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퍼블리시티권 : BTS 사례

다음과 같은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자.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김씨가 빵집 출입문에 유명 연예인 방탄소년단(BTS)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 옆에 BTS가 추천하는 빵집이라는 광고 문구를 기재해 두었다고 하자. 그러나 김씨는 BTS로부터 사진 부착이나 광고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런 사례에서 문제 되는 법률적 쟁점이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다. 통상 퍼블리시티권이란 어떤 사람이 그의 성명, 초상 기타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정의된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유명인)의 고유한 특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초상권과 다르다. 초상권이란 특정한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얼굴이나 체형)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인격권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을까. 우선 분명한 것은 민법, 저작권법 등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 퍼블리시티권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법원도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에 관해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하급심 판례 중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들과 부인한 사례들이 병존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아직 이 문제에 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위 법률이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2013년 7월30일 위 법률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 추가됐다. 이 규정의 문구를 살펴보면 위 빵집 사례에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 법률이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2020년 3월26일 2019마6525 결정)은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ㆍ판매하는 A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B회사의 허락 없이 B회사 소속 유명 연예인인 BTS의 구성원들에 관한 화보집 등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는 위 법률 규정이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에 있어 마치 이를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결론에 이른 것이다. 김종훈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GTX-Aㆍ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추진돼야”…국토부 토론회

경기동남부권 발전을 위해서 GTX-A노선과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가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엄태준 이천시장을 비롯해 광주ㆍ여주ㆍ원주시 등 4개 시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GTX-A노선과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 관련 토론회에서 국토부에 이처럼 촉구했다. 엄 시장은 경기동남부권에 위치한 광주ㆍ이천ㆍ여주지역은 수도권 주민들이 마시는 팔당상수원 수질 유지를 위해 40년이나 희생을 감수해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기존의 기업마저 떠나가는 마당이다. 이 지역에 인구가 적어 철도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수 없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특별한 희생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게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정책이라며 GTX-A노선과 수서~광주선 연결사업을 통해 주민 이동권을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천시 등 4개 시가 공동 주관ㆍ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국토부를 방문해 건의한 연결 접속부 설치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공감대 형성과 기술적 검증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들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석준 의원(이천), 소병훈 의원(광주갑), 임종성 의원(광주을), 송기헌 의원(원주을) 등을 비롯해 엄 시장과 신동헌 광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홍성경 GTX유치공동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우리동네 일꾼]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 “우수 기업 유치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이 부천 지역에우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의정활동을 집중, 주목을 받고 있다. 최성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과제7대 부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김상희 후원회 사무국장 등을 맡았다. 또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김만수 후보선거대책본부장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김상희 후보 선거대책 본부장으로도 활동했으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보건복지 특보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으며, 지역사회 봉사단체인부천시사랑봉사회 회장으로도 맹활약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이최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최 의원은 지역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의제정 취지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기업투자유치를 촉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천지역 기업의 다른 지역 이전 방지 등을 담았다. 특히 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인 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기업유치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에는시설설치비지원과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와 고용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지원,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등도담았다. 그동안 부천은 지역 내 공장용지가 거의 없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수도권 정비법 등 각종 규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기업유치 촉진 조례가 통과되자 지역경제에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부천 오정산단 내 한 기업인은 조례안 통과를 축하한다며 앞으로 유치할 기업에 대한 지원 뿐만아니라 기존에 공단에 자리잡은 기업들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등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의견을 내놨다. 최성운 의원은 그동안 부천시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집행부에서도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함께 많은 기업들이 부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연천군 등 접경지역 지자체 10곳 DMZ특별연합 구성 추진

연천군을 비롯해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 10곳이 DMZ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는 13일 인천 옹진군 북도면사무소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DMZ특별연합 추진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소속 10개 시장ㆍ군수들은 이날 상반기 주요 심의안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날 DMZ특별연합 설치안건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근거가 구체화함에 따른 제안이다. 김 군수는 접경지역 주요 과제인 DMZ일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DMZ 탄소중립도시 지정 추진 등을 언급하며 특별 지방자치단체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단체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나 법률적 한계와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연천=박정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