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경 전보 ▲ 본청 대변인 장수표 ▲ 본청 운영지원과장 성대훈 ▲ 본청 상황담당관 채호석 ▲ 본청 상황관리팀장 박경원 ▲ 본청 상황관리팀장 송영주 ▲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시범 ▲ 본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최경근 ▲ 본청 인사담당관 최진모 ▲ 본청 교육훈련담당관 양종타 ▲ 본청 항공과장 강진홍 ▲ 본청 미래경비기획과장 김형민 ▲ 본청 수색구조과장 최원식 ▲ 본청 수상레저과장 김영철 ▲ 본청 정보과장 박기정 ▲ 본청 장비기획과장 임재수 ▲ 본청 장비관리과장 정무원 ▲ 해경교육원 교무과장 이천식 ▲ 중특단장 박광호 ▲ 중부청 구조안전과장 이상인 ▲ 중부청 정보외사과장 김지한 ▲ 중부청 김종인 ▲ 서특단장 문지현 ▲ 인천서장 이광진 ▲ 평택서장 우채명 ▲ 태안서장 김진영 ▲ 서해청 경비과장 고성림 ▲ 서해청 구조안전과장 하태영 ▲ 서해청 정보외사과장 정욱한 ▲ 서해청 종합상황실장 김승원 ▲ 부안서장 박생덕 ▲ 목포서장 채수준 ▲ 완도서장 김길규 ▲ 여수서장 김기용 ▲ 남해청 구조안전과장 서영교 ▲ 남해청 수사과장 오훈 ▲ 남해청 정보외사과장 명성민 ▲ 남해청 종합상황실장 양수영 ▲ 사천서장 장성환 ▲ 통영서장 박현용 ▲ 창원서장 옥창묵 ▲ 부산서장 서정원 ▲ 동해청 경비안전과장 이영호 ▲ 동해청 수사과장 신경진 ▲ 동해청 종합상황실장 박영곤 ▲ 포항서장 이근안 ▲ 동해서 5001함장 백종수 ▲ 제주청 기획운영과장 김해철 ▲ 제주청 경비안전과장 권오성 ▲ 제주청 수사과장 김주영 ▲ 제주청 종합상황실장 정동욱 ▲ 서귀포서 5002함장 김덕경
계열사 주식 변동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상철 회장(72)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19~2020년 자신이 최대주주인 한컴그룹 계열사인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의 보유 주식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면 5일 안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주주가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질서 유지 및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 이후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입장 전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여야는 두 달 안에 경선과 본선을 치르는 숨 가쁜 레이스에 돌입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돼 차기 대통령은 늦어도 오는 6월3일에는 선출돼야 한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게 됐다.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 당 소속 대통령이 두 차례 연속 파면됐다는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조기 대선의 최대 과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가운데 중도층에 ‘이재명 대세론’에 경계심이 확산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심과 더불어 중도 확장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과제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내주 출마 선언을 통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교두보로 삼아 반드시 정권 교체를 완수한다는 생각이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였던 만큼, 좌우 이념 대결이 아닌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변이 없는 한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외에 잠룡으로 비명(비이재명)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경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카드’가 실패했다는 점을 앞세워 견제·연대에 나설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표의 독주를 추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와 비명계 구도 속에 치러질 경선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면 오히려 중도층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군생활 중 취침 시간에 후임병을 못 자게 하고 질책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선처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당시 그 사건 말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강원도 고성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8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후 10시가 넘은 취침 시간에 B씨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40분 이상 질책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 왼쪽 어깨 주변에서 가스라이터를 2~3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모두 국민 덕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본인의 SNS에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줬다"며 "나라 걱정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계엄사태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8명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면서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정의가 승리했고, 빛이 어둠을 물리쳤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오늘 드디어 헌법 재판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거리와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이 윤석열 탄핵과 헌정질서 수호를 목 놓아 외쳤다”며 “12월3일 이후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을 일궈낸 오늘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도의회의 책임도 막중해졌다”며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8일부터 제383회 임시회가 시작된다”며 “임시회를 계기로 여야정이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4·2보궐선거를 계기로 다수당 지위를 갖게된 민주당은 “도의회 민주당은 의회 다수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치러진 경기도의원에 대한 보궐선거 결과 성남6선거구에서 김진명, 군포 4선거구에서 성복임 후보가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두 석 모두를 석권했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된 대통령의 상징 ‘봉황기’가 내려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오전 11시22분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뒤 용산 대통령실은 11시41분께 봉황기를 내렸다. 파면 선고 후 약 19분 만이다. 봉황기는 상상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가운데 무궁화 문양을 넣은 것으로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이는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용돼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을 이유로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73일간 11차례 변론을 거쳐 38일간 재판관 8명의 평의와 심사숙고 끝에 4일 탄핵이 인용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약 2년 11개월, 총 1천61일간 재임했다. 탄핵이 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아직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 대부분은 언론의 취재 전화에 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만큼 곧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전망이다. 다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선고 당시 헌재가 ‘9인 완전체’가 아닌 8인 체제였다는 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결정된 점은 두 대통령이 같았고, 탄핵의 발단이 대통령 당사자로부터 제공됐는지 여부에서는 차이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금요일인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 오전 11시22분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넉달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12월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금요일인 3월10일 헌재가 이를 인용, 두 대통령 모두 12월 탄핵소추돼 금요일에 파면됐다. 파면 결정 당시 헌재가 재판관 한 명이 공석인 8인 체제였다는 점도 두 대통령 사건의 공통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선고한 지금의 헌재는 정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며 8인 체제를 유지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퇴임하며 공석이 발생했다. 하지만 탄핵소추 사유 발원지를 두고서는 두 대통령이 차이점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현재 최서원)의 국정개입, 외부인에 의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지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스스로가 탄핵소추 사유를 제공했다. 이에 헌재가 지적한 파면 핵심사유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 위법·위헌 행위’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개입 허용 및 권한남용’이었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도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아득히 넘기며 큰 차이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인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11일 만에 선고가 진행되며 윤 대통령 대비 3배 이상 빠르게 종결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되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구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국가 기밀, 신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경호·경비 외에는 연금, 사무실, 비서 등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을 향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게 인정하면서도 국회 역시 협치와 화합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국회가 거대 야당의 지위를 이용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의 취임 후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해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위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적시했다. 또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직법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에서도 소수 의견이기는 했지만,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잦은 탄핵안이 계엄 선포의 이유였다고 주장했던 걸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거대 야당이 과도한 탄핵으로 인해 이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긴 셈이다. 또한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는 비상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가장 신중히 행사했어야 할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는 것으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 공직자들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됐다”라고 설명하거나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해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적시, 야당의 독단적인 행보가 존재했음을 분명히 했다. 또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은 윤 대통령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말로 앞으로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