원 앞 5개 차로가 1m가량 지반이 내려앉은 사고도 있었다. 고양시가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지반 조사와 함께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한강 변에 위치한 백석동마두동장항동은 모래와 자갈이 많은 연약지반으로 지하수에 의해 쉽게 침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반 및 지하수맥 조사를 사고 현장뿐 아니라 연약지반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산과 조사 역량의 한계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반침하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않다. 경기도가 올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한 것은 시의적절한 행정이다. 경기도에선 2019년 53건, 2020년 47건, 지난해 33건 등 매년 수십 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나선 것이다. 도는 경기 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지하굴착 개발사업장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탐사 등으로 정밀점검도 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된 상하수도와 가스관 등도 점검한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도 상시 운영한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먼저다. 지반침하를 초래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건설공사장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다. 중앙부처와 시군 등과 함께하는 합동점검 외에 도가 주관해 소규모 민간공사 중심의 현장점검도 실시한다니 다행이다. 해빙기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땅꺼짐 사고가 종종있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최선이다.

'굿모닝 이천' 엄태준 이천시장, 출판기념회 개최

엄태준 이천시장은 민선 7기 4년여 간의 자기 성찰과 내일을 위한 설계, 시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담은 저서 굿모닝 이천의 출판기념회를 지난 2일 빌라드아모르켄벤션에서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유승우조병돈 전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시민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부터 저자와의 만남, 공식행사,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공식행사에는 유승우조병돈 두 전직 시장과 송석준 의원의 축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축전, 민주당 조정식 박정 국회의원의 축하 영상이 소개됐다. 굿모닝 이천 1권은 당선 후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다. 취임선서로 갈음하고 태풍피해 예방 현장을 방문하며 숨 가쁜 하루를 지내는 내용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모가면의 현답 시장실 운영, 부락마을 이장님들과 소통하며 욕속부달(욕심이 앞서 너무 서두르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의 마음으로 달려온 취임 1년차 이야기를 503쪽에 담아냈다. 2권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차 시장으로 미래 이천시민의 행복보다 바로 지금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거피취차(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의 마음으로 보내온 기간을 적었다. 3권에서는 목불견첩(눈은 눈썹을 보지 못한다) 마음으로 남의 부족함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치려 노력하자는 마음을 담아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방대하게 503쪽에 적었다. 마지막 4권에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노적성해(이슬이 모여 바다가 만들어진다) 신념을 담아 시민들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소통하는 시정을 255쪽에 담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천을 소망하는 글로, 방대한 4년여의 소통을 담아냈다. 이 책에서 엄 시장은 민선 7기 시장으로 시정을 이끌면서 느꼈던 진솔한 마음과 사회가 부여하는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회를 위해 즐겁게 봉사하려는 마음이 공직자의 행복임을 강조했다. 엄 시장은 일기를 매일 쓰려다 보니 처음에는 버거웠지만, 나중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충전됐다. 경험이 주는 지혜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천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자치단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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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옹진군 백령도 투표함 이송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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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출금 이자는 이렇게 줄여라

대출금리 인상 기조에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금 이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가 낮은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대출 금리는 은행마다 비슷하고 우대금리를 활용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대출금 이자를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대출금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활 대출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원금균등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총 이자에서 차이가 있다. 원금균등상환은 이름 그대로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중 상환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따라 내는 방식이다. 반면 원리금 균등상환은 대출한 원금과 대출 기간의 총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원금균등상환은 원리금 균등상환보다 더 많은 원금을 초기부터 갚아나가기 때문에 총 이자가 줄어든다. 하지만 대출 초기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은 된다. 이러한 원금 균등 상환은 초기에 이자를 낸 후 일정 기간 이후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 상환 방식보다 부담해야 할 이자의 총합이 적다. 금리인하 요구권도 방법 중 하나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 이용 기간 중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를 2019년 6월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도록 법제화했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소득의 상승, 이직, 승진, 전문자격증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리 인하권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인하 요구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은행별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신청 조건을 증빙하는 자료와 금리인하신청서 및 본인확인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는 상환능력이 부족할 때는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약 6.0~8.0%p)를 부과하는데,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내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는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대출금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실제로는 중도 상환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중도에 상환하는 것이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보통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0.5~1.5%인데, 대출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중도에 상환하는 것이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만약 대출기간이 아직 10년 남았고, 1천만원이 생겨서 이를 중도상환하는 것을 가정해보자. 그런데 1.5%의 수수료(15만원)가 아까워서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금리가 3%라고 하더라도 1천만원의 1년 이자는 30만원이기 때문이다. 김정임 NH농협은행 백마지점 팀장

산 넘어 산…천정부지 치솟은 땅값에 수원특례시 도시공원 매입 속앓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 중인 수원특례시가 치솟은 땅값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3일 수원특례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공원 지정 후 20년 이상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시공원(5만㎡ 이상)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원지정 효력이 해제됐다. 따라서 해당 부지에서는 건축 행위 등이 가능해져 도시공원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이 같은 규제가 차례대로 풀리는 조원공원 등 도시공원 22곳의 사유지(총 128만㎡)를 사들이고 있다. 시가 산출한 예산은 도시공원에 대한 표준공시지가(지난 2020년 초 기준)의 3배인 5천700억원이다.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를 염두에 두고 공시지가의 3배로 예산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광풍으로 급등한 토지 가격에 따라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1~5.5% 상승률에 그쳤던 수원지역 표준공시지가는 지난 2020년 10.5%, 다음해 10%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시의 어깨를 짓누르는 재정 부담이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 사유지뿐만 아니라 총 4천300억원 규모의 130만㎡의 국유지 매입도 시가 풀어야 할 숙제다. 국유지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부담을 호소하자 2030년까지 공원 지정의 효력 해제를 미뤘다. 그러나 시가 언젠간 사야 할 땅일 뿐더러 정부는 지방채 이자를 제외하곤 도시공원 매입과 관련해 지자체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지방채 발행으로 총 22곳 도시공원 중 7곳에 대해 토지 보상을 80% 각각 완료하는 등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문제다”라며 “정부가 국유지를 무상으로 넘겨주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도시공원 토지를 산 다른 지자체가 있는 등 형평성 문제 탓에 국유지 양여는 어렵다”며 “LH가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지자체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는 LH 토지은행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