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도 탄핵 선고 방송 주목…“헌법 소중함 배워”

“많은 국민이 원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헌법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니, 지우개 생각이 났어요.” 경기·인천지역 학생들이 4일 수업시간 모니터를 통해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했다. 탄핵 선고 방송을 본 인천 서구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 함께 방송을 시청하면서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담백하게 설명했다”며 “최근 일부 학생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정보를 여과없이 흡수해 극단적인 발언을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화합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교에서 방송을 시청한 중학생 B양은 “헌법은 지우개 같다고 생각해요. 잘못쓴 글을 지우개로 지워 바로잡을 수 있듯, 잘못된 일을 헌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과 탄핵 생방송을 지켜봤다는 경기도 용인의 초등학교 교사 C씨는 "6학년 사회 교육과정이 국민주권, 권력분립 등을 배우고 있는데, 학생들의 요청도 있고 교육적으로 보여주는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학생들이 인용, 기각, 각하 등의 용어에 대한 질문을 하는가하면, 거침없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수업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일부 학교들은 방송을 시청하지 않았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라 학생 간 다툼이나 혹시 모를 학부모 항의 등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방송 시청을 하지 않은 인천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D씨는 “학생들 역시 부모 등의 영향으로 이미 찬·반 의견을 모두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방송을 직접 보면서 계기교육을 하기에는 엇갈린 의견으로 분열이 생길 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추후 과목과 연계해 수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에서 탄핵선고 방송을 시청하지 않았다는 경기도 수원의 중학교 교감 E씨는 "학기초라 신입생들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준비로 바빠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방송에 전혀 관심을 두지 못했다"면서 "파면이 결정된 뒤 교사들과 뒤늦게 대화를 나눈 정도였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일 ‘학교 민주시민교육(계기 교육) 운영 안내’ 공문을 보내 교사와 학생, 교장 등 학교 구성원 동의가 있을 경우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이를 민주시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구성원 간 합의를 마친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방송을 시청하게 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송과 관련, 이를 시청해도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가 보낸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을 적은 ‘주의 공문’만 발송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선고에 대한 시청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시청했는지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판결은 헌법 가치를 수호한 결정”이라며 “학생들은 흔들림 없이 배움을 이어가고 교직원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준 수원시장, 긴급 대책회의 주재...“민생 안정 집중”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주재, “민생 안정,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빈틈없이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4일 이 시장은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4개 구청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행정 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가 통합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 경찰, 소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생안정·지역사회 통합대책반’을 운영한다. 김현수 제1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대책반은 ▲지방행정반 ▲민생안전반 ▲지역복지반 ▲안전관리반 등 4개 조직으로 구성된다. 또 시는 치안·질서 유지, 시민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각종 단체 집회에 따른 인파 밀집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경찰·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집회 신고 단계에서 무질서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할 계획이다.

선관위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조기대선 본격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확정된 6월 조기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오늘(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과 함께 기탁금 6천만원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 등의 통상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선거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명칭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은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무소속 출마를 위해선 선거권자가 7백 명 이상인 5개 이상의 시‧도에서 3천5백명 이상 6천 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오늘(4일)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계획과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한길, ‘윤석열 파면’ 소식에 고개 '푹'…“예상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탄핵소추안 인용' 소식을 듣자마자 책상을 내려치고 고개를 푹 숙이며 참담함을 표했다. 4일 오전 전한길은 TV로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함께 지켜봤다. 중계를 시청하던 전한길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어내려갈 때마다 실시간으로 표정이 굳어갔다. 결국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다"는 주문이 낭독되자 그는 책상을 쾅 내려쳤다. 이어 괴로운 표정으로 몸부림치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한길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많이 당황스럽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어렵게 입을 떼고 "저와 같은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해 오신 국민께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추구한 가치는 국민 통합을 부르짖었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원했다. 그걸 위해 이런 주장을 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비록 욕먹고 희생했지만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들까지 지켜 내고 그들을 위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했고 정직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 자체가 언제나 옳다거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퇴임하게 됐다.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코스피, 정치 불안 해소에도 美관세 우려로 2,460대 약세 마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2,460대로 후퇴했다. 다만 간밤 뉴욕증시가 4~5%대 폭락한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1.28포인트(0.86%) 내린 2,465.42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36.21포인트(1.46%) 내린 2,450.49로 출발한 후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상승 전환했다. 오전 11시22분께에는 파면 확정 후 약세로 돌아섰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며 낙폭이 커졌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90포인트(0.57%) 오른 687.39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탄핵 선고 이후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테마주와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체 간부 대상으로 '비상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테마주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을 통해 상시 진행 중인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성남시 공무원, 산불피해 주민에 첫 월급 전액 기부

탈북자 출신 성남시 공무원이 월급 전액인 200만원을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40대 A씨는 6년 전 북한을 탈출, 홀로 대한민국에 정착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일궈온 그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2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현재 성남시청 소속으로 사회복지 분야 상담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A씨는 기부금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대한민국에 벽돌 하나 쌓은 적 없고, 나무 한 그루 심어본 적 없는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며 “고향도 다르고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웃어주고, 아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땅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꼭 이런 귀한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대형 산불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보탬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저의 첫 월급을 기부하려 한다”고 전했다. A씨가 전달한 기부금은 성남시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생활 기반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이들과 지역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자연인 된 윤 전 대통령…내란 수사·재판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내란 수사와 형사재판에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윤 대통령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커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 기간 경호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는 대통령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 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파면되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 즉,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불소추 특권에 막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건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내란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탓에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하나로만 수사,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파면 이후 ‘자연인’이 된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공소장 변경을 거쳐 관련 혐의를 재판에 추가할 수도 있다. 현재 내란 관련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추가 혐의로 기소되거나 파면 후 증인회유 시도 등이 발견될 경우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증언 및 기록들이 앞으로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 형사 재판 속도가 빨라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